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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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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주소(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 柳下惠為士師하야
[注]孔曰 士師 典獄之官이라
三黜하니 人曰
子未可以去乎
直道而事人이면 焉往而不三黜이며
[注]孔曰 苟直道以事人이면 所至之國 俱當復三黜이라
枉道而事人이면 何必去父母之邦이리오
[疏]‘柳下’至‘之邦’
○正義曰; 此一章論柳下惠之行也.
‘柳下惠為士師’者, 士師, 典獄之官也.
三黜者, 時柳下惠為魯典獄之官, 任其直道, 群邪醜直,
故三被黜退.
‘人曰 子未可以去乎’者, 或人謂柳下惠曰 “吾子數被黜辱, 未可以去離魯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者, 答或人不去之意也.
焉, 何也.
枉, 曲也.
時世皆邪, 己用直道以事於人, 則何往而不三黜乎.
言苟直道以事人, 所至之國, 俱當復三黜. 若舍其直道, 而曲以事人, 則在魯亦不見黜, 何必去父母所居之國也.
○注‘士師 典獄之官’
○正義曰 : 士師, 卽周禮司寇之屬,
有士師‧士, 皆以士為官名.
鄭玄云 “士, 察也, 主察獄訟之事.”
是士師為典獄之官也.


유하혜柳下惠사사士師가 되어
공왈孔曰 : 사사士師형옥刑獄을 맡은 관직官職이다.
세 번 내쫓기니, 어떤 이가 말하였다.
“그대는 〈나라를〉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유하혜柳下惠가 말하였다.
를 곧게 〈행하여〉 사람(임금)을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내쫓기지 않겠으며,
공왈孔曰 : 만약 를 곧게 〈행하여〉 사람을 섬긴다면 이르는 나라마다 모두 응당 다시 세 번 내쫓길 것이다.
를 굽혀 사람을 섬길 것이라면 굳이 부모父母의 나라를 떠날 게 뭐 있겠는가?”
의 [柳下]에서 [之邦]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유하혜柳下惠의 행실을 논한 것이다.
[柳下惠為士師] 사사士師형옥刑獄을 맡은 관직官職이다.
세 번 내쫓긴 것은 이때 유하혜柳下惠나라의 형옥刑獄을 맡은 관원이 되어, 를 곧게 행하는 것을 임무로 삼으니, 뭇 소인小人들이 그의 곧음을 미워[醜]하였다.
그러므로 세 번 내쫓김을 당한 것이다.
[人曰 子未可以去乎] 어떤 사람이 유하혜柳下惠에게 “그대가 자주 내쫓기는 모욕을 당하였으니, 나라를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혹인或人에게 떠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다.
(어찌)이다.
(굽음)이다.
이때 세상이 모두 사악邪惡하니, 나만이 곧은 로써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내쫓기지 않겠는가?
〈이는〉 만약 도를 곧게 〈행하여〉 사람을 섬긴다면 가는 나라마다 모두 응당 다시 세 번 내쫓길 것이고, 만약 곧은 를 버리고 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나라에 있어도 내쫓기지 않을 것이니, 부모父母가 사시는 나라를 떠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말이다.
의 [士師 典獄之官]
정의왈正義曰 : 사사士師는 바로 《주례周禮》 〈추관秋官사구司寇속관屬官이다.
사구司寇속관屬官에〉 사사士師향사鄕士가 있는데, 모두 ‘’로 관명官名을 삼았다.
정현鄭玄은 “(살핌)이니, 옥송獄訟의 일을 살피는 것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거해 사사士師형옥刑獄을 맡은 관직官職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卿)[鄕] : 저본에는 ‘卿’으로 되어있으나, 《周禮》에 의거하여 ‘鄕’으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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