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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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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하시나니 子將奚先이시리잇고
[注]包曰 問往將何所先行이라
子曰
必也正名乎ᄂ저
[注]馬曰 正百事之名이라
子路曰
有是哉잇가
子之迂也
奚其正이시리잇고
[注]包曰 迂 猶遠也 言孔子之言遠於事
子曰
野哉 由也
[注]孔曰 野 猶不達이라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니라
[注]包曰 君子於其所不知 當闕而勿據어늘 今由不知正名之義하고 而謂之迂遠이라
名不正이면 則言不順하고 言不順이면 則事不成하고 事不成이면 則禮樂不興하고 禮樂不興이면 則刑罰不中하고
[注]孔曰 禮以安上하고 樂以移風하니 二者不行이면 則有淫刑濫罰이라
刑罰不中이면 則民無所錯手足이니라
故君子名之ᄂ댄 必可言也 言之ᄂ댄 必可行也
[注]王曰 所名之事 必可得而明言하고 所言之事 必可得而遵行이라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니라
[疏]‘子路’至‘而已矣’
○正義曰 : 此章論政在正名也.
‘子路曰 衛君待子而爲 子將奚先’者, 奚, 何也.
案世家, 孔子自楚反乎衛,
是時衛君輒父不得立, 在外, 諸侯數以爲讓,
而孔子弟子多仕於衛, 衛君欲得孔子爲政,
故子路問之曰 “往將何以先行”
‘子曰 必也正名乎’者, 言將先正百事之名也.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者, 迂, 猶遠也.
子路言 “豈有若是哉,
夫子之言遠於也. 何其正名乎”
‘子曰 野哉 由也’者, 野, 猶不達也.
夫子見子路言迂,
故曰 “不達理哉, 此仲由也.”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者,
此責子路不知正名之義,而便言迂遠也.
言君子於其所不知, 蓋當闕而勿據, 今由不知正名之義, 而便謂之迂遠, 不亦野哉.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錯手足’者, 此孔子更陳正名之理也.
夫事以順成, 名由言擧, 名若不正, 則言不順序, 言不順序, 則政事不成, 政事不成, 則君不安於上, 風不移於下, 是禮樂不興行也.
禮樂不行, 則有淫刑濫罰, 故不中也, 刑罰枉濫, 民則, 動罹刑網,
故無所錯其手足也,
‘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者, 此又言正名之事, 非爲苟且也.
君子名此事, 必使可明言, 言此事, 必可遵行. 君子於其所言, 無苟且.
若名之不可言, 言之不可行, 是苟且而言也.
[疏]○注 ‘孔曰’至‘濫罰’
○正義曰 : 云‘禮以安上 樂以移風’者, 孝經廣要道章文, 言禮所以正君臣父子之別, 明男女長幼之序,
故可以安上化下.
風移俗易, 先入樂聲. 變隨人心, 正由君德.
正之與變, 因樂而彰, 故可以移風易俗也.
云‘二者不行 則有淫刑濫罰’者, 禮運云 “禮者, 所以治政安君也.
政不正則君位危, 君位危則大臣倍, 小臣竊. 刑肅而俗敝, 則法無常”
又樂記曰 “五刑不用, 百姓無患, 天子不怒, 如此則樂達矣.”
故禮樂二者不行, 則刑罰淫濫而不中也.
[疏]○注 ‘王曰’至‘遵行’
○正義曰 : 云‘所名之事 必可得而明言’者, 若禮, 人名不以國, 以國則廢名,
云‘所言之, 必可得而遵行’者,
緇衣曰 “可言也, 不可行, 君子弗言也. 可行也, 不可言, 君子弗行也”
熊氏云 “君子賢人可行, 不可言作凡人法.
若曾子有母之喪, 水漿不入於口七日, 不可言說以爲法, 是不可遵行也”
是以可明言, 可遵行, 而後君子名言之也.


자로子路가 말하였다.
위군衛君를 기다려 정치를 하려 하니, 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포왈包曰 : 〈나라 조정으로〉 가신다면 장차 무엇을 먼저 행하시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명칭을 바로잡겠다.”
마왈馬曰 : 백사百事의 명칭을 바로잡음이다.
자로子路가 말하였다.
“이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원迂遠(현실과 거리가 멂)하심이여!
어떻게 〈명칭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포왈包曰 : 과 같으니, 공자孔子의 말씀이 사정事情과 〈거리가〉 멀다는 말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사리를 모르는구나, 여!
공왈孔曰 : 부달不達(사리를 모름)과 같다.
군자君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제쳐놓는다.
포왈包曰 : 군자君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제쳐놓고서 근거根據로 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정명正名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부자를〉 우원迂遠하다고 한 것이다.
명칭名稱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당順當(事理에 맞음)하지 않고, 말이 순당順當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않고, 예악禮樂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刑罰이 맞지 않고,
공왈孔曰 : 로써 윗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으로써 풍속을 변화시키니, 두 가지가 행해지지 않으면 지나친 형벌刑罰이 있게 된다.
형벌刑罰이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수족手足을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君子가 명칭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하면 반드시 행할 수 있으니,
왕왈王曰 : 명칭을 붙인 바의 일을 반드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말한 바의 일을 반드시 준행遵行할 수 있다.
군자君子는 그 말에 대해 구차한 바가 없을 뿐이다.”
의 [子路]에서 [而已矣]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정치政治는 명칭을 바로잡는 데 달려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子路曰 衛君待子而爲政 子將奚先] 이다.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의하면, 공자孔子께서 나라에서 나라로 돌아오셨다.
이때 위군衛君 의 아비가 군위君位에 오르지 못하고 〈망명亡命해〉 외국外國에 가서 있으니, 이 일로 제후諸侯들이 자주 꾸짖었다.
공자孔子제자弟子 중에 나라에 벼슬한 자가 많으니, 위군衛君공자孔子을 얻어 정치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자로子路가 “〈나라 조정으로〉 가신다면 장차 무엇을 먼저 행하시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子曰 必也正名乎] 장차 먼저 백사百事의 명칭을 바로잡겠다는 말이다.
[子路曰 有是哉 子之迂也 奚其正] 과 같다.
자로子路가 “어찌 이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자夫子의 말씀은 사정事情과 거리가 머니, 어떻게 명칭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이다.
[子曰 野哉 由也] 부달不達과 같다.
부자夫子께서 자로子路우원迂遠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셨다.
그러므로 “사리事理를 모르는구나, 이 중유仲由여!”라고 하신 것이다.
[君子於其所不知 蓋闕如也]
이것은 자로子路정명正名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문득 우원迂遠하다고 말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니,
군자君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제쳐놓고서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정명正名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문득 부자夫子우원迂遠하다고 하였으니 사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名不正 則言不順 言不順 則事不成 事不成 則禮樂不興 禮樂不興 則刑罰不中 刑罰不中 則民無所錯手足] 이것은 공자孔子께서 다시 명칭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다.
대체로 일은 (사리를 따름)으로써 이루어지고, 이름은 말로 인해 불려지니,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리와 질서에 맞지 않고, 말이 순리와 질서에 맞지 않으면 정사政事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이 위에서 편안하지 못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변화하지 않으니, 이로 인해 예악禮樂흥행興行(盛行)하지 않는다.
예악禮樂해지지 않으면 과도過度형벌刑罰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맞지 않고, 형벌이 지나치면 백성들은 조심하고 삼가도 번번이 법망法網에 걸린다.
그러므로 수족手足을 둘 곳이 없게 된다.
[故君子名之 必可言也 言之 必可行也 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 이것은 또 명칭을 바로잡는 일은 구차苟且히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군자君子가 이 일에 명칭을 〈붙이면〉 반드시 〈그 일의 사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며, 이 일의 〈사리를〉 말하면 반드시 준행遵行할 수 있으니, 군자는 그 말하는 바에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름을 〈붙였는데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사리를〉 말할 수 없고, 말을 하였는데도 시행할 수 없다면 이것은 구차하게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의 [孔曰]에서 [濫罰]까지
정의왈正義曰 : [禮以安上 樂以移風] 《효경孝經》 〈광요도장廣要道章〉의 내용으로, ‘군신君臣부자父子의 분별을 바르게 하고 남녀男女장유長幼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아랫사람을 교화敎化할 수 있다.
풍속風俗이 변화하는 것은 먼저 악성樂聲에 반영되니, 변풍變風인심人心이 파괴됨에 따라 나타나고 정풍正風인군人君덕화德化로 나타난다.
정풍正風변풍變風으로 인해 드러나므로 이풍역속移風易俗(나쁜 풍속을 고쳐 좋은 풍속으로 바꿈)할 수 있다.’는 말이다.
[二者不行 則有淫刑濫罰]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국정國政을 다스리고 군위君位안정安定시키는 것이다.
정치가 바르지 않으면 군위君位가 위태롭고, 군위君位가 위태로우면 대신大臣배반背叛하고 소신小臣은 〈정권政權을〉 훔치며, 형벌이 준엄해도 예속禮俗이 파괴되면 에 일정한 원칙이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또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오형五刑을 쓰지 않으며 백성이 우환憂患이 없으며 천자가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되면 효과效果달성達成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가지가 행해지지 않으면 형벌刑罰이 지나쳐서 맞지 않는다.
의 [王曰]에서 [遵行]까지
정의왈正義曰 : [所名之事 必可得而明言] 에 의하면 국명國名으로써 인명人名(임금의 이름)을 짓지 않으니, 국명國名으로써 인명人名을 지으면 국명國名폐기廢棄하게 된다.
이것이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경우이다.
[所言之事 必可得而遵行]
예기禮記》 〈치의緇衣〉에 “말할 수는 있으나 행할 수 없는 것을 군자君子는 말하지 않고, 행할 수는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을 군자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웅씨熊氏가 “군자君子현인賢人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범인凡人이 행할 수 있는 으로 만들어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테면 증자曾子모친母親을 당하여 물과 漿을 7일 동안 입에 넣지 않은 일을 말하여 으로 삼아서는 안 되니, 이는 〈범인凡人이〉 준행遵行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준행遵行할 수 있은 뒤에야 군자는 이름을 붙여 말한다.


역주
역주1 (正)[政]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살펴보건대 ‘正’은 마땅히 ‘政’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政’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士)[事] : 저본에는 ‘士’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살펴보건대 ‘士’는 마땅히 ‘事’가 되어야 한다. 아래의 ‘所言之士’의 ‘士’도 똑같이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해 ‘事’로 바로잡았다.
역주3 蹐地局天 : 《詩經》 〈小雅 正月〉의 “하늘이 높다 하나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하나 살살 걷지 않을 수 없다.[謂天蓋高 不敢不局 謂地蓋厚 不敢不蹐]”에서 온 말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뜻으로 쓰인다.
역주4 人名不以國……是不可明言也 : 《春秋左氏傳》 桓公 6년에 “周人은 諱함으로써 神을 섬기니, 死後에는 반드시 이름을 諱합니다. 그러므로 國名을 사용해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廢棄하게 된다.[周人以諱事神 名終將諱之 故以國則廢名]”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國名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人名을 폐기하고 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國不可易 故廢名]”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이름을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역주5 (士)[事] : 저본에는 ‘士’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의거해 ‘事’로 바로잡았다. 250쪽 주 2) 참조.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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