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季氏富於周公’者, 季氏, 魯臣, 諸侯之卿也.
孔子之時, 季氏專執魯政,
, 其君
, 賦稅皆非已有,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者, 時冉求爲季氏家宰, 又爲之急賦稅, 聚斂財物而陪附助益季氏也.
‘子曰 非吾徒也 小子鳴鼓而攻之 可也’者, 小子, 門人也.
冉求亦夫子門徒, 當尙仁義, 今爲季氏聚斂, 害於仁義,
故夫子責之曰 “非我門徒也.” 使其門人鳴鼓以聲其罪而攻責之, 可也.
疏
○正義曰 : 何休云 “宰, 猶治也. 三公之職號尊名也.”
注
공왈孔曰 : 주공周公은 천자天子의 총재冢宰로 경사卿士이다.
염구冉求가 그를 위해 취렴聚斂(賦稅를 가혹苛酷하게 징수徵收함)하여 보태주니,
注
공왈孔曰 : 염구冉求가 계씨季氏의 재宰가 되어 계씨季氏를 위해 부세賦稅를 가혹하게 징수徵收한 것이다.
“나의 문도門徒가 아니니, 너희들은 북을 울려 그의 죄를 성토해 꾸짖는 것이 옳다.”
注
〈명고이공지鳴鼓而攻之는〉 북을 울려 그 죄를 성토해 꾸짖음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은 부자夫子께서 부세賦稅를 과중過重하게 징수한 염구冉求를 꾸짖으신 것이다.
[季氏富於周公] 계씨季氏는 노魯나라의 신하이니, 제후諸侯의 경卿이다.
주공周公은 천자天子의 총재冢宰로 경사卿士이니, 노魯나라는 주공周公의 후예後裔이다.
공자孔子 때에 계씨季氏가 노魯나라의 정권政權을 독점獨占하여 그 백성(자기에게 속屬한 백성들)에게 모두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였고, 노魯나라 임금은 깊은 궁중宮中에서 잠식蠶食 당하였으니, 부세가 모두 임금의 소유所有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계씨季氏가 주공周公보다 부유한 것이다.
[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 이때 염구冉求가 계씨季氏의 가재家宰(家臣)가 되어, 또 계씨季氏를 위해 부세를 가혹하게 징수하여 재물財物을 모아 계씨季氏의 부富을 보태준 것이다.
[子曰 非吾徒也 小子鳴鼓而攻之 可也] 소자小子는 문인門人이다.
염구冉求 또한 부자夫子의 문도門徒이니, 인의仁義를 숭상함이 마땅한데, 지금 계씨季氏를 위해 부세를 가혹하게 징수하여 인의仁義를 해쳤다.
그러므로 부자夫子께서 “나의 문도門徒가 아니다.”라고 책망하시고서, 문인門人들에게 북을 울려 그의 죄를 성토해 꾸짖는 것이 옳다고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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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하휴何休는 “재宰는 치治와 같으니, 삼공三公의 직호職號(官銜)를 이르는 존명尊名(敬稱)이다.”라고 하였다.
두예杜預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주注에 “경사卿士는 왕조王朝의 집정자執政者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