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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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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주소(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爲長府어늘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완대 何必改作
[注]鄭曰 長府 藏名也
藏財貨曰府
因也 事也
因舊事則可也어늘 何乃復更改作
子曰
夫人不言이언정 言必有中이니라
[注]王曰 言必有中者 善其不欲勞民改作이라
[疏]‘魯人’至‘有中’
○正義曰 : 此章重於勞民也.
‘魯人爲長府’者, 藏財貨曰府.
長, 其藏名也.
爲, 作也,
言魯人新改作之也.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者, 子騫見魯人勞民改作長府, 而爲此辭.
仍, 因也. 貫, 事也.
言因舊事則亦可矣, 何必乃復更改作也.
‘子曰 夫人不言 言必有中’者, 孔子聞子騫之言而善之也.
夫人, 謂子騫.
言夫此人, 其唯不言則已, 若其發言, 必有中於理.
此言何必改作, 是中理之言也.
善其不欲勞民,
故以爲中.
[疏]○注 ‘鄭曰’至‘改作’
○正義曰 : 云‘長府 藏名’者, 言魯藏財貨之府名, 長府也.
云‘藏財貨曰府’者, 布帛曰財, 金玉曰貨.
周禮天官有大府爲王治藏之長, 玉府掌王之金玉玩好, 內府主良貨賄藏在內者, 外府主泉藏在外者, 是藏財貨曰府.
府, 猶聚也. 言財貨之所聚也.
‘仍因 貫事’, 皆釋詁文.


노인魯人장부長府를 고쳐 짓자, 민자건閔子騫이 말하였다.
“옛 일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기에 굳이 고쳐 지을 것이 뭐 있는가?”
정왈鄭曰 : 장부長府부고府庫의 이름이다.
재화財貨를 간직하는 곳을 라 한다.
(따름)이고, 이다.
옛 일을 따르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다시 고쳐 짓느냐는 말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지언정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事理에 맞음이 있다.”
왕왈王曰 :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에 맞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을 노고勞苦시켜 고쳐 짓지 않기를 바란 것을 훌륭하게 여기신 것이다.
의 [魯人]에서 [有中]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장은 백성을 노고시키는 일을 중대重大하게 여긴 것이다.
[魯人爲長府] 재화財貨를 간직하는 곳을 라 한다.
은 그 부고府庫의 이름이다.
는 지음이다.
노인魯人장부長府를 새로 고쳐 지었다는 말이다.
[閔子騫曰 仍舊貫如之何 何必改作] 자건子騫이, 노인魯人이 백성들을 노고시켜 장부長府를 고쳐 짓는 것을 보고서 이 말을 한 것이다.
이고, 이다.
옛 일을 따르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굳이 다시 고쳐 짓느냐는 말이다.
[子曰 夫人不言 言必有中] 공자孔子께서 자건子騫의 말을 들으시고서 훌륭하게 여기신 것이다.
부인夫人자건子騫을 이른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말을 하면 반드시 사리事理에 맞음이 있다는 말이다.
‘굳이 고쳐 지을 것이 뭐 있는가?’라는 이 말이 사리事理에 맞는 말이다.
그가 백성들을 노고시키기를 바라지 않은 것을 훌륭하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사리에 맞음)이라고 하신 것이다.
의 [鄭曰]에서 [改作]까지
정의왈正義曰 : [長府 藏名] 나라의 재화財貨를 저장하는 부고府庫의 이름이 장부長府라는 말이다.
[藏財貨曰府] 포백布帛라 하고, 금옥金玉라 한다.
주례周禮》 〈천관天官〉에 대부大府을 위해 (府庫)을 관리하는 장관長官이고, 옥부玉府금옥金玉완호玩好관장管掌하고, 내부內府장내藏內(府庫 안)에 있는 (良質의 병기兵器)과 화회貨賄(財物)를 주관主管하고, 외부外府장외藏外(부고 밖)에 있는 (金屬貨幣)을 주관하다는 말이 있으니, 이것이 “재화財貨를 저장하는 곳을 라 한다.”는 전거典據이다.
(모임)와 같으니, 재화財貨가 모인 곳이라는 말이다.
[仍因 貫事]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역주
역주1 魯人 : 楊伯峻의 《論語譯註》에는 魯나라의 執政大臣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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