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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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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子曰
管仲之器小哉ㄴ저
[注]言其器量小也
或曰
管仲儉乎잇가
[注]包曰 或人見孔子小之하고 以爲謂之大儉이라
管氏有三歸하고 官事不攝하니 焉得儉이리오
[注]包曰 三歸 娶三姓女
婦人謂嫁曰歸
猶兼也
國君事大하니 官各有人이어니와 大夫兼幷이어늘 今管仲家臣備職하니 非爲儉이라
然則管仲知禮乎잇가
[注]包曰 或人以儉問이라 故答以安得儉이어늘 或人聞不儉하고 便謂爲得禮
邦君이어늘 管氏亦樹塞門하며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이어늘 管氏亦有反坫하니
[注]鄭曰 反坫 反爵之坫이니이라
人君別內外於門하야 樹屛以蔽之니라
若與隣國爲好會 하고 酌畢則各反爵於坫上이어늘
今管仲皆僭爲之如是하니 是不知禮니라
管氏而知禮 孰不知禮리오
[疏]‘子曰’至‘禮’
○正義曰:此章言管仲僭禮也.
‘子曰 管仲之器小哉’者, 管仲, 齊大夫管夷吾也,
孔子言其器量小也.
‘或曰 管仲儉乎’者, 或人見孔子言管仲器小, 以爲謂其大儉,
故問曰 “管氏儉乎.”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者, 孔子答或人以管仲不儉之事也.
婦人謂嫁曰歸.
攝, 猶兼也.
焉, 猶安也.
禮, 大夫雖有妾媵, 嫡妻唯娶一姓. 今管仲娶三姓之女, 故曰有三歸.
禮, 國君事大, 官各有人, 大夫雖得有家臣, 不得每事立官, 當使一官兼攝餘事.
今管仲家臣備職, 奢豪若此, 安得爲儉也.
‘然則管仲知禮乎’者, 或人聞孔子言管仲不儉, 便謂爲得禮,
故又問曰 “然則管仲是知禮之人乎.”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者, 此孔子又爲或人說管仲不知禮之事也.
邦君, 諸侯也.
屛, 謂之樹.
人君別內外於門, 樹屛以蔽塞之, 大夫當以簾蔽其位耳.
今管仲亦如人君, 樹屛以塞門也.
反坫, 反爵之坫, 在兩楹之間.
人君與隣國爲好會, 其獻酢之禮更酌, 酌畢則各反爵於坫上, 大夫則無之.
今管仲亦有反爵之坫, 僭濫如此, 是不知禮也.
‘管氏而知禮 孰不知禮’者, 孔子擧其僭禮於上, 而以此言非之.
孰, 誰也.
言若謂管氏而爲知禮, 更誰爲不知禮, 言管氏不知禮也.
[疏]○注 ‘包曰’至‘爲儉’
○正義曰:云 ‘婦人謂嫁曰歸’者, 隱二年公羊傳文 何休曰 “婦人以父母爲家, 嫁以夫爲家,
故謂嫁曰歸, .”
[疏]○注 ‘鄭曰’至‘知禮’
○正義曰:云 ‘反坫, 反爵之坫, 在兩楹之間’者,
以鄕飮酒, 是鄕大夫之禮, 於房戶間.
燕禮, 是燕己之臣子, 故尊於東楹之西.
若兩君相敵, 則尊於兩楹間,
故其坫在兩楹間也.
云 ‘人君別內外於門 樹屛以蔽之’者, 釋宮云 “屛, 謂之樹.” 郭璞曰 “小牆當門中.”
郊特牲云 “臺門而旅樹.” 鄭玄云 “此皆諸侯之禮也.
旅, 道也.
屛, 謂之樹. 樹所以蔽行道.
管氏樹塞門, 塞, 猶蔽也.
禮, 天子外屛, 諸侯內屛, 大夫以簾, 士以帷.” 是也.
云 ‘若與隣國爲好會, 其獻酢之禮更酌, 酌畢則各反爵於坫上.’者,
熊氏云 “主君獻賓, 賓筵前受爵, 飮畢, 反此虛爵於坫上, 於西階上拜.
主人於阼階上答拜. 賓於坫取爵, 洗爵, 酌以酢主人.
主人受爵, 飮畢, 反此虛爵於坫上. 主人阼階上拜, 賓答拜.” 是賓主飮畢, 反爵於坫上也.
而云 “酌畢, 各反爵於坫上”者, 文不具耳,
其實當飮畢.


께서 말씀하셨다.
관중管仲의 그릇이 작았다.”
기량器量이 작았다는 말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관중은 검소하였습니까?”
포왈包曰:혹인或人은 공자께서 관중의 그릇이 작았다고 하시는 것을 보고서, 관중이 크게 검소하였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관씨管氏삼귀三歸(세 아내)를 두었고, 담당하는 일을 겸임시키지 않았으니,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는가?”
포왈包曰:삼귀三歸성씨姓氏가 다른 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다.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라 한다.
과 같다.
에 의하면 국군國君은 일이 다대多大하기 때문에 관직官職마다 관인官人을 두지만 대부大夫는 겸임시켜야 하는데, 지금 관중은 직무마다 가신家臣을 두었으니 검소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이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관중은 를 알았습니까?”
포왈包曰:혹인或人이 검소하였느냐고 묻기 때문에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느냐고 대답하셨는데, 혹인或人은 검소하지 않았다고 하신 공자의 말씀을 듣고는 이내 관중이 예를 알았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나라 임금이어야 색문塞門(影壁)을 세우는 것인데 관씨도 색문塞門을 세웠으며, 나라 임금이어야 두 나라 임금의 우호友好의 회합에 술잔을 돌려놓는 받침대를 두는 것인데 관씨도 술잔을 돌려놓는 받침대를 두었으니,
정왈鄭曰:반점反坫은 술잔을 되돌려놓는 받침대이니, 두 기둥 사이에 있다.
임금은 대문을 기점으로 삼아 안과 밖을 구별하여, 영벽影壁을 세워 문을 가린다.
가령 이웃 나라의 임금과 우호友好의 회합을 할 경우 헌작獻酢의 예를 거행하고서 다시 잔에 술을 쳐서 다 마시고는 각각 잔을 받침대 위에 돌려놓는다.
그런데 지금 관중은 이를 모두 참용僭用한 것이 이와 같으니 이는 예를 알지 못한 것이다.
관씨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의 [子曰]에서 [知禮]까지
○正義曰:이 장은 관중管仲이 임금의 예를 참용僭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子曰 管仲之器小哉] 관중은 나라 대부 관이오管夷吾이다.
공자께서 그는 기량器量이 작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或曰 管仲儉乎] 혹인或人이 공자께서 관중의 그릇이 작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관중이 크게 검소하였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관씨는 검소하였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曰 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 공자께서 혹인에게 관중이 검소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대답하신 것이다.
부인婦人이 시집가는 것을 ‘’라 한다.
과 같다.
(어찌)과 같다.
예에 의하면 대부가 비록 첩잉妾媵을 둘 수 있으나, 적처嫡妻는 오직 한 성씨姓氏의 여인만을 취할 뿐인데, 지금 관중은 세 성씨의 여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유삼귀有三歸”라고 한 것이다.
예에 의하면 국군國君은 일이 다대多大하기 때문에 관직官職마다 관인官人을 두지만, 대부는 가신家臣을 둘 수는 있으나 일마다 관원官員(가신)을 둘 수는 없으니, 한 가신에게 여러 일을 겸임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관중은 일마다 가신을 두어 호사스러움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검소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然則管仲知禮乎] 혹인은 관중이 검소하지 않았다고 하신 공자의 말씀을 듣고는 이내 관중이 예를 알았다고 이르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또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曰 邦君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이것은 공자께서 또 혹인을 위해 관중이 예를 알지 못한 일을 들어 말씀해주신 것이다.
방군邦君제후諸侯이다.
(屛帳)을 라 한다.
임금은 대문을 기점으로 삼아 안과 밖을 구별하여 을 세워 문을 가리지만, 대부는 발[簾]로 그 거처하는 자리만을 가릴 뿐이다.
그런데 지금 관중은 임금처럼 을 세워 문을 가렸다.
반점反坫은 술잔을 되돌려놓는 받침대인데 두 기둥 사이에 있다.
임금이 이웃나라 임금과 우호友好의 회합을 할 때에 헌작獻酢의 예를 거행하고 다시 잔에 술을 쳐서 그 술을 다 마시고는 각기 잔을 받침대 위에 돌려놓는 것이니, 대부에게는 반점이 없다.
그런데 지금 관중 또한 반점을 두어 참람함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 예를 알지 못한 것이다.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공자께서 상문上文에 그가 임금의 예를 참용한 것을 들어 말씀하시고서 이 말씀으로 그를 비난하신 것이다.
(누구)이다.
만약 관중을 일러 예를 안다고 한다면 다시 누구를 일러 예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느냐고 하셨으니, 관씨는 예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의 [包曰]에서 [爲儉]까지
○正義曰:[婦人謂嫁曰歸] 《춘추春秋은공隱公 2년의 “백희귀우기伯姬歸于紀”를 해석한 《공양전公羊傳》의 글인데, 하휴何休는 “부인婦人이 처음 태어나서는 부모父母의 집을 집으로 삼고, 시집가면 남편의 집을 집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시집가는 것을 라 하니, 삼귀三歸의 도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鄭曰]에서 [知禮]까지
○正義曰:[反坫 反爵之坫 在兩楹之間]
향음주례鄕飮酒禮향대부鄕大夫의 예이기 때문에 술 단지를 방호房戶(방의 서쪽과 방문의 동쪽) 사이에 두고,
연례燕禮는 자기의 신하들을 접대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술 단지를 동영東楹의 서쪽에 두지만,
두 나라 임금이 서로 대작對酌하는 경우에는 술 단지를 두 기둥 사이에 둔다.
그러므로 ‘반점反坫은 두 기둥 사이에 있다’고 한 것이다.
[人君別內外於門 樹屛以蔽之] 《이아爾雅》 〈석궁釋宮〉에 “라 한다.”고 하였는데, 그 곽박郭璞은 “문의 중앙을 막는 작은 담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흙을 쌓아 를 만들고 그 위에 문을 세우고서 길에 가림벽을 세운다.[臺門而旅樹]”고 하였는데, 그 정현鄭玄은 “이것은 제후의 예이다.
는 길이다.
라 하니 을 세우는 것은 다니는 길을 막기 위함이다.
관씨수색문管氏樹塞門’의 (가리어 막음)와 같다.
예에 천자는 문밖에 병을 세우고 제후는 문안에 병을 세우며, 대부는 발[簾]을 치고 는 휘장을 친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若與隣國爲好會 其獻酢之禮更酌 酌畢則各反爵於坫上]
웅씨熊氏는 “주인主人 나라 임금이 에게 술을 올리면 빈은 자리 앞으로 나와 그 술잔을 받아 다 마시고서 빈 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고서 서계西階 위에서 절을 한다.
주인이 조계阼階(東階) 위에서 답배答拜하면 빈이 받침대 위에 있는 잔을 취하여 잔을 씻고서 그 잔에 술을 쳐서 주인에게 올린다.
주인이 그 잔을 받아 다 마시고서 그 빈 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고서 조계 위에서 재배하면 빈은 서계 위에서 답배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빈주賓主가 술을 다 마시고는 술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그런데 정현鄭玄에 “술을 다 치면[酌畢] 각각 잔을 받침대 위로 돌려놓는다.”고 하였으니, 글이 완전하지 못하다.
실제의 정황으로 보면 〈작필酌畢은〉 음필飮畢이 되어야 한다.


역주
역주1 樹塞門 : 塞門은 집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대문 안에 세우는 影壁(가림벽)이고, 樹는 세우다의 뜻이다. ‘樹塞門’을 注에는 “屛(影壁)을 세워 문을 가리는 것이다.[樹屛以蔽之]”라고 하고, 疏에는 “屛을 樹라 한다.[屛謂之樹]”라고 하여 각각 다르게 해설하였는데, 有反坫을 ‘반점을 두다.’로 풀었으니, 樹塞門도 ‘색문을 세우다.’로 푸는 것이 좋을 듯하여 위와 같이 해석하였다.
역주2 兩楹之間 : 堂中에 세운 東西의 두 기둥 사이를 이르는데, 고대에는 이곳에서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
역주3 其獻酢之禮更酌 : 獻은 주인이 객에게 술잔을 올림이고, 酢은 객이 주인에게 술잔을 올림이다. 獻酢之禮는 賓主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거행하는 의식이다. 두 나라 임금이 회합할 경우, 主人 나라 임금이 賓에게 술을 올리면 빈은 자리 앞으로 나와 그 술잔을 받아 다 마시고서 빈 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고 西階 위에서 절을 한다. 주인이 阼階(東階) 위에서 答拜하면 빈이 받침대 위에 있는 잔을 취하여 잔을 씻고서 그 잔에 술을 쳐서 주인에게 올린다. 주인이 그 잔을 받아 다 마신 뒤에 빈 잔을 받침대 위로 되돌려놓고 조계 위에서 재배하면 빈은 서계 위에서 답배한다. 更酌은 다시 잔에 술을 치는 것이다.
역주4 (之)[知] : 저본에는 ‘之’로 되어있으나, 經文의 구절을 따온 것이므로 經文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
역주5 : 句首의 助辭이다.
역주6 : 처음 태어남이다. 《春秋公羊傳》 疏에 “謂始生時”라 하였다.
역주7 明有三歸之道也 : 《春秋經筌》에 “제후가 제후에게 딸을 시집보낼 경우, 姓이 같은 두 나라에서 딸 하나씩을 媵妾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일러 三歸라 한다.[諸侯嫁女於諸侯 二國媵之 是謂三歸]”고 하였으니, 제후는 한 번의 結婚에 세 여자를 취하는 도리가 있다는 말이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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