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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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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不以紺緅飾하시며
[注]孔曰 一入曰緅 不以爲領袖緣也
紺者 齊服盛色이니 以爲飾衣 似衣齊服이라
緅者 三年練 以緅飾衣 爲其似衣喪服이라
故皆不以爲飾衣니라
紅紫不以爲褻服이러시다
[注]王曰 褻服 私居服이요 非公會之服이라
皆不正하야 褻尙不衣 正服無所施
當暑하사 袗絺綌이나 必表而出之러시다
[注]孔曰 暑則單服이라
絺綌 葛也
必表而出之 加上衣
緇衣 羔裘하시고 素衣 麑裘하시고 黃衣 狐裘러시다
褻裘호되 短右袂러시다
[注]孔曰 服皆中外之色相稱也
私家裘長 主溫이요 短右袂 便作事
必有寢衣러시니 長一身有半이러라
[注]孔曰 今之被也
狐貉之厚以居러시다
[注]鄭曰 在家以接賓客이라
去喪하사는 無所不佩러시다
[注]孔曰 去 除也 非喪則備佩所宜佩也
非帷裳이어든殺之러시다
[注]王曰 衣必有殺縫이나
羔裘玄冠으로 不以弔러시다
[注]孔曰 喪主素하고 吉主玄하니 吉凶異服이라
吉月 必朝服而朝러시다
[注]孔曰 吉月 月朔也
朝服 皮弁服이라
齊必有明衣하시니러라
[注]孔曰 以布爲沐浴衣
[疏]‘君子’至‘明衣布’
○正義曰 : 此一節記孔子衣服之禮也.
‘君子 不以紺緅飾’者, 君子, 謂孔子也,
紺, 玄色. 緅, 淺絳色.
飾者, 領緣也.
紺者, 齊服盛色, 以爲飾衣, 似衣齊服.
緅者, 三年練, 以緅飾衣, 爲其似衣喪服,
故皆不以爲飾衣.
‘紅紫不以爲褻服’者, 紅, 南方間色. 紫, 北方間色.
褻服, 私居服, 非公會之服.
以其紅紫二色皆不正, 故不以爲褻服.
褻服尙不用, 則正服無所施可知也.
但言紅紫, 則皆不用也.
‘當暑 袗絺綌 必表而出之’者, 袗, 單也.
絺綌, 葛也, 精曰絺, 麤曰綌.
暑則單服, 必加尙表衣然後出之, 爲其形褻故也.
‘緇衣 羔裘 素衣 麑裘 黃衣 狐裘’者, 凡祭服, 先加明衣, 次加中衣, 冬則次加袍繭, 夏則不袍繭, 用葛也, 次加祭服.
若朝服, 布衣亦先以明衣親身, 次加中衣, 冬則次加裘, 裘上加裼衣, 裼衣之上加朝服,
夏則中衣之上不用裘而加葛, 葛上加朝服.
凡服必中外之色相稱.
羔裘, 黑羊裘也,
故用緇衣以裼之.
麑裘, 鹿子皮以爲裘也,
故用素衣以裼之.
狐裘黃, 故用黃衣以裼之.
‘褻裘長 短右袂’者, 此裘私家所著之裘也. 長之者, 主溫也.
袂是裘之袖, 短右袂者, 作事便也.
‘必有寢衣 長一身有半’者, 今之被也.
‘狐貉之厚以居’者, 謂在家接賓客之裘者,
居家主溫, 故厚爲之.
‘去喪 無所不佩’者, 去, 除也.
居喪無飾, 故不佩. 除喪則備佩所宜佩也.
‘非帷裳 必殺之’者, 殺謂殺縫.
凡衣必有殺縫, 唯帷裳無也.
‘羔裘玄冠 不以弔’者, 凶主素, 吉主玄,
故羔裘玄冠不以弔喪也.
‘吉月 必朝服而朝’者, 吉月, 月朔也.
朝服, 皮弁服.
言每朔日必服皮弁之服以朝於君也.
‘齊必有明衣 布’者, 將祭而齊, 則必沐浴, 浴竟而著明衣, 所以明絜其體也.
明衣以布爲之,
故曰 “齊必有明衣 布”也.
[疏]○注 ‘孔曰’至‘飾衣’
○正義曰 : 云‘一入曰緅 飾者 不以爲領袖緣也’者, 案考工記云 “三入爲纁, 五入爲緅, 七入爲緇.” 注云 “染纁者三入而成.
又再染以黑則爲緅.
緅, 今作爵, 言如爵頭色也.
又復再染以黑乃成緇矣.
鄭司農說以論語曰 ‘君子不以紺緅飾’ 又曰 ‘緇衣 羔裘’
爾雅曰 ‘一染謂之縓, 再染謂之竀, 三染謂之纁.’
詩云 ‘緇衣之宜兮’ 玄謂此同色耳.
染布帛者, 染人掌之.
凡玄色者, 在緅緇之間, 其六入者與.”
今孔氏云 ‘一入曰緅’者, 未知出何書.
又云 “緅者, 三年練, 以緅飾衣.” 則似讀緅爲縓.
案檀弓云 “練, 練衣黃裏, 縓緣.” 注云 “小祥, 練冠‧練中衣, 以黃爲內, 縓爲飾. 黃之色卑於纁,
縓纁之類,.”
故曰 “爲其似衣喪服, 故皆不以爲飾衣.”
云‘紺者 齊服盛色 以爲飾衣 似衣齊服’者, 說文云 “紺, 帛深靑揚赤色.” 是紺爲靑赤色也,
故爲齊服盛色. 若以爲領袖緣飾, 則似衣齊服也.
[疏]○注 ‘服皆中外之色相稱也’
○正義曰 : 謂中衣外裘其色皆相稱也.
此經云 ‘緇衣羔裘’者, 謂朝服也.
知者, 案玉藻云 “諸侯朝服以日視朝於內朝.” 士冠禮云 “玄冠, 朝服, 緇帶, 素韠.” 注云 “玄冠,.
朝服者, 十五升布衣而素裳.
不言色者, 衣與冠同.” 是朝衣色玄,
玄卽緇色之小別.
此說孔子之服, 云‘緇衣 羔裘’, 玉藻亦云 “羔裘緇衣以裼之.”,
是羔裘裼用緇衣, 明其上正服亦緇色也.
下文又曰 ‘羔裘玄冠 不以弔’, 是羔裘所用配玄冠.
羔裘之上必用緇布衣爲裼, 裼衣之上正服亦是緇色, 與玄冠相配,
故知緇衣羔裘是諸侯君臣日視朝之服也.
其素衣麑裘, 則在國視朔之服也. 卿‧大夫‧士, 亦皆然,
故鄭玄注此云 “素衣麑裘,之服.” 是也.
其受外國聘享, 亦素衣麛裘,
故聘禮云 “裼降立.” 注引玉藻云 “,以裼之.” 又引此云 “‘素衣麛裘’, 皮弁時或素衣.”
如鄭此言, 則裼衣或絞或素不定也.
熊氏云 “臣用絞, 君用素.” 皇氏云 “素衣爲正, 記者亂言絞耳.”
其 ‘黃衣狐裘’, 謂息民之祭服也.
人君以歲事成熟, 搜索群神而報祭之, 謂之大蜡. 又臘祭先祖五祀, 因令民得大飮, 農事休息, 謂之息民.
於大蜡之後, 作息民之祭, 其時則有黃衣狐裘也. 大蜡之祭與息民異也.
息民用黃衣狐裘, 大蜡則皮弁素服, 二者不同矣.
以其大蜡之後, 始作息民之祭, 息民大蜡同月, 其事相次, 故連言之耳.
知者, 郊特牲云 “蜡也者, 索也. 歲十二月, 合聚萬物而索饗之也.
皮弁素服而祭,. .” 是大蜡之祭用素服也.
郊特牲旣說蜡祭, 其下又云 “黃衣黃冠而祭, 息田夫也.” 注云 “祭謂旣蜡, 臘先祖五祀也,
於是勞農以休息之.” 是息民之祭用黃衣也.
此說孔子之服云 “黃衣狐裘.”, 玉藻云 “狐裘黃衣以裼之.”, 以此知大蜡息民則有黃衣狐裘也.
是此, 中衣與外裘其色皆相稱也.
[疏]○注 ‘孔曰’至‘佩也’
○正義曰 : 云‘非喪則備佩所宜佩也’者, 案玉藻云 “古之君子必佩玉, 右徵角, 左宮羽.
凡帶必有佩玉, 唯喪則否.
佩玉有,
君子無故, 玉不去身. 君子於玉比德焉.
天子佩白玉而玄組綬, 世子佩瑜玉而綦組綬, 士佩瓀玟而縕組綬,
孔子佩象環五寸而綦組綬.” 是非居喪則備佩此所宜佩也.
[疏]○注 ‘王曰 衣必有殺縫 唯帷裳無殺也’
○正義曰 : 謂朝祭之服, 上衣必有殺縫, 在下之裳, 其制正幅如帷.
名曰帷裳, 則無殺縫.
其餘服之裳, 則亦有殺縫,
故深衣之制, 要縫半下, 縫齊倍要.
喪服之制, 裳內削幅. 注云 “削, 猶殺也.”
[疏]○注 ‘孔曰 喪主素 吉主玄 吉凶異服’
○正義曰 : 檀弓云 “奠以素器, 以生者有哀素之心.” 注 “哀素, 言哀痛無飾.
凡物無飾曰素.”
又禮祭服皆玄衣服. 是喪主素, 吉主玄也.
[疏]○注 ‘孔曰’至‘弁服’
○正義曰 : 云‘吉月 月朔也’者, 以詩云 “二月初吉”, 周禮云 “正月之吉”, 皆謂朔日, 故知此吉月謂朔日也.
云‘朝服 皮弁服’者, 士冠禮云 “皮弁服, 素積緇帶素韠.” 注云 “此與君視朔之服也.
皮弁者, 以白鹿皮爲冠, 象上古也.
積, 猶辟也.,
辟蹙其要中.
皮弁之衣用布, 亦十五升, 其色象焉.”
魯自文公不行視朔之禮, 孔子恐其禮廢,
故每於月朔, 必衣此視朔之服而朝於君,.


께서는 검남색과 보라색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지 않으셨으며,
공왈孔曰 : 한 번 물들인 것을 (보라색)라고 한다. 불식不飾은 옷깃과 소매에 선을 두르지 않은 것이다.
검남색은 제계齊戒할 때 입는 옷의 성색盛色(아름다운 색)이니, 검남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마치 제복齊服을 입은 것 같다.
보라색은 삼년상三年喪연복練服(小祥 때 입는 상복喪服)에 보라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니, 〈평상복平常服에 보라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상복喪服을 입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두 색깔의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지 않는 것이다.
분홍색과 자주색 천으로 설복褻服(平常服)을 만들지 않으셨다.
왕왈王曰 : 설복褻服은 사사로이 거처할 때 입는 옷이고, 공적公的으로 회합會合할 때 입는 옷이 아니다.
〈분홍색과 자주색은〉 모두 정색正色이 아니라서 사사로이 거처할 때에도 이 색깔의 옷을 입지 않으셨으니, 〈이 색깔을〉 정복正服에는 시용施用(사용)하신 바가 없으셨다.
여름에는 갈포葛布로 지은 홑옷을 입으셨으나, 〈외출外出하실 때는〉 반드시 외의外衣를 덧입고 나가셨다.
공왈孔曰 : 여름에는 홑옷을 입는다.
ㆍ綌은 갈포葛布이다.
필표이출지必表而出之는 〈갈옷 겉에〉 상의上衣(外衣)를 덧입으신 것이다.
검은 옷에는 고구羔裘를 입으셨고, 흰 옷에는 예구麑裘를 입으셨고, 누런 옷에는 호구狐裘를 입으셨다.
평상시에 입는 갖옷은 길되, 오른쪽 소매를 짧게 만드셨다.
공왈孔曰 : 복식服飾은 모두 중의中衣외구外裘의 색깔을 〈같게 하여〉 서로 어울리게 한 것이다.
사가私家에서 입는 갖옷을 길게 만든 것은 따뜻함을 중요重要[主]하게 여긴 것이고,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을 하기에 편리하게 한 것이다.
반드시 침의寢衣(이불)가 있었는데, 길이가 한 길 반이었다.
공왈孔曰 : 〈침의寢衣는〉 오늘날의 이불이다.
두꺼운 여우 가죽이나 담비 가죽으로 지은 갖옷을 입고 거처하셨다.
정왈鄭曰 : 집에 계시면서 빈객賓客접대接待할 때 입으신 것이다.
상복喪服을 벗으시고는 몸에 차지 않는 것이 없으셨다.
공왈孔曰 : (벗음)이니, 거상居喪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차야 할 물건들을 모두 차셨다.
유상帷裳이 아니면 반드시 잘라내셨다.
왕왈王曰 : 〈일반〉 옷에는 반드시 쇄봉殺縫이 있지만 오직 유상帷裳만은 쇄봉殺縫이 없다.
검은 염소 갖옷과 검은 관 차림으로는 조상弔喪하지 않으셨다.
공왈孔曰 : 상사喪事에는 흰색을 주색主色으로 삼고, 길사吉事에는 검은색을 주색主色으로 삼으니, 길사吉事흉사凶事복색服色을 달리한다.
길월吉月(月朔)에는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조현朝見하셨다.
공왈孔曰 : 길월吉月월삭月朔이다.
조복朝服피변복皮弁服이다.
제계齊戒하실 때는 반드시 명의明衣가 있으셨는데, 베로 만들었다.
공왈孔曰 : 베로 목욕沐浴하고서 입는 옷을 만드신 것이다.
의 [君子]에서 [明衣布]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공자孔子의복衣服를 기록한 것이다.
[君子 不以紺緅飾] 군자君子공자孔子를 이른다.
은 검은색[玄色]이고, 는 옅은 강색絳色(분홍색)이다.
은 옷깃에 선을 두름이다.
검남색은 제계齊戒할 때 입는 옷의 성색盛色(아름다운 색)이니, 검남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제복齊服을 입은 것 같다.
보라색은 삼년상三年喪연복練服(小祥 때 입는 상복喪服)에 보라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니, 〈평상복平常服에 보라색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상복喪服을 입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두 색깔의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지 않으신 것이다.
[紅紫不以爲褻服] 남방南方간색間色이고, 북방北方간색間色이다.
설복褻服은 사사로이 거처할 때 입는 옷이고, 공적公的인 회합에 입는 옷이 아니다.
홍색紅色자색紫色은 모두 정색正色이 아니기 때문에 설복褻服을 만들지 않으신 것이다.
설복褻服에도 이 색깔의 천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니, 정복正服에 사용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홍색紅色자색紫色만을 말하였지만 오방五方간색間色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다.
[當暑 袗絺綌 必表而出之] (홑옷)이다.
치격絺綌갈포葛布이니, 정세精細한 것을 라 하고, 거친 것을 이라 한다.
여름에는 홑옷을 입으셨으나, 반드시 외의外衣를 덧입은 뒤에 외출外出하신 것은 〈갈옷만을 입으면 몸이 훤히 비쳐서〉 모습이 외설猥褻스럽기 때문이다.
[緇衣 羔裘 素衣 麑裘 黃衣 狐裘] 제복祭服은 먼저 명의明衣를 입고 다음에 중의中衣를 입는데, 겨울에는 그 위에 솜옷을 덧입고 여름에는 솜옷이 아닌 갈옷을 덧입고서 그 위에 제복祭服을 입는다.
조복朝服의 경우는 베옷인 명의明衣를 먼저 속에 입고 다음에 중의中衣를 입는데, 겨울에는 그 위에 갖옷을 입고 갖옷 위에 석의裼衣를 입고서 석의裼衣 위에 조복朝服을 입는다.
여름에는 중의中衣 위에 갖옷을 입지 않고 갈의葛衣를 입고서 그 위에 조복朝服을 입는다.
모든 의복은 반드시 속옷과 겉옷의 색깔이 서로 어울리게 입는다.
고구羔裘는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갖옷이다.
그러므로 치의緇衣석의裼衣로 사용한다.
예구麑裘는 새끼사슴 가죽으로 만든 갖옷이다.
그러므로 소의素衣석의裼衣로 사용한다.
호구狐裘황색黃色이기 때문에 황의黃衣석의裼衣로 사용한다.
[褻裘長 短右袂] 설구褻裘사가私家에 있을 때에 입는 갖옷이니, 길게 만든 것은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는 갖옷의 소매이니, 오른쪽 소매를 짧게 한 것은 일을 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必有寢衣 長一身有半] 〈침의寢衣는〉 오늘날의 (이불)이다.
[狐貉之厚以居] 〈호학狐貉은〉 집에 계시면서 빈객賓客접대接待할 때 입으신 갖옷을 이른다.
집에 계실 때는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껍게 만든 것이다.
[去喪 無所不佩] (벗음)이다.
거상居喪할 때에는 장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패옥佩玉 등을〉 차지 않으셨지만, 상복喪服을 벗으면 당연히 차야 할 물건을 모두 차신 것이다.
[非帷裳 必殺之] 쇄봉殺縫(잘라내고 꿰맨 솔기)을 이른다.
모든 옷에는 반드시 쇄봉殺縫이 있지만, 유상帷裳만은 〈쇄봉殺縫이〉 없다.
[羔裘玄冠 不以弔] 흉사凶事에는 흰색을 주색主色으로 삼고 길사吉事에는 검은색을 주색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검은 양가죽으로 지은 갖옷과 검은 관 차림으로 조상弔喪하지 않으신 것이다.
[吉月 必朝服而朝] 길월吉月은 매달 초하루이다.
조복朝服피변복皮弁服이다.
매달 초하루에 반드시 피변복皮弁服을 입고 임금에게 조현朝見하였다는 말이다.
[齊必有明衣 布] 제사를 앞두고 제계齊戒할 경우, 반드시 목욕沐浴을 하고 목욕이 끝나면 명의明衣를 입으니,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함이다.
명의明衣로 만든다.
그러므로 “제계齊戒하실 때는 반드시 명의明衣가 있으셨는데, 베로 만드셨다.”라고 한 것이다.
의 [孔曰]에서 [飾衣]까지
정의왈正義曰 : [一入曰緅 飾者 不以爲領袖緣也] 고찰하건대,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단출丹秫(붉은 조)을 달인 물에 천을〉 세 차례 담그면 (분홍색)이 되고, 다섯 차례 담그면 (보라색)가 되고, 일곱 차례 담그면 (검은색)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분홍 물을 들일 적에는 〈단출丹秫을 달인 물에 천을〉 세 차례 담그면 이 된다.
또 검은 물감을 탄 물에 두 차례 담그면 가 된다.
는 오늘날 예속문禮俗文에 ‘’으로 되어있으니, 작두색爵頭色(참새 머리의 색깔)과 같음을 말한다.
다시 검은 물감을 탄 물에 두 차례 담그면 가 된다.
정사농鄭司農(鄭衆)은 《논어論語》의 ‘군자불이감추식君子不以紺緅飾’이라고 한 것과 또 ‘치의緇衣 고구羔裘’라고 한 것과
이아爾雅》의 ‘한 번 염색染色한 것을 이라 하고, 두 번 염색한 것을 이라 하며, 세 번 염색한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한 것과
시경詩經》 〈정풍鄭風 치의緇衣〉의 ‘치의緇衣가 걸맞음이여.[緇衣之宜兮]’라고 한 것을 〈들어 이 다름을〉 설명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은 모두 동일同一일 뿐이다.
포백布帛을 염색하는 일은 염인染人이 담당한다.
현색玄色간색間色이니, 아마 여섯 차례 염색染色한 것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공씨孔氏는 “한 차례 염색染色한 것을 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어느 책에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또 “삼년상三年喪연복練服추색緅色으로 옷깃에 선을 두른다.”라고 하였으니, (옅은 분홍)의 뜻으로 읽은 듯하다.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小祥)에는 황색黃色 천으로 연의練衣(中衣)의 속을 넣고, 으로 〈중의中衣의〉 옷깃에 선을 두른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소상小祥에는 연관練冠연중의練中衣를 착용하는데, 황색黃色 천으로 속을 넣고, 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니, 황색黃色훈색纁色보다 낮기 때문이다.
종류種類이니, 〈옅은 분홍색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는 것은〉 외제外除(상복을 벗음)했음을 밝힘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라색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면〉 상복喪服을 입은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두 색깔의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두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紺者 齊服盛色 以爲飾衣 似衣齊服]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은 짙은 청색靑色적색赤色을 띤 비단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말한 청적색靑赤色이다.
그러므로 “제계齊戒할 때 입는 옷의 성색盛色(아름다운 색)이다.”라고 한 것이니, 검남색 천으로 옷깃과 소매에 선을 두르면 제복齊服을 입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의 [服皆中外之色相稱也]
정의왈正義曰 : 중의中衣외구外裘의 색깔을 모두 〈같게 하여〉 서로 어울리게 한 것을 이른다.
이곳 경문經文에서 말한 ‘검은 옷에는 고구羔裘를 입으셨다.’는 것은 조복朝服을 이른다.
〈이것이 조복朝服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기禮記》와 《의례儀禮》 등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제후諸侯조복朝服을 입고서 날마다 내조內朝에서 정무政務를 살핀다.”라고 하였고,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에 “주인主人현관玄冠을 쓰고 조복朝服을 입고 치대緇帶(검은색 허리띠)를 띠고 소필素韠(흰 가죽으로 만든 무릎가리개)로 무릎을 가린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현관玄冠위모委貌이다.
조복朝服은 15승포升布로 지은 상의上衣와 흰색 하상下裳이다.
상의上衣의 색깔을 말하지 않은 것은 상의上衣의 색깔이 의 색깔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조복朝服 상의上衣의 색깔이 현색玄色인 것이다.
현색玄色치색緇色과 약간 다를 뿐이다.
이곳 경문經文공자孔子복식服飾을 말하면서 ‘검은 옷에는 고구羔裘를 입으셨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옥조玉藻〉에도 “고구羔裘를 입었을 때는 치의緇衣로써 석의裼衣를 삼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고구羔裘를 입었을 때는 치의緇衣로써 석의裼衣를 삼는다는 것이니, 그 위에 입은 정복正服치색緇色임을 밝힌 것이다.
아래 경문經文에 또 ‘고구羔裘현관玄冠 차림으로는 조상弔喪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고구羔裘를 입었을 때는 현관玄冠을 착용하여 색깔을 맞춘 것이다.
고구羔裘 위에 반드시 치포緇布로 지은 상의上衣를 착용해 이를 석의裼衣로 삼고, 석의裼衣 위에 입는 정복正服 또한 치색緇色이니, 〈이는〉 또 현관玄冠과 서로 색깔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치의緇衣고구羔裘를 입는 것은 제후諸侯군신君臣이 날마다 정무政務를 살필 때의 복식服飾임을 알 수 있다.
소의素衣예구麑裘를 입는 것은 나라에서 시삭視朔할 때의 복식인데, 대부大夫도 모두 이와 같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이 이곳 에서 “소의素衣미구麛裘를 입는 것은 시삭視朔할 때의 복식服飾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외국外國빙례聘禮향례享禮를 받을 때에도 소의素衣예구麑裘를 입는다.
그러므로 《의례儀禮》 〈빙례聘禮〉에 “〈주국主國의 임금이〉 (正服의 앞자락을 엶)하고서 에서 내려와 선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예기禮記》 〈옥조玉藻〉의 “미구麛裘(어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갖옷)에 푸른 들개[靑豻] 가죽으로 소매를 단 옷을 입었을 때는 교의絞衣로써 석의裼衣를 삼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또 이곳의 ‘소의素衣미구麛裘를 입는다.’는 구절을 인용하고서, “《논어論語》에 ‘소의素衣미구麛裘를 입는다.’라고 하였으니, 피변皮弁(백녹비白鹿皮로 만든 )을 썼을 때도 소의素衣를 입는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이 말대로라면 석의裼衣교색絞色을 쓰기도 하고 소색素色을 쓰기도 하여 그 색깔이 일정하지 않다.
웅씨熊氏는 “신하는 교의絞衣를 착용하고 임금은 소의素衣를 착용한다.”라고 하였고, 황씨皇氏는 “소의素衣정복正服인데, 기록한 자들이 함부로 교의絞衣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누런 옷에는 호구狐裘를 입으셨다.’는 것은 대사大蜡식민息民제사祭祀 때에 입는 복식을 이른다.
한 해의 농사가 성숙成熟되었으므로 임금이 여러 들을 찾아 보답의 제사祭祀를 지내는 것을 ‘대사大蜡’라 하고, 또 섣달에 선조先祖오사五祀에게 납제臘祭를 지내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실컷 마시고 농사農事를 쉬게 하는 것을 ‘식민息民’이라 한다.
대사大蜡한 뒤에 식민息民제사祭祀를 지내는데, 그때 황의黃衣호구狐裘를 입으니, 대사大蜡제사祭祀식민息民의 제사와 다르다.
식민息民의 제사에는 황의黃衣호구狐裘를 입고 대사大蜡의 제사에는 피변皮弁소복素服을 입으니, 두 제사에 입는 복식이 다르다.
대사大蜡를 지낸 뒤에 비로소 식민息民제사祭祀를 지내니, 식민息民대사大蜡의 제사가 같은 달이어서 그 일을 차례로 거행하기 때문에 〈대사大蜡식민息民을〉 연이어 말한 것뿐이다.
〈이러한 줄을〉 알 수 있는 것은 〈《예기禮記》의 기록을 통해서이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찾음)이니, 매년 12월에 만물萬物을 찾아 모아놓고서 제사祭祀한다.
이때 피변皮弁소복素服을 입고 제사祭祀 지내는데, 소복素服을 입는 것은 송종送終하기 위함이고, 갈대葛帶를 띠고 진장榛杖을 짚는 것은 상사喪事등급等級을 낮춤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대사大蜡제사祭祀에는 소복素服을 입는 것을 알 수 있다.
예기禮記》 〈교특생郊特牲〉에 이미 사제蜡祭를 설명하고서 그 하문下文에 또 “황의黃衣황관黃冠 차림으로 제사祭祀 지내는 것은 농부農夫들을 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는 이미 사제蜡祭를 지낸 뒤에 선조先祖오사五祀에게 납제臘祭를 지내는 것을 이른다.
이때 농부農夫들을 위로하여 쉬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식민息民제사祭祀황의黃衣를 입음을 알 수 있다.
경문經文공자孔子복식服飾을 말하면서 “황의黃衣호구狐裘를 입는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호구狐裘에는 황의黃衣석의裼衣를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대사大蜡식민息民의 제사에는 황의黃衣호구狐裘를 입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복식服飾중의中衣외구外裘의 색깔을 모두 〈같게 하여〉 서로 어울리게 한 것이다.
의 [孔曰]에서 [佩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非喪則備佩所宜佩也] 고찰하건대,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옛날의 군자君子는 반드시 을 찼는데, 오른쪽에는 징성徵聲각성角聲을 내는 을 차고, 왼쪽에는 궁성宮聲우성羽聲을 내는 을 찼다.
모든 의대衣帶에는 반드시 패옥佩玉이 있지만 상중喪中의대衣帶에만은 없다.
패옥佩玉에는 충아衝牙가 있다.
군자君子는 변고가 없을 때에는 몸에서 을 버리지 않으니, 군자君子에 비유하기 때문이다.
천자天子백옥白玉을 검은색 끈으로 매어 차고, 세자世子유옥瑜玉을 잡색 끈으로 매어 차고, 연민瓀玟적황색赤黃色 끈으로 매어 찬다.
공자孔子께서는 5상아환象牙環을 잡색 끈으로 매어 차셨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거상居喪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차야 할 이 물건들을 갖추어 찼다는 〈증거〉이다.
의 [王曰 衣必有殺縫 唯帷裳無殺也]
정의왈正義曰 : 조복朝服제복祭服상의上衣에는 반드시 쇄봉殺縫(잘라내고서 꿰맨 솔기)이 있지만 하상下裳제도制度는 온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마치 (휘장)처럼 한다는 말이다.
명칭을 ‘유상帷裳’이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쇄봉殺縫이 없는 것이다.
조복朝服제복祭服 이외의 하상下裳에는 쇄봉殺縫이 있다.
그러므로 심의深衣의 제도는 ‘허리 부분에 꿰맨 곳의 너비를 치맛자락 너비의 절반으로 하고, 치맛자락에 꿰맨 곳의 너비를 허리둘레 너비의 갑절로 한다.’라고 하였다.
상복喪服의 제도는 《의례儀禮》 〈상복喪服〉記에 “하상下裳은 베의 끝[幅]을 안으로 접어 넣어 줄인다.[裳內削幅]”라고 하였는데, 그 에 “(줄임)와 같다.”라고 하였다.
의 [孔曰 喪主素 吉主玄 吉凶異服]
정의왈正義曰 :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제사祭祀소기素器(장식이 없는 그릇)를 사용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애소哀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애소哀素애통哀痛하여 꾸밈이 없음을 말한다.
모든 사물에 꾸밈이 없는 것을 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예복禮服제복祭服은 모두 현의玄衣이니, 이것이 상사喪事에는 흰색을 주색主色으로 삼고 길사吉事에는 검은색을 주색主色으로 삼는 것이다.
의 [孔曰]에서 [弁服]까지
정의왈正義曰 : [吉月 月朔也] 《시경詩經》 〈소명小明〉에 말한 “이월초길二月初吉”과 《주례周禮》에 말한 “정월지길正月之吉”이 모두 초하루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곳의 길월吉月월삭月朔을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朝服 皮弁服]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에 “피변복皮弁服에는 소적素積(허리 부위에 주름을 접어 넣어 만든 흰색 하상下裳)과 치대緇帶(검은 띠)와 소필素韠(흰 가죽으로 만든 무릎 가리개)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이것은 임금과 시삭視朔할 때의 복식服飾이다.
피변皮弁백녹비白鹿皮로 만든 이니, 상고上古상징象徵한다.
(주름을 잡음)과 같다.
흰색 천으로 치마[常]를 만들되 허리 부위에 주름을 잡는다.
피변복皮弁服에 착용하는 옷 또한 15승포升布인데, 그 색깔 또한 피변皮弁의 색깔과 같다.”
나라는 문공文公 때부터 시삭視朔를 행하지 않았으니, 공자孔子께서 그 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셨다.
그러므로 매월 초하루마다 반드시 시삭視朔할 때의 예복禮服을 입으시고서 임금께 조현朝見하셨으니, 이것이 이른바 “나는 그 를 아낀다.[我愛其禮也]”라고 하신 것이다.


역주
역주1 君子 : 疏에서 밝혔듯이 여기서는 孔子를 가리킨다. 이 편은 모두 孔子의 言行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역주2 : 經文의 부정어 ‘不’을 함께 따오지 않았으나, 실은 그 의미까지 포함하여 설명 대상 문구로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용례는 24쪽의 주 1) ‘奪’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주3 帷裳 : 온폭을 사용해 만들고, 잘라내거나 주름을 잡아넣지 않은 朝服과 祭服의 下裳을 이른다.
역주4 無殺 : 殺는 殺縫으로 옷감을 치수에 맞게 잘라내고서 두 끝을 합쳐 꿰맨 솔기이다.
역주5 五方間色 : 五方의 正色은 靑(東)‧赤(南)‧黃(中)‧白(西)‧黑(北)이며, 五方의 間色은 綠‧紅‧碧‧紫‧騮(검붉음)이다.
역주6 禮俗文 : 禮節과 風俗을 記載한 文籍인 듯하다.
역주7 明外除 : 外는 服을 이르니, 外除는 부모의 喪에 日月의 흐름에 따라 거친 상복을 벗고 練服을 갈아입지만 마음속의 깊은 悲哀는 잊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衰服을 벗고 練服으로 갈아입는 것을 이른다. 부모의 喪에 小祥 전까지는 거친 生麻布로 지은 喪服을 입고 지내다가 小祥이 되면 練布(마전한 麻布)로 지은 練服으로 갈아입고 보라색 천으로 옷깃에 선을 둘러 밖을 수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친 상복을 벗고 연복으로 갈아입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역주8 主人 : 冠禮를 행하는 당사자의 父兄을 이른다.
역주9 委貌 : 검은 비단으로 만든 冠의 명칭이다.
역주10 [也] : 저본에는 없으나, 《儀禮》 〈士冠禮〉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衣] : 저본에는 없으나, 《儀禮》 〈士冠禮〉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色)[也] : 저본에는 ‘色’으로 되어있으나, 《儀禮》 〈士冠禮〉의 注에 의거하여 ‘也’로 바로잡았다.
역주13 (文)[又] : 저본에는 ‘文’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文’은 ‘又’의 誤字이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又’로 바로잡았다.
역주14 視朔 : 임금이 친히 告朔하고서 太廟에서 그 달의 政務를 처리함이다.
역주15 麛裘靑豻褎 : 麛裘는 어린 사슴 가죽으로 만든 갖옷이고, 靑豻褎는 푸른 들개 가죽으로 소매를 단 옷이다.
역주16 絞衣 : 蒼黃色의 中衣이다.
역주17 大蜡 : 古代에 臘月에 農事에 도움을 준 神들에게 지내던 보답의 제사이다.
역주18 素服以送終 : 送終은 送死와 같다. 素服은 死者를 보낼 때 입는 옷인데, 素服 차림으로 大蜡祭를 지내는 것은 이미 成熟하여 生命力을 잃고 죽은 萬物을 전송하기 위함이다.
역주19 葛帶榛杖 喪殺也 : 葛帶는 칡을 꼬아 만든 腰帶로 喪帶이고, 榛杖은 喪杖이다. 送終에는 반드시 상복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喪服의 등급을 낮추어 葛帶를 띠고 榛杖을 짚었다.
역주20 三者之服 : 緇衣羔裘, 素衣麑裘, 黃衣狐裘를 이른다.
역주21 衝牙 : 양쪽의 玉을 쳐서 소리가 나게 하는 佩玉의 부품이다. 《禮記正義》 〈玉藻〉에 “모든 佩玉은 위를 衡에 걸고서 진주를 꿴 세 가닥을 아래로 늘어뜨린다. 늘어뜨린 좌우의 두 가닥 下端에는 璜(半圓形의 玉)을 달고, 가운데 가닥 하단에는 衝牙를 다는데, 사람이 움직이면 衝牙가 좌우의 璜과 부딪혀서 소리를 낸다. 부딪히는 옥의 모양이 齒牙 같기 때문에 衝牙라 한다.[凡佩玉必上系于衝(衡) 下垂三道 穿以蠙珠 下端前後以懸于璜 中央下端懸以衝牙 動則衝牙前後觸璜而爲聲 所觸之玉 其形似牙 故曰衝牙]”라고 하였다.
역주22 (在) : 저본에는 있으나, 《禮記》 〈深衣〉에는 없다. 이에 의거해 ‘在’를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23 以素爲常 : 常은 裳과 같다. 《說文解字》 卷7下에 “常 下裙也”라고 하였다.
역주24 所謂我愛其禮也 : 子貢이 告朔에 쓰기 위해 기르는 犧牲羊을 없애려고 하자, 孔子께서 “賜야, 너는 그 羊을 아끼느냐? 나는 그 禮를 아낀다.[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라고 하셨다. 《論語 八佾》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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