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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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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子曰
臧文仲其者與ᄂ저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로다
[注]孔曰 柳下惠 展禽也
知賢而不擧하니 是為竊位
[疏]‘子曰 臧文仲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正義曰 : 此章勉人擧賢也,
竊, 盜也.
魯大夫臧文仲知賢不擧, 偷安於位, 故曰竊位. 以其知柳下惠之賢, 不稱擧與立於朝廷也.
○注‘柳下惠 展禽也’
○正義曰 : 案魯語 “展禽對臧文仲云 獲聞之.” 是其人氏展, 名獲, 字禽. 柳下是其所食之邑名, 諡曰惠.
列女傳 “柳下惠死, 門人將諡之. 妻曰 ‘夫子之諡, 宜為惠乎.’ 門人從, 以為諡.”
莊子云“柳下季”者, 季是五十字, 禽是二十字.


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臧文仲은 아마도 관위官位절취竊取한 자인 듯하다.
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고도 〈그를 천거해〉 함께 〈조정朝廷에〉 서지 않았다.”
공왈孔曰 : 유하혜柳下惠전금展禽이다.
어짊을 알면서도 천거薦擧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관위官位절취竊取한 것이다.
의 [子曰 臧文仲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
정의왈正義曰 : 이 은 사람들에게 현자賢者천거薦擧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은 훔침이다.
나라 대부大夫 장문중臧文仲은 〈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면서도 천거하지 않고 대부大夫의 자리에 앉아서 눈앞의 안일만을 탐하였기 때문에 절위竊位라고 한 것이니, 이는 그가 유하혜柳下惠의 어짊을 알면서도 그를 칭찬해 천거하여 그와 함께 조정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 [柳下惠 展禽也]
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국어國語》 〈노어魯語〉에 “전금展禽장문중臧文仲에게 대답하기를 이 들으니.”라고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면 그 사람의 , 이름은 , 이고, 유하柳下는 그가 받은 식읍食邑의 이름이고, 이다.
열녀전列女傳》에 “유하혜柳下惠가 죽어, 그 문인門人들이 시호諡號의정擬定할 때에 그 아내가 ‘부자夫子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니, 문인門人들이 그 말에 따라 로 정하였다.”라고 하였다.
장자莊子》 〈도척盜跖〉에는 “유하계柳下季”라고 하였으니, 는 50세 때의 이고, 은 20세 때의 이다.


역주
역주1 竊位 : 《論語集註》에 “竊位는 才德이 그 職位에 맞지 않아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마치 남의 것을 훔쳐서 몰래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言不稱其位 而有愧於心 如盜得而陰據之]”라고 하였다.
역주2 (惠) : 저본에는 있으나, “浦鏜이 ‘惠자는 衍字이다.’라고 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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