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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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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주소(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 原思爲之宰
[注]包曰 弟子原憲이라
字也
孔子爲魯司寇 以原憲爲家邑宰
與之粟九百하신대어늘
[注]孔曰 九百 九百斗
辭讓不受
子曰
하라
[注]孔曰 祿法所得 當受無讓이라
以與爾隣里鄕黨乎ㄴ저
[注]鄭曰 五家爲隣이요 五隣爲里 萬二千五百家爲鄕이요 五百家爲黨이라
[疏]‘原思’至‘黨乎’
○正義曰:此章明爲受祿之法.
原思, 弟子原憲也.
孔子爲魯司寇, 以原憲爲家邑宰也.
‘與之粟九百 辭’者, 孔子與之粟九百斗, 原思辭讓不受.
‘子曰 毋’者, 毋, 禁辭也.
孔子禁止其讓, 言 “祿法所得, 當受無讓也.”
‘以與爾隣里鄕黨乎’者, 言於己有餘, 可分與爾隣里鄕黨之人, 亦不可辭也.
[疏]○注 ‘包曰’至‘邑宰’
○正義曰:史記弟子傳曰 “原憲, 字子思.”
鄭玄曰 “魯人.”
云 ‘孔子爲司寇 以原憲爲家邑宰’者, 世家云 “孔子, 由中都宰爲司空, 由司空爲司寇.”
魯司寇, 大夫也, 必有采邑.
大夫稱家,
故以原憲爲家采邑之宰也.
[疏]○注 ‘鄭曰’至‘爲黨’
○正義曰:云 ‘五家爲隣 五隣爲里’者, 地官遂人職文.
案大司徒職云 “五家爲比, 五比爲閭, 四閭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
故知萬二千五百家爲鄕, 五百家爲黨也.


원사原思가 공자의 (채읍采邑읍장邑長)가 되었다.
포왈包曰:제자 원헌原憲이다.
는 그의 자이다.
공자께서 나라 사구司寇가 되셨을 때에 원헌原憲가읍家邑(采地)의 로 삼으신 것이다.
〈공자께서〉 그에게 곡식 900을 주시자, 사양하였다.
공왈孔曰:900은 900이다.
는 사양하고 받지 않은 것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말라.
공왈孔曰:녹법祿法에 의해 받는 祿은 마땅히 받아들이고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 이것을 네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어라.”
정왈鄭曰:5이고, 5이고, 1만 2,500이고, 500이다.
의 [原思]에서 [黨乎]까지
○正義曰:이 장은 벼슬한 자가 祿을 받는 법을 밝힌 것이다.
[原思] 제자 원헌原憲이다.
공자께서 나라 사구司寇가 되셨을 때에 원헌을 가읍家邑로 삼으신 것이다.
[與之粟九百 辭] 공자께서 곡식 900를 주시자, 원헌이 사양하고 받지 않은 것이다.
[子曰 毋] 는 금지하는 말이다.
공자께서 그의 사양을 막으시며 “녹법祿法에 의해 받는 祿은 받아들이고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以與爾隣里鄕黨乎] 자기에게 여유가 있으면 너의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니, 또한 사양하지 말라는 말이다.
의 [包曰]에서 [邑宰]까지
○正義曰:《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원헌原憲은 자가 자사子思이다.”라고 하였다.
정현은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孔子爲司寇 以原憲爲家邑宰]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가 중도재中都宰를 거쳐 사공司空이 되고, 사공司空을 거쳐 사구司寇가 되었다.”고 하였다.
노나라 사구司寇대부大夫이니, 〈대부大夫는〉 반드시 채읍采邑이 있었다.
대부를 ‘’라 칭한다.
그러므로 원헌을 가채읍家采邑로 삼은 것이다.
의 [鄭曰]에서 [爲黨]까지
○正義曰:[五家爲隣 五隣爲里] 《주례周禮》 〈지관地官 수인직遂人職〉의 글이다.
고찰하건대 《주례周禮》 〈대사도직大司徒職〉에 “5, 5, 4, 5, 5, 5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1만 2,500이 되고, 500이 됨을 안 것이다.


역주
역주1 [仕] : 저본에는 ‘仕’가 없으나, 阮刻本에 “各本에는 ‘爲’자 아래에 모두 ‘仕’가 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해 보충하였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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