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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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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주소(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 子張問崇德辨惑한대
[注]孔曰 辨 別也
子曰
主忠信하며 徙義 崇德也니라
[注]包曰 徙義 見義則徙意而從之
愛之欲其生하고 惡之欲其死하나니
旣欲其生이요 又欲其死 是惑也니라
[注]包曰 愛惡當有常이라
一欲生之하고 一欲死之 是心惑也
[注]鄭曰 此 詩小雅也
適也
言此行誠不可以致富하고 適足以爲異耳以非之
[疏]‘子張’至‘以異’
○正義曰 : 此章言人當有常德也.
‘子張問崇德辨惑’者, 崇, 充也. 辨, 別也.
言欲充盛道德, 袪別疑惑, 何爲而可也.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者, 主, 親也. 徙,遷也. 言人有忠信者則親友之, 見義事則遷意而從之, 此所以充盛其德也.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旣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者, 言人心愛惡當須有常.
若人有順己, 己卽愛之, 便欲其生, 此人忽逆於己, 己卽惡之, 則願其死, 一欲生之, 一欲死之, 用心無常, 是惑也.
旣能別此是惑, 則當袪之.
‘誠不以富, 亦祗以異’者, 此詩小雅我行其野篇文也.
祗, 適也.
言此行誠不足以致富, 適足以爲異耳. 取此詩之異義, 以非人之惑也.
[疏]○注 ‘鄭曰’至‘非之’
○正義曰 : 案詩刺淫昏之俗, 不思舊姻, 而求新昏也.
彼誠作成.
鄭箋云 “女不以禮爲室家, 成事不足以得富也, 女亦適以此自異於人道, 言可惡也.”
此引詩,
故不與本義同也.


자장子張확충擴充하고 미혹迷惑을 분변하는 일을 묻자,
공왈孔曰 : 은 분별함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충신忠信한 이를 가까이하고, 로운 일을 따르는 것이 을 높이는 것이다.
포왈包曰 : 사의徙義를 보면 생각을 바꾸어 따름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오래〉 살기를 바라고 그를 미워하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이미 그가 살기를 바랐다가 또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미혹이다.
포왈包曰 : 애오愛惡는 마땅히 (一定不變)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살기를 바라고 한 번은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마음이 미혹迷惑된 것이다.
진실로 부자富者가 될 수 없고, 단지 남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 뿐이다.”
정왈鄭曰 : 이 말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시구詩句이다.
(다만)이다.
이런 행위로는 진실로 부자富者가 될 수 없고, 단지 〈남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 뿐이라는 말이니, 이 에 말한 ‘’字의 뜻을 취하여 비난한 것이다.
의 [子張]에서 [以異]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은 사람은 마땅히 상덕常德(不變의 )을 지녀야 함을 말한 것이다.
[子張問崇德辨惑] (채움)이고, 은 분별함이다.
도덕道德충성充盛하게 하고 의혹疑惑을 분별해 제거하려면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은 말이다.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 는 가까이함이고, 는 옮김이니, 충신忠信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가까이하여 교유交遊하고, 의로운 일을 보면 생각을 바꾸어 따르는 것이 충성充盛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愛之欲其生 惡之欲其死 旣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 인심人心애오愛惡는 모름지기 (一定不變)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즉시 그를 사랑하여 그가 장생長生하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나를 거역하면 내가 즉시 그를 미워하여 그가 일찍 죽기를 바란다면, 한 번은 살기를 바라고 한 번은 죽기를 바라서 마음씀이 변덕스러워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미혹迷惑이다.
이미 이러한 미혹을 분별하였으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다.
[誠不以富 亦祗以異] 이것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아행기야我行其野〉篇의 문구文句이다.
(다만)이다.
이런 행위로는 진실로 부자富者가 될 수 없고 단지 〈남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질 뿐이라는 말이니, 이 에 말한 ‘’字의 뜻을 취하여 사람들의 미혹迷惑을 비난한 것이다.
의 [鄭曰]에서 [非之]까지
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이 는, 본처本妻는 생각하지 않고 신혼新婚(새 여자)을 구하는 음혼淫昏(새 여자에 빠짐)의 풍속을 풍자한 것이다.
시경詩經》에는 ‘’이 ‘’으로 되어있다.
정현鄭玄에 “네(남편을 이름)가 로써 실가室家(아내)를 대우하지 않〈고 새 여자를 찾〉으니, 성사成事(새 여자를 구하는 일이 이루어짐)된다 하더라도 부자富者가 되지는 못하고, 너 또한 단지 이로 인해 스스로 사람의 도리를 어긴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라고 하였으니 증오憎惡스럽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단장斷章해 인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 본의本義와 같지 않다.


역주
역주1 誠不以富 亦祇以異 : 이것은 《詩經》 〈小雅 我行其野〉의 詩句이다. 이 詩는 鄭玄의 箋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禮遇하지 않고 새 여자를 찾으니, 그 일이〉 成事된다 하더라도 富者가 되지는 못하고 단지 이로 인해 사람의 도리를 어긴 이상한 사람이 될 뿐이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斷章取義(原義와 관계없이 자기가 필요한 句만을 따다가 마음대로 해석함)하여, 살기를 바라거나 죽기를 바란 자가 그로 하여금 살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이 詩에 말한 것처럼 富를 이루지도 못하고 단지 이상하게 될 뿐이라는 뜻으로 인용한 것이다. 程子는 “이는 錯簡이니, 16篇의 ‘齊景公有馬千駟’의 위로 가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程子의 설을 따르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富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節義)으로써 한다.’는 말이 된다.
역주2 此詩之異義 : 이 詩에 말한 ‘異’字의 뜻을 이른다.
역주3 斷章 : 斷章取義로 남의 詩文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끊어 인용해 原義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함이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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