譬之宮牆컨대 賜之牆也及肩이라 闚見室家之好어니와 夫子之牆數仞이라 不得其門而入이면 不見宗廟之美와 百官之富니라
疏
‘叔孫武叔語大夫於朝曰 子貢賢於仲尼’者, 叔孫武叔, 魯大夫.
‘子服景伯以告子貢’者, 景伯, 亦魯大夫子服何也.
‘子貢曰 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闚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者,
子貢聞武叔之言己賢於仲尼, 此由君子之道不可小知, 故致武叔有此言.
牆卑則可闚見其在內之美, 猶小人之道可以小知也. 牆高則不可闚見在內之美, 猶君子之道不可小知也.
今賜之牆也纔及人肩, 則人闚見牆內室家之美好, 夫子之牆, 高乃數仞.
若人不得其門而入, 則不見宗廟之美備, 百官之富盛也.”
以此論之, 卽武叔云 “子貢賢於仲尼.” 亦其宜也, 不足怪焉.
注
○正義曰 : 案世本, 州仇, 公子叔
六世孫叔孫不敢子也.
春秋定十年 “秋, 叔孫州仇‧仲孫何忌帥師圍郈.” 左傳曰 “武叔懿子圍郈.” 是知叔孫武叔卽州仇也.
注
마왈馬曰 : 〈숙손무숙叔孫武叔은〉 노魯나라 대부大夫 숙손주구叔孫州仇이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이 말을 자공子貢에게 고告하니, 자공子貢이 말하였다.
“궁실宮室과 담에 비유하면 나의 담은 어깨 높이여서 실가室家(邸宅)의 좋음을 엿볼 수 있지만, 부자夫子의 담은 몇 길을 높이여서 그 대문大門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宗廟의 아름다움과 백관百官의 부성富盛(풍부하고 성대함)함을 볼 수 없다.
부자夫子(叔孫武叔)의 말이 당연하지 않은가?”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도 중니仲尼의 덕德을 밝힌 것이다.
[叔孫武叔語大夫於朝曰 子貢賢於仲尼] 숙손무숙叔孫武叔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이때 조정朝廷 안에서 여러 대부大夫들에게 “자공子貢의 현능賢能한 재지才智가 중니仲尼보다 지나친다.”라고 말한 것이다.
[子服景伯以告子貢] 자복경백子服景伯은 노魯나라 대부大夫 자복하子服何이다.
숙손무숙叔孫武叔의 말을 자공子貢에게 고告한 것이다.
[子貢曰 譬之宮牆 賜之牆也及肩 闚見室家之好 夫子之牆數仞 不得其門而入 不見宗廟之美 百官之富]
자공子貢은, 자기를 중니仲尼보다 훌륭하다고 한 숙손무숙叔孫武叔의 말을 듣고서, 이것은 군자君子의 도道는 작은 것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숙손무숙叔孫武叔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여겨,
비유를 들어, “비유하자면 사람이 사는 집에 사면에 담이 있는 것과 같다.
담이 낮으면 담 안에 있는 〈집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소인小人의 도道는 작은 것으로써 알 수 있는 것과 같고, 담이 높으면 담 안에 있는 〈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으니, 이는 군자君子의 도道는 작은 것으로써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지금 나의 담은 겨우 사람 어깨 높이여서 담 안의 실가室家의 미호美好를 엿볼 수 있으나, 부자夫子의 담은 높이가 몇 길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으면 종묘宗廟의 미비美備함과 백관百官의 부성富盛함을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得其門者或寡矣] 성인聖人의 문지방은 범인凡人이 미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문을 찾아 들어간 자가 아마도 적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夫子之云 不亦宜乎] 부자夫子는 숙손무숙叔孫武叔을 이른다.
이로써 논하면 “자공子貢이 중니仲尼보다 훌륭하다.”고 한 숙손무숙叔孫武叔의 말 또한 당연하니, 괴이하게 여길 게 없다.
注
○정의왈正義曰 : 《세본世本》을 고찰하면 숙손주구叔孫州仇는 공자숙아公子叔牙의 6세손世孫 숙손불감叔孫不敢의 아들이다.
《춘추春秋》 정공定公 10년에 “가을에 숙손주구叔孫州仇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후郈를 포위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무숙의자武叔懿子가 후郈를 포위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숙손무숙叔孫武叔이 바로 숙손주구叔孫州仇임을 알 수 있다.
〈시법諡法〉에 “굳세어 욕심이 없고 도리가 곧은 것을 무武라 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