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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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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葉公語孔子曰
吾黨하니
[注]孔曰 直躬 直身而行이라
其父攘羊이어늘 而子證之하니이다
[注]周曰이라
孔子曰
吾黨之直者 異於是하니
父爲子隱하며 子爲父隱하나니 直在其中矣니라
[疏]‘葉公’至‘中矣’
○正義曰 : 此章明爲直之也.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躬, 身也.
言吾鄕黨中, 有直身而行者.
‘其父攘羊, 而子證之’者, 此所直行之事也.
有因而盜曰攘.
言因羊來入己家, 父卽取之, 而子言於失羊之主, 證父之盜.
葉公以此子爲直行, 而誇於孔子也.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者, 孔子言此, 以拒葉公也.
言吾黨之直者, 異於此證父之直也,
子苟有過, 父爲隱之, 則慈也. 父苟有過, 子爲隱之, 則孝也.
孝慈則忠, 忠則直也,
故曰直在其中矣.
今律, 大功以上得相容隱, 告言父祖者入, 則典禮亦爾.
而葉公以證父爲直者, 江熙云
“葉公見聖人之訓, 動有隱諱, 故擧直躬, 欲以此言毁訾儒敎, 抗衡中國.
夫子答之, 辭正而義切, 荊蠻之豪, 喪其誇矣.”


섭공葉公공자孔子께 말하였다.
“우리 마을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자가 있으니,
공왈孔曰 : 직궁直躬은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여 〈바르게〉 행동함이다.
그 아비가 을 훔치자, 아들이 이를 고발告發하였습니다.
주왈周曰 : 원인原因이 있어 도취盜取(竊取)하는 것을 ‘’이라 한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자는 이와 다릅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 숨겨주니, 정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의 [葉公]에서 [中矣]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정직正直이 되는 도리를 밝힌 것이다.
[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이다.
우리 마을 가운데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다.
[其父攘羊 而子證之] 이것이 정직하게 행동한 일이라는 말이다.
원인이 있어 도취盜取하는 것을 ‘’이라 한다.
남의 이 자기 집으로 들어옴으로 인해 아비가 그 을 훔치자, 아들이 을 잃은 주인에게 말하여 아비가 그 양을 훔친 것을 고발告發한 것이다.
섭공葉公은 이 자식의 행위를 정직한 행동으로 여겨 공자孔子에게 자랑한 것이다.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공자孔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섭공葉公의 말을 거부拒否하신 것이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자는 아비를 고발한 이 아들의 정직과는 다르다.”라는 말이다.
만약 자식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겨주면 자애慈愛이고, 만약 아비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 자식이 아비를 위해 숨겨주면 효도孝道이다.
효도하고 자애하면 충성忠誠(마음을 다함)할 것이고, 충성하면 정직하다.
그러므로 “정직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다.
지금의 율법律法에도 대공친大功親 이상은 서로 〈허물을〉 숨겨주는 것을 허용許容하고, 의 허물을 고발하는 것을 열 가지 악행惡行 중의 하나에 넣었으니, 그렇다면 전례典禮(制度와 예의禮儀) 또한 그렇게(자식이 아비를 고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섭공葉公이 아비를 고발한 것을 정직으로 여긴 것에 대해, 강희江熙는 이렇게 말하였다.
섭공葉公성인聖人(孔子)의 가르침에 항상[動] 은휘隱諱함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직궁直躬의 일을 들어 이 말로써 유교儒敎를 헐뜯어 중국中國과 맞서고자 한 것이다.
부자夫子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르고 뜻이 절실하니, 형만荊蠻(楚나라를 이름)의 호걸豪傑(葉公을 가리킴)이 자랑하려다가 무색해지고 말았다.”


역주
역주1 直躬 : 《經典釋文》에 의하면 鄭玄本에는 ‘躬’이 ‘弓’으로 되어있는데, “直人의 이름이 弓이다.”라고 하였다. 兪樾은 이 說을 옳게 여기면서, “만약 直躬이 ‘直身而行’하는 것이라면 孔子께서 당연히 ‘吾黨之直躬者’라고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下文에 ‘躬’字가 없으니, 이로써 躬이 바로 人名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역주2 有因而盜曰攘 : 皇侃의 《論語義疏》에 “자기 집으로 들어온 다른 사람의 動物을 숨겨 제 것으로 만드는 것을 ‘攘’이라 한다.[他人物來己家而藏隱取之 謂之攘也]”라고 하였다.
역주3 (禮)[理] : 저본에는 ‘禮’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明監本에는 ‘禮’가 ‘理’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理’로 바로잡았다.
역주4 十惡 : 大罪로 규정한 謀反, 謀大逆, 謀叛, 惡逆, 不道, 大不敬, 不孝, 不睦, 不義, 內亂 등 열 가지 惡行을 이르는데, 父祖를 고발하는 것은 不孝에 속한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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