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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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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宰予晝寢이어늘
[注]曰 宰予 弟子宰我
子曰
朽木不可雕也
[注]包曰 朽 腐也
彫琢刻畫
糞土之牆不可杇也
[注]王曰 杇 鏝也
此二者 以喩雖施功猶不成이라
於予何誅리오
[注]孔曰 誅 責也
今我當何責於女乎 深責之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이러니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하니 於予與改是로라
[注]孔曰 改是 聽言信行이러니 更察言觀行 發於宰我之晝寢이라
[疏]‘宰予’至‘改是’
○正義曰:此章勉人學也.
‘宰予晝寢’者, 弟子宰我晝日寢寐也.
‘子曰 朽木不可彫也 糞土之牆不可杇也’者, 此孔子責宰我之辭也.
朽, 腐也, 彫, 彫琢刻畫也. 杇, 鏝也, 言腐爛之木, 不可彫琢刻畫以成器物, 糞土之牆, 易爲垝壞, 不可杇鏝塗塓以成華美.
此二者, 以喩人之學道, 當輕尺璧而重寸陰, 今乃廢惰晝寢, 雖欲施功敎之, 亦終無成也.
‘於予與何誅’者, 誅, 責也, 與, 語辭,
言於宰我, 何足責乎, 謂不足可責, 乃是責之深也.
然宰我處四科, 而孔子深責者, 託之以設敎,
宰我非實惰學之人也.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改是’者, 與, 亦語辭.
以宰予嘗謂夫子言己勤學, 今乃晝寢, 是言與行違.
故孔子責之曰 “始前吾於人也, 聽其所言, 卽信其行, 以爲人皆言行相副,
今後, 吾於人也, 雖聽其言, 更觀其行, 待其相副, 然後信之,
因發於宰予晝寢. 言行相違, 改是聽言信行, 更察言觀行也.”
[疏]○注 ‘包曰 宰予 弟子宰我’
○正義曰:案史記弟子傳云 “宰予, 字子我.”
鄭玄曰 “魯人也.”
[疏]○注 ‘王曰 杇 鏝也’
○正義曰:釋宮云 “鏝, 謂之杇.” 郭璞云 “泥鏝也.” 李巡曰 “鏝, 一名朽, 塗之作具也.”
然則杇是塗之所用, 因謂泥鏝爲杇.


재여가 낮잠을 자자,
포왈包曰:재여宰予는 제자 재아宰我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포왈包曰:는 썩은 것이다.
는 새기고 쪼아 그림을 새기는 것이다.
거름흙으로 쌓은 담은 흙손질할 수 없으니,
왕왈王曰:(흙손)이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성공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재여宰予에게 무엇을 꾸짖겠는가.”
공왈孔曰:는 꾸짖음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꾸짖겠느냐는 말이니 그를 깊이 꾸짖은 것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전에는 내가 사람들에 대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 대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실을 살피니, 재여의 낮잠으로 인해 이를 고쳤노라.”
공왈孔曰:개시改是는 말을 듣고 행실을 믿었는데, 다시 말과 행실을 관찰하게 된 것은 재아宰我의 낮잠으로 인해 생겼다는 말이다.
의 [宰予]에서 [改是]까지
○正義曰:이 장은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권면한 것이다.
[宰予晝寢] 제자 재아宰我가 대낮에 잠을 잔 것이다.
[子曰 朽木不可彫也 糞土之牆不可杇也] 이것은 공자께서 재아를 꾸짖으신 말이다.
는 썩은 것이고, 는 새기고 쪼아 그림을 새기는 것이고, 는 흙손이니, 썩은 나무에는 그림을 조각하여 기물器物을 만들 수 없고, 거름흙으로 쌓은 담은 무너지기 쉬워 흙손으로 담벽을 발라서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는, 를 배우는 사람은 척벽尺璧(진귀한 보물)을 가벼이 여기고 촌음寸陰(짧은 시간)을 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지금 학업을 폐기하고 나태하게 낮잠을 잤으니, 비록 공을 들여 가르치고자 하여도 끝내 성공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於予與何誅] 는 꾸짖음이고, 어사語辭이다.
재아에게 무엇을 꾸짖겠느냐는 말은 꾸짖을 가치도 없다는 말이니, 바로 그를 깊이 꾸짖으신 말씀이다.
그래도 재아는 사과四科에 든 사람인데, 공자께서 깊이 꾸짖으신 것은 이 일을 가탁해 가르침을 베푸신 것일 뿐이다.
재아가 진실로 배우기를 게을리한 사람은 아니다.
[子曰 始吾於人也 聽其言而信其行 今吾於人也 聽其言而觀其行 於予與改是] 어사語辭이다.
재아가 부자夫子께 자신이 학문에 부지런히 힘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낮잠을 잤으니, 이는 말과 행동이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처음에 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즉시 그 사람의 행동을 믿으면서 사람들은 모두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여겼는데,
지금 나는 사람들에 대해 비록 그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다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기다린 뒤에 믿으니,
이는 재여가 낮잠을 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말을 듣고 행동을 믿던 버릇을 고치고, 다시 말과 행동을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고 꾸짖으신 것이다.
의 [包曰 宰予 弟子宰我]
○正義曰:고찰하건대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재여宰予는 자가 자아子我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의 [王曰 杇 鏝也]
○正義曰:《이아爾雅》 〈석궁釋宮〉에 “라 한다.”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은 “이만泥鏝(흙손)이다.”라고 하였고, 이순李巡은 “일명一名인데, 도장공塗裝工이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는 바로 흙을 바르는 데 쓰이는 연장이므로 이만泥鏝을 일러 라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孔)[包] : 저본에는 ‘孔’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고찰하건대 疏에 기술한 注에도 ‘包曰’로 되어있는데, 今本에 ‘孔曰’로 되어있으니, 오자인 듯하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包’로 바로잡았다.
역주2 : 停頓(休止)을 나타내는 語氣 助詞이다. 下文의 “於予與改是”의 ‘與’도 이와 같다.
역주3 (卑)[耳] : 저본에는 ‘卑’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본래 耳자인데 卑자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耳’로 바로잡았다.
역주4 (土)[工] : 저본에는 ‘土’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浦鏜이 ‘工자가 土자로 잘못되어있다.’고 했다.” 한 것에 의거하여 ‘工’으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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