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禮節民心, 讓則不爭. 言人君能以禮讓爲敎治其國乎.
云 ‘何有’者, 謂以禮讓治國, 何有其難, 言不難也.
‘不能以禮讓爲國’者, 言人君不能明禮讓以治民也.
“예禮와 겸양謙讓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를 어찌하겠는가?”
注
포왈包曰:여례하如禮何는 예禮를 쓸 수 없다는 말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예와 겸양이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예는 백성들의 마음을 절제시키고, 겸양하면 서로 다투지 않으니, 임금이 예와 겸양으로써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느냐는 말이다.
[何有]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말이니,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不能以禮讓爲國] 임금이 예와 겸양을 밝혀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다.
[如禮何] 예가 있어도 쓰지 못한다면 이 예를 어찌하겠느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