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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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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子曰
能以禮讓爲國乎
何有리오
[注]何有者 言不難이라
不能以禮讓爲國이면 如禮何
[注]包曰 如禮何者 言不能用禮
[疏]‘子曰’至‘禮何’
○正義曰:此章言治國者必須禮讓也.
‘能以禮讓爲國乎’者, 爲, 猶治也.
禮節民心, 讓則不爭. 言人君能以禮讓爲敎治其國乎.
云 ‘何有’者, 謂以禮讓治國, 何有其難, 言不難也.
‘不能以禮讓爲國’者, 言人君不能明禮讓以治民也.
‘如禮何’者, 言有禮而不能用, 如此禮何.


께서 말씀하셨다.
겸양謙讓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한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유何有는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를 어찌하겠는가?”
포왈包曰:여례하如禮何를 쓸 수 없다는 말이다.
의 [子曰]에서 [禮何]까지
○正義曰:이 장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예와 겸양이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能以禮讓爲國乎] 와 같다.
예는 백성들의 마음을 절제시키고, 겸양하면 서로 다투지 않으니, 임금이 예와 겸양으로써 그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느냐는 말이다.
[何有] 예와 겸양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말이니,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不能以禮讓爲國] 임금이 예와 겸양을 밝혀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다.
[如禮何] 예가 있어도 쓰지 못한다면 이 예를 어찌하겠느냐는 말이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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