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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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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子曰
臧文仲居蔡호대
[注]包曰 臧文仲 魯大夫臧孫辰이라
諡也
國君之
出蔡地ᄅ새 因以爲名焉하니 長尺有二寸이라
居蔡 僭也
山節藻梲하니
[注]包曰 節者 栭也 刻鏤爲山이라
梲者 梁上楹이니 畫爲藻文이라
言其奢侈
何如其知也리오
[注]孔曰 非時人謂之爲知
[疏]‘子曰’至‘知也’
○正義曰:此章明臧文仲不知也.
‘子曰 臧文仲居蔡’者, 蔡, 國君之守龜名也.
而魯大夫臧文仲居守之, 言其僭也.
‘山節’者, 節, 栭也, 刻鏤爲山形,
故云 ‘山節’也.
‘藻梲’者, 藻, 水草有文者也. 梲, 梁上短柱也, 畫爲藻文,
故云 ‘藻梲.’
此言其奢侈也.
‘何如其知也’者, 言僭奢若此, 是不知也.
所以非時人謂之爲知.
[疏]○注 ‘包曰’至‘僭也’
○正義曰:云 ‘臧文仲 魯大夫臧孫辰’者, 案世本, “孝公生僖伯彄, 彄生哀伯達, 達生伯氏甁, 甁生文仲辰.”
則辰是公子彄曾孫也.
彄, 字子臧, 公孫之子, 以王父字爲氏, 故姓曰臧也.
云 ‘文 諡也’者, 諡法云 “道德博厚曰文.”
云 ‘蔡 國君之守龜 出蔡地 因以爲名焉 長尺有二寸 居蔡 僭也’者, 漢書食貨志云 “元龜爲蔡.”
家語稱 “漆彫平對孔子云 ‘臧氏有守龜, 其名曰蔡.
文仲三年而爲一兆, 武仲三年而爲二兆.’” 是大蔡爲大龜, 蔡是龜之名耳. 鄭玄‧包咸皆云 “出蔡地, 因以爲名.” 未知孰是.
食貨志云 “龜不盈尺, 不得爲寶.” 故知此龜長尺二寸.
此國君之守龜, 臧氏爲大夫而居之, 故云僭也.
[疏]○注 ‘包曰’至‘奢侈’
○正義曰:云 ‘節者 栭也’者, 釋宮文.
云 ‘刻鏤爲山 梲者 梁上楹 畫爲藻文’者, 釋宮云 “杗廇謂之梁, 其上楹謂之梲, 栭謂之楶.”
郭璞曰 “梲, 侏儒柱也, 楶, 卽櫨也.”
此言山節者, 謂刻鏤柱頭爲斗栱形如山也. ‘藻梲’者, 謂畫梁上短柱爲藻文也.
此是天子廟飾, 而文仲僭爲之,
故言其奢侈.
文二年左傳, 仲尼謂之“作虛器” 言,
故曰虛也.


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臧文仲이 거북(龜甲)을 간직하되
포왈包曰:장문중臧文仲나라 대부 장손신臧孫辰이다.
은 시호이다.
국군國君수귀守龜이다.
나라 땅에서 생산되므로 인하여 지명을 따서 거북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니, 길이가 한 자 두 치이다.
장문중이 귀갑龜甲을 간직한 것은 참람僭濫하다.
(枓栱)을 모양으로 조각하고, (들보 위의 기둥)에 수초水草를 그렸으니,
포왈包曰:(枓栱)이니, 두공枓栱 모양으로 조각한 것이다.
은 들보 위의 기둥이니, 기둥에 수초水草의 문양을 그린 것이다.
이는 그가 〈제도를 무시하고 참람하게〉 사치했음을 말한 것이다.
어찌 그를 지혜롭다 하겠는가?”
공왈孔曰:당시 사람들이 장문중臧文仲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비난하신 것이다.
의 [子曰]에서 [知也]까지
○正義曰:이 장은 장문중臧文仲의 지혜롭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子曰 臧文仲居蔡] 국군國君수호守護하는 귀갑龜甲의 이름이다.
나라 대부인 장문증이 ‘간직해 지켰다.’고 한 것은 그의 참람함을 말한 것이다.
[山節] 두공枓栱이니, 두공을 조각하여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산절山節’이라고 한 것이다.
[藻梲] 는 무늬가 있는 수초水草이고, 은 들보 위의 짧은 기둥인데, 그 기둥에 수초의 문양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조절藻梲’이라 한 것이다.
이것은 그의 사치를 말한 것이다.
[何如其知也] 참람함과 사치가 이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로써 장문중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을 비난한 것이다.
의 [包曰]에서 [僭也]까지
○正義曰:[臧文仲 魯大夫臧孫辰] 고찰하건대, 《세본世本》에 “효공孝公희백구僖伯彄를 낳고, 애백달哀伯達을 낳고, 백씨병伯氏甁을 낳고, 문중신文仲辰을 낳았다.”고 하였으니,
은 바로 공자 의 증손이다.
자장子臧이니, 공손公孫의 아들은 조부의 로 삼기 때문에 ‘’을 으로 삼은 것이다.
[文 諡也] 〈시법諡法〉에 “도덕道德광대廣大하고 심후深厚한 것을 이라 한다.”고 하였다.
[蔡 國君之守龜 出蔡地 因以爲名焉 長尺有二寸 居蔡 僭也]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원귀元龜(大龜)를 라 한다.”고 하였다.
공자가어孔子家語》 〈호생好生〉에 “칠조평漆彫平이 공자께 ‘장씨臧氏에게 수귀守龜가 있는데 그 이름을 라 합니다.
장문중臧文仲은 3년에 한 차례 점을 치고 장무중臧武仲은 3년에 두 차례 점을 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였으니, 이에서 대채大蔡대귀大龜이고, 는 바로 거북의 이름임을 알 수 있는데, 정현鄭玄포함包咸은 모두 “나라 땅에서 생산되므로 인하여 를 거북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거북의 크기가 한 자 미만인 것은 보귀寶龜(점을 치는 귀갑龜甲)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에서 이 거북의 길이가 한 자 두 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군國君수귀守龜인데, 장씨臧氏대부大夫로서 이런 귀갑龜甲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참람하다고 한 것이다.
의 [包曰]에서 [奢侈]까지
○正義曰:[節者 栭也] 《이아爾雅》 〈석궁釋宮〉의 글이다.
[刻鏤爲山 梲者 梁上楹 畫爲藻文] 《이아爾雅》 〈석궁釋宮〉에 “망류杗廇(중앙의 들보)를 이라 하고, 그 위의 기둥을 이라 하고, (두공)이라 한다.”고 하였고,
곽박郭璞은 “주유주侏儒柱(짧은 기둥)이고 은 바로 (두공)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에 말한 ‘산절山節’은 기둥머리를 조각하여 두공의 모양을 산과 같이 만든 것을 이르고, ‘조절藻梲’은 들보 위의 짧은 기둥에 수초 무늬를 그린 것을 이른다.
이것은 천자가 종묘를 장식하는 것인데, 장문중이 참람하게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치스러움을 말한 것이다.
문공文公 2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중니仲尼께서 장문중臧文仲을 일러 “허기虛器를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이는 그 기물器物만 있고 그 지위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守龜 : 古代에 天子와 諸侯가 점을 치던 龜甲을 이른다. 《周禮》 〈春官 龜人〉에 의하면, 龜人이 전담하여 지켰다. 그러므로 ‘守龜’라고 한 것이다.
역주2 有其器而無其位 : 有形의 事物을 모두 ‘器’라 한다. 文公 2년 《春秋左氏傳》 注에 의하면 山節藻梲은 天子의 宗廟를 수식하는 제도이므로 文仲은 그런 장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장식만 하였을 뿐, 그런 장식에 걸맞는 地位가 없기 때문에 ‘有其器而無其位’라고 한 것이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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