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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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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子曰
人而無信이면 不知其可也케라
[注]孔曰 人而無信이면 其餘終無可
大車無輗하며 小車無軏이면 其何以行之哉리오
[注]包曰 大車 牛車
輗者 轅端橫木이니 以縛軛이라
小車 駟馬車
軏者 轅端上曲鉤衡이라
[疏]‘子曰’至‘之哉’
○正義曰:此章明信不可無也.
‘人而無信 不知其可也’者, 言人而無信, 其餘雖有他才, 終無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者, 此爲無信之人作譬也.
大車, 牛車.
輗, 轅端橫木以縛軛駕牛領者也.
小車, 駟馬車.
軏者, 轅端上曲鉤衡以駕兩領者也.
大車無輗, 則不能駕牛, 小車無軏, 則不能駕馬, 其車何以得行之哉.
言必不能行也.
以喩人而無信, 亦不可行也.
[疏]○注 ‘包曰’至‘鉤衡’
○正義曰:云 ‘大車 牛車’者, 冬官考工記 “車人爲車, 大車崇九尺.” 鄭注云 “大車, 平地載任之車, 者也.”
其駕牛, 故酒誥曰 “肇牽車牛, 遠服賈用.”
故曰 “大車, 牛車也.”
說文云 “輗, 大車轅端持衡者.” “軛轅前也.” 是輗者, 轅端橫木以縛軛者也.
云 ‘小車 ’者, 考工記 ‘兵車’‧‘田車’‧‘乘車’也, 皆駕駟馬,
故曰 “駟馬車也.”
說文云 “軏者, 車轅端者.” 考工記云 “.” 注云 “馬高八尺.
兵車‧乘車, 加七寸, 又幷此輈深, 則衡高八尺七寸也.
除馬之高, 則餘七寸, 爲衡頸之間.” 是輈在衡上也.
轅從軫以前, 稍曲而上至衡, 則居衡之上而嚮下鉤之.
衡則橫居輈下, 是者, 名軏也.


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그가 〈행세行世(處世)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공왈孔曰: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그 밖에 〈다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행세할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 끝의 횡목橫木이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 걸이가 없다면 그 수레가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포왈包曰:대차大車우거牛車이다.
는 끌채 끝에 가로 댄 나무로 멍에를 묶는 것이다.
소거小車사마거駟馬車이다.
은 끌채 끝에 위로 고부라진 (멍에) 걸이이다.
의 [子曰]에서 [之哉]까지
○正義曰:이 장은 신용이 없어서는 안 됨을 밝힌 것이다.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그 밖에 다른 재능이 있다 하여도 끝내 행세할 수 없다는 말이다.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 이것은 신의가 없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대차大車우거牛車이다.
는 끌채 끝에 가로 댄 나무로 멍에를 묶어서 소의 목에 메우는 것이다.
소거小車사마거駟馬車이다.
은 끌채 끝에 위로 고부라진 걸이로 두 복마服馬의 목에 메우는 것이다.
대차大車가 없으면 소를 메울 수 없고, 소거小車이 없으면 말을 메울 수 없으니, 그 수레가 어찌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결코 갈 수 없다는 말이다.
이로써 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또한 행세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의 [包曰]에서 [鉤衡]까지
○正義曰:[大車 牛車] 《주례周禮》 〈동관冬官 고공기考工記〉에 “거인車人이 수레를 만드는데, 대차大車는 높이가 9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에 “대차大車는 평지에서 짐을 싣는 수레로 바퀴통[轂]의 지름이 1 5이다.” 하였다.
이 수레에는 소를 메우기 때문에 《서경書經》 〈주고酒誥〉에 “비로소 우거牛車를 끌고 멀리 나가 장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차大車우거牛車이다.”라고 한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는 큰 수레의 끌채 끝에 부착附着한 가로 댄 나무(持衡)이다”, “은 끌채 앞에 있는 〈멍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는 끌채 끝에 가로 댄 나무로 멍에를 묶는 곳이다.
[小車 駟馬車] 〈고공기考工記〉에 의하면 ‘병거兵車’‧‘전거田車’‧‘승거乘車’는 모두 사마駟馬를 메운다.
그러므로 사마거駟馬車라고 한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은 수레의 끌채 끝에 부착附着한 가로 댄 나무이다.” 하였고, 〈고공기考工記〉에 “국마國馬가 끄는 수레의 (작은 수레의 끌채)는 깊이가 4척 7촌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말의 높이가 8척이다.
병거兵車승거乘車의 높이 3척 3촌에 의 높이 7촌을 보태고, 또 여기에 의 깊이 〈4척 7촌을〉 보태면 의 높이가 8척 7촌이다.
여기에서 말의 높이를 빼면 7촌이 남는데, 이것이 의 간격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이다.
으로부터 앞으로 나오면서 약간 구부러져 위로 에 이르니, 의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멍에를〉 건다.
아래에 가로로 있으니, 이것이 ‘원단상곡구형轅端上曲鉤衡’으로 이름은 이다.


역주
역주1 服馬 : 古代에는 1車에 駟馬를 메웠는데, 가운데서 수레를 끄는 두 마리 말을 服馬라 하고, 복마가 지치면 교체하기 위해 좌우에 멘 두 마리 말을 驂馬라 한다.
역주2 轂長半柯 : 轂은 바퀴의 중앙에 굴대를 꿰고 바퀴살을 꽂는 바퀴통이고, 長은 直徑이니, 곧 바퀴통의 직경이 1척 5촌이란 말이다. 柯는 도끼 자루인데. 길이가 3尺이다. 《周禮》 〈考工記 車人〉에 “車工이 수레를 만들 때, 길이 3尺, 너비 3寸, 두께 1촌 5분인 도끼자루를 자[尺度]로 삼는다.[車人爲車 柯長三尺 博三寸 厚一寸有半]”고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柯長三尺은 도끼자루를 이르는데, 이 도끼자루로 尺度를 삼는 것이다.[柯長三尺 謂斧柄 因以爲度]”라고 한 鄭衆의 說을 인용해 소개하였다.
역주3 駟馬車 : 네 마리 말이 끄는 兵車‧田車‧乘車이다.
역주4 持衡 : 持는 着의 뜻이니, 끌채 끝에 부착한 衡이다.
역주5 國馬之輈 深四尺有七寸 : 國馬는 국가에서 飼養한 種馬‧戎馬‧齊馬‧道馬 등으로 키가 8尺인 말을 이른다. 輈는 小車의 끌채이다. 大車의 끌채는 轅이라 한다. 深四尺有七寸은 輈端의 가장 높은 곳이 地面과의 거리가 4尺 7寸이라는 말인 듯하다.
역주6 軹崇三尺有三寸 : 軹는 굴대를 꿰는 구멍인데, 軹와 地面과의 거리가 3척 3촌이라는 말인 듯하다.
역주7 : 車後의 橫木이란 설도 있고, 車箱을 받치고 있는 네 개의 橫木이란 설도 있다.
역주8 : 車箱과 굴대를 연결하는 伏兎이다.
역주9 轅端上曲鉤衡 : 轅은 끌채 끝에 위로 고부라진 衡(멍에) 걸이이다. 《圖書編》에 “輈車(小車)의 뒤에서 앞으로 나온 길이 1丈 4尺 4寸의 끌채 또한 ‘轅’이라 한다. 끌채의 끝을 높고 고부장하게 만들고 橫木을 설치하여 말을 메우는 것을 ‘衡’ 또는 ‘輗’라 한다.[輈車從車後至前 長丈四尺四寸 亦曰轅 輈之端高曲而施橫木而駕馬者曰衡 又曰輗]”고 하였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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