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人而無信 不知其可也’者, 言人而無信, 其餘雖有他才, 終無可也.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者, 此爲無信之人作譬也.
大車無輗, 則不能駕牛, 小車無軏, 則不能駕馬, 其車何以得行之哉.
疏
○正義曰:云 ‘大車 牛車’者, 冬官考工記 “車人爲車, 大車崇九尺.” 鄭注云 “大車, 平地載任之車,
者也.”
說文云 “輗, 大車轅端持衡者.” “軛轅前也.” 是輗者, 轅端橫木以縛軛者也.
云 ‘小車
’者, 考工記 ‘兵車’‧‘田車’‧‘乘車’也, 皆駕駟馬,
說文云 “軏者, 車轅端
者.” 考工記云 “
.” 注云 “馬高八尺.
兵車‧乘車
, 加
與
七寸, 又幷此輈深, 則衡高八尺七寸也.
除馬之高, 則餘七寸, 爲衡頸之間.” 是輈在衡上也.
轅從軫以前, 稍曲而上至衡, 則居衡之上而嚮下鉤之.
“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그가 〈행세行世(處世)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注
공왈孔曰: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그 밖에 〈다른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행세할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 끝의 횡목橫木이 없고 작은 수레에 멍에 걸이가 없다면 그 수레가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는가?”
注
예輗는 끌채 끝에 가로 댄 나무로 멍에를 묶는 것이다.
월軏은 끌채 끝에 위로 고부라진 형衡(멍에) 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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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이 장은 신용이 없어서는 안 됨을 밝힌 것이다.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그 밖에 다른 재능이 있다 하여도 끝내 행세할 수 없다는 말이다.
[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 이것은 신의가 없는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예輗는 끌채 끝에 가로 댄 나무로 멍에를 묶어서 소의 목에 메우는 것이다.
월軏은 끌채 끝에 위로 고부라진 형衡 걸이로 두 복마服馬의 목에 메우는 것이다.
대차大車에 예輗가 없으면 소를 메울 수 없고, 소거小車에 월軏이 없으면 말을 메울 수 없으니, 그 수레가 어찌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로써 사람으로서 신용이 없으면 또한 행세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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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大車 牛車] 《주례周禮》 〈동관冬官 고공기考工記〉에 “거인車人이 수레를 만드는데, 대차大車는 높이가 9척尺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대차大車는 평지에서 짐을 싣는 수레로 바퀴통[轂]의 지름이 1척尺 5촌寸이다.” 하였다.
이 수레에는 소를 메우기 때문에 《서경書經》 〈주고酒誥〉에 “비로소 우거牛車를 끌고 멀리 나가 장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차大車는 우거牛車이다.”라고 한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예輗는 큰 수레의 끌채 끝에 부착附着한 가로 댄 나무(持衡)이다”, “액軛은 끌채 앞에 있는 〈멍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예輗는 끌채 끝에 가로 댄 나무로 멍에를 묶는 곳이다.
[小車 駟馬車] 〈고공기考工記〉에 의하면 ‘병거兵車’‧‘전거田車’‧‘승거乘車’는 모두 사마駟馬를 메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월軏은 수레의 끌채 끝에 부착附着한 가로 댄 나무이다.” 하였고, 〈고공기考工記〉에 “국마國馬가 끄는 수레의 주輈(작은 수레의 끌채)는 깊이가 4척 7촌이다.” 하였는데, 그 주에 “말의 높이가 8척이다.
병거兵車‧승거乘車의 지軹의 높이 3척 3촌에 진軫과 복轐의 높이 7촌을 보태고, 또 여기에 주輈의 깊이 〈4척 7촌을〉 보태면 형衡의 높이가 8척 7촌이다.
여기에서 말의 높이를 빼면 7촌이 남는데, 이것이 형衡과 경頸의 간격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주輈가 형衡 위에 있는 것이다.
원轅은 진軫으로부터 앞으로 나오면서 약간 구부러져 위로 형衡에 이르니, 형衡의 위에서 아래로 향하여 〈멍에를〉 건다.
형衡은 주輈 아래에 가로로 있으니, 이것이 ‘원단상곡구형轅端上曲鉤衡’으로 이름은 월軏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