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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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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주소(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 陳亢問於伯魚曰
[注]馬曰 以為伯魚 孔子之子 所聞當有異
對曰
未也
嘗獨立
[注]孔曰 獨立 謂孔子
鯉趨而過庭이라니 曰 學詩乎 對曰 未也로이다 不學詩 無以言이라하야시늘 鯉退而學詩호라
他日 又獨立이어시늘 鯉趨而過庭이라니 曰 學禮乎 對曰 未也로이다 不學禮 無以立이라하야시늘 鯉退而學禮호라
聞斯二者호라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하니 聞詩聞禮하고 又聞君子之遠其子也와라
[疏]‘陳亢’至‘子也’
○正義曰 : 此章勉人為詩為禮也.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者, 伯魚, 孔子之子鯉也.
弟子陳亢以為伯魚是孔子之子, 所聞當有異於餘人,
故問之.
‘對曰未也’者, 答言未有異聞也.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者, 伯魚對陳亢言,
“雖未有異聞, 有時夫子曾獨立於堂, 鯉疾趨而過其中庭,
夫子謂己曰 ‘學詩乎.’ 己卽對曰 ‘未也.’ 夫子又言 ‘不學詩, 無以言.’
以古者會同, 皆賦詩見意, 若不學之, 何以為言也.
鯉於是退而遂學通於詩也.”
‘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者,
謂異日夫子又嘗獨立, 而伯魚趨過.
夫子訓之曰 “學禮乎.” 答言 “未也.” 夫子又言 “若不學禮, 無以立身.”
以禮者, 恭儉莊敬, 人有禮則安, 無禮則危, 故不學之, 則無以立其身也.
鯉於是退而學通於禮.
‘聞斯二者’, 言別無異聞, 但聞此詩禮二者也.
‘陳亢退而喜’者, 旣問伯魚, 退而喜悅也.
‘曰 問一得三 聞詩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者, 亢言, 始但問異聞, 是問一也.
今乃聞詩可以言, 禮可以立, 且鯉也過庭, 方始受訓, 則知不常嘻嘻褻慢,
是又聞君子之疎遠其子也,
故為得三, 所以喜也.
14. 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이요 夫人自稱曰小童이요 邦人稱之曰君夫人이요 稱諸異邦曰寡小君이요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이라하나니라
[注]孔曰 小君 君夫人之稱이라
對異邦所謙이라 故曰寡小君이라
當此之時 諸侯嫡妾不正하야 稱號不審이라
故孔子正言其禮也시니라
[疏]‘邦君’至‘夫人’
○正義曰 : 此章正夫人之名稱也.
‘邦君之妻’者, 諸侯之夫人也.
妻者, 齊也, 言與夫齊,
上下之通稱, 故曰邦君之妻也.
‘君稱之曰夫人’者, , 能扶成人君之德也.
邦君自稱其妻則曰夫人也.
‘夫人自稱曰小童’者, 自稱謙言己小弱之童稚也.
‘邦人稱之曰君夫人’者, 謂國中之臣民言則繫君而稱之, 言是君之夫人, 故曰君夫人也.
‘稱諸異邦曰寡小君’者, 諸, 於也.
謂己國臣民稱己君之夫人於他國之人, 則曰寡小君, 對異邦謙也.
以對異邦稱君曰寡君, 謙言寡德之君,
夫人對君為小, 故曰寡小君也.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者, 謂稱他國君妻亦曰君夫人也.
以當此之時, 諸侯嫡妾不正, 稱號不審,
故孔子正言其禮也.


진항陳亢백어伯魚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 특별히 들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마왈馬曰 : 백어伯魚공자孔子의 아들이니 들은 바에 당연히 특별한 것이 있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
백어伯魚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일찍이 홀로 서 계실 때에
공왈孔曰 : 혼자 서 계신 것은 공자孔子를 이른다.
내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는데, ‘를 배웠느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기에 내가 물러나와 를 배웠다.
다른 날 또 홀로 서 계실 때에 내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는데, ‘를 배웠느냐?’고 물으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를 배우지 않으면 입신立身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기에 내가 물러나와 를 배웠다.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뿐이다.”
진항陳亢이 물러나와 기뻐하며 말하였다.
“하나를 물어 셋을 얻었으니, 를 듣고(앎) 를 듣고, 또 군자君子가 그 아들을 멀리함을 들었다.”
의 [陳亢]에서 [子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은 사람들에게 를 배우고 를 배우도록 권면한 것이다.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백어伯魚공자孔子의 아들 이다.
제자弟子 진항陳亢백어伯魚가 바로 공자孔子의 아들이니, 들은 것이 응당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對曰未也] 특별히 들은 것이 없다고 대답한 말이다.
[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백어伯魚진항陳亢에게 대답해 말하였다.
“비록 특별히 들은 것은 없으나, 부자夫子께서 일찍이 홀로 에 서 계실 때에 내가 빠른 종종걸음으로 중정中庭을 지나는데,
부자夫子께서 나에게 ‘를 배웠느냐?’고 물으시기에 내가 즉시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부자夫子께서 또 ‘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옛날의 회동會同에는 모두 를 읊어 의사意思를 나타냈으니, 만약 를 배우지 않는다면 어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래서 물러나와 마침내 를 배워서 통달하였다.”
[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또 백어伯魚진항陳亢에게 대답해 말하였다.〉 “다른 날 부자夫子께서 또 홀로 서 계실 적에 내가 종종걸음으로 〈뜰을〉 지나는데,
부자夫子께서 훈계해 말씀하시기를 ‘를 배웠느냐?’고 하시기에,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고 대답하였더니, 부자夫子께서 또 ‘만약 를 배우지 않는다면 입신立身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다.
란, 공손‧검소‧장엄‧경근敬謹이니, 예가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예가 없는 사람은 위태롭기 때문에 예를 배우지 않으면 입신立身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물러나와 예를 배워서 통달하였다.”
[聞斯二者] 특별히 달리 들은 것은 없고, 단지 이 두 가지만을 들었을 뿐이라는 말이다.
[陳亢退而喜] 백어伯魚에게 물은 뒤에 물러나와 기뻐한 것이다.
[曰 問一得三 聞詩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 진항陳亢의 말은, 처음에 단지 특별히 들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뿐이니, 이것이 하나를 물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를 배워야 말을 할 수 있고, 를 배워야 입신立身할 수 있음을 들었고, 또 가 뜰을 지날 때에 비로소 교훈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항상 히히거리며 무람없지 않았음을 알았다.
이는 또 군자君子가 그 아들을 멀리함을 들은 것이다.
그러므로 셋을 얻었다고 여겨 기뻐한 것이다.
국군國君의 아내를 국군國君할 때에 부인夫人이라 하고, 부인夫人이 스스로 칭할 때에 소동小童이라 하고, 국인國人이 그를 칭할 때에 군부인君夫人이라 하고, 타국他國에 칭할 때에 과소군寡小君이라 하고, 타국인他國人이 그를 칭할 때에 역시 군부인君夫人이라 한다.
공왈孔曰 : 소군小君군부인君夫人칭호稱號이다.
외국外國에 대해서는 겸양하기 때문에 과소군寡小君이라 한다.
이 당시에 제후諸侯정실正室첩실妾室의 〈위계位階가〉 바르지 못하여 칭호稱號가 분명치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그 를 바르게 말씀하신 것이다.
의 [邦君]에서 [夫人]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부인夫人명칭名稱을 바로잡은 것이다.
[邦君之妻] 제후諸侯부인夫人이다.
(대등)이니, 남편과 제체齊體(一體)임을 말한다.
상하上下가 공통적으로 쓰는 명칭이기 때문에 ‘방군邦君’라 한 것이다.
[君稱之曰夫人] ‘’의 뜻[言]은 돕는 것이니, 임금이 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방군邦君이 스스로 그 아내를 칭할 경우에는 ‘부인夫人’이라 한다.
[夫人自稱曰小童] 남에게 스스로 자기를 칭할 경우에는 겸양하여 자기는 ‘약소弱小동치童稚(어린아이)’라고 말한다.
[邦人稱之曰君夫人] 나라 안의 신민臣民이 말할 때에는 임금에 매어 칭하여, 이분이 임금의 부인夫人이라고 말하므로 ‘군부인君夫人’이라 한다는 말이다.
[稱諸異邦曰寡小君] 이다.
자기 나라 신민臣民이 자기 임금의 부인夫人타국인他國人에게 칭할 때에는 ‘과소군寡小君’이라 하니, 이방異邦에 대한 겸양謙讓이다.
이방異邦에 대해 자기 나라 임금을 칭할 때에 ‘과군寡君’이라 하니, 이 부족한 임금이라고 겸양해 말함이다.
부인夫人은 임금에 비해[對] 작음이 되기 때문에 ‘과소군寡小君’이라 한다.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다른 나라 임금의 아내를 칭할 때에도 ‘군부인君夫人’이라 한다는 말이다.
이 당시에 제후諸侯적실嫡室첩실妾室의 〈위계位階가〉 바르지 못해 칭호稱號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그 를 바르게 말씀하신 것이다.


역주
역주1 子亦有異聞乎 : 亦은 反詰詞이니, 白話의 ‘難道’와 같다. “그대는 선생님의 자제이니 어찌 특별히 들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다. 《論孟虛字集釋》
역주2 (矣)[者] : 저본에는 ‘矣’로 되어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者’로 바로잡았다.
역주3 (禮)[體] : 저본에는 ‘禮’로 되어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體’로 바로잡았다.
역주4 (夫人之言也)[夫之言扶也] : 저본에는 ‘夫人之言也’로 되어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夫之言扶也’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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