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鄭國將有諸侯之
면 則使乘車以適野
하야 而謀作盟會之辭
하니라
世叔討論之하고 行人子羽脩飾之하고 東里子産潤色之하니라
疏
‘子曰 爲命 裨諶草創之’者, 裨諶, 鄭大夫也.
言鄭國將有諸侯之事, 作盟會政命之辭, 則使裨諶適草野以創制之.
‘世叔討論之’者, 世叔, 卽子大叔, 鄭大夫游吉也.
疏
○正義曰 : 云‘謀於野則獲 於國則否’者, 襄三十一年左傳文. 此及下注皆出於此.
鄭國將有諸侯之事, 子産問四國之爲於子羽, 且使多爲辭令, 與裨諶乘以適野, 使謀可否, 而告馮簡子使斷之.
疏
○正義曰 : 云‘行人 掌使之官’者, 周禮秋官有大行人‧小行人, 皆大夫也, 掌諸侯朝覲宗廟會同之禮儀及時聘間問之事, 則諸侯之行人亦然,
“사명辭命(會盟에서 상대국相對國과 응대應對할 언사言辭)을 만들 일이 있으면 비심裨諶에게 초야草野로 가서 〈사명辭命을〉 창제創制하게 하고,
注
공왈孔曰 : 비심裨諶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의 씨명氏名(姓名)이다.
초야草野에서 내는 계획은 훌륭하지만 성내城內에서 내는 계획은 그렇지 못하였다.
정鄭나라에 제후諸侯의 일(外交에 관한 일)이 있으면 그에게 수례를 타고 야외野外로 가서 꾀를 내어 맹회盟會에 〈사용할〉 사령辭令을 짓게 하였다.
세숙世叔이 토론討論(整理해 논평論評함)하고, 행인行人 자우子羽가 수식脩飾(修整해 아름답게 꾸밈)하고, 동리東里 자산子産이 윤색潤色(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음)하게 하였다.
注
마왈馬曰 : 세숙世叔은 정鄭나라 대부大夫 유길游吉이다.
비심裨諶이 이미 만든 계획을 세숙世叔이 다시 정리해 논평論評하고 자세히 살핀 것이다.
자산子産이 동리東里에 거주居住하였으므로 인하여 동리東里를 호號로 삼은 것이다.
이 네 현자賢者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정鄭나라 대부大夫들의 훌륭함을 서술한 것이다.
[子曰 爲命 裨諶草創之] 비심裨諶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명命은 정명政命과 맹회盟會의 사령辭令을 이른다.
정鄭나라는 제후諸侯의 일이 있어서 맹회盟會와 정명政命의 사령辭令을 지어야 하면 비심裨諶에게 초야草野로 가서 〈사령辭令을〉 창제創制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世叔討論之] 세숙世叔은 바로 자대숙子大叔이니 정鄭나라 대부大夫 유길游吉이다.
비심裨諶이 이미 만든 계획을 세숙世叔이 다시 정리해 논평論評하고 상세히 살핀 것이다.
[行人子羽脩飾之] 행인行人은 사신使臣을 맡은 관직官職이다.
자우子羽는 공손휘公孫揮이니 이 또한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세숙世叔이 이미 토론討論한 것을 다시 공손휘公孫揮로 하여금 수식脩飾하게 한 것이다.
[東里子産潤色之] 동리東里는 정鄭나라 성중城中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자산子産이 동리東里에 거주하였으므로 인하여 동리東里를 호號로 삼은 것이다.
수식脩飾과 윤색潤色은 모두 〈문장을〉 더 수정修整하여 화려하게 꾸밈을 이른다.
이미 이 네 현자賢者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드물었다.
疏
○정의왈正義曰 : [謀於野則獲 於國則否] 양공襄公 31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글이니, 이 주注와 그 아래의 주注는 모두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고찰하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자산子産이 정치政治를 할 때 현능賢能한 자를 골라 임용任用하였다.
풍간자馮簡子는 대사大事를 잘 결단決斷하였고, 자태숙子太叔은 용모容貌가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서 문채文采(言辭와 행동이 우아優雅하고 고상高尙함)가 있었으며,
공손휘公孫揮는 사방四方 나라들의 고사故事와 습속習俗[爲]을 잘 알아서 그 대부大夫들의 족성族姓과 조반朝班의 위차位次와 지위地位의 귀천貴賤과 재능才能의 유무有無를 밝게 알고, 또 사령辭令(應對하는 말)을 잘 지었으며,
비심裨諶은 계획計劃을 잘 내지만 야외野外에서 내는 계획計劃은 훌륭하고 성읍城邑에서 내는 계획은 그렇지 못하였다.
정鄭나라는 제후諸侯의 일(外交에 관한 일)이 있으면 자산子産이 사방 나라들의 고사故事와 습속習俗을 자우子羽(公孫揮)에게 묻고, 또 사령辭令을 대부분 그에게 짓게 하고서, 비심裨諶과 함께 수레를 타고 야외野外로 가서 그 일의 가부可否를 상의商議[謀]하게 한 뒤에 풍간자馮簡子에게 말해주어 결단決斷하게 하고,
계획이 완성完成되면 그 계획을 자대숙子大叔에게 주어 실행實行에 옮겨 제후諸侯를 응대應對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정鄭나라는 외교外交에 실패失敗하는 일이 적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行人 掌使之官] 《주례周禮》 〈추관秋官〉에 대행인大行人과 소행인小行人이 있는데, 모두 대부大夫로서 제후諸侯의 조근朝覲과 종묘宗廟와 회동會同의 예의禮儀 및 시빙時聘, 간문間問(天子가 해를 걸러 사자使者를 보내어 제후諸侯를 위문慰問하는 일)의 일을 맡았으니, 그렇다면 제후諸侯의 행인行人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장사지관掌使之官”이라고 한 것이니, 사신使臣의 일을 맡은 관직官職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