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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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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子張問行한대 子曰
言忠信하고 行篤敬이면 雖蠻貊之邦이라도 行矣어니와 言不忠信하고 行不篤敬이면 雖州里 行乎哉
[注]鄭曰 萬二千五百家為州 五家為隣이요 五隣為里
行乎哉 言不可行이라
立則見其參於前也하며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이니라
[注]包曰 衡 軛也
言思念忠信하야 立則常想見參然在目前하고 在輿則若倚車軛이라
子張書諸紳하다
[注]孔曰 紳 大帶
[疏]‘子張’至‘諸紳’
○正義曰 : 此一章言可常行之行也.
‘子張問行’者, 問於夫子, 何如則可常行.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者,
孔子答, 言必當言盡忠誠, 不欺於物, 行唯敦厚而常謹敬, 則雖蠻貊遠國, 其道行矣.
反此, 雖州里近處而行乎哉. 言不可行也.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者, 輿, 是車輿也. 衡, 軛也.
言常思念忠信篤敬, 立則想見參然在目前, 在輿則若倚車軛. 夫能如是, 而後可行.
‘子張書諸紳’者, 紳, 大帶也.
子張以孔子之言書之紳帶, 意其佩服無忽忘也.
○注‘鄭曰’至‘為里’
○正義曰 : 周禮大司徒職云 “五家為比, 五比為閭, 四閭為族, 五族為黨, 五黨為州.” 是二千五百家為州也.
今云萬二千五百家為州, 誤也.
云‘五家為隣 五隣為里’, 遂人職文也.
○注‘紳 大帶’
○正義曰 : 以帶束腰, 垂其餘以為飾, 謂之紳.
玉藻說帶云 “大夫大帶.” 是一名大帶也.
玉藻稱 “天子素帶, 朱裏, . 諸侯素帶, 不朱裏而終辟. 大夫素帶, . 士練帶, . 居士錦帶. 弟子縞帶.
. 三寸, 長齊於帶.
紳長制, 士三尺, 有司二尺有五寸.
子游曰 “. 紳‧韠‧結三齊.
大夫大帶四寸,
, 君朱綠, 大夫玄華,
士緇辟. 二寸, 再繚四寸.
.” 此紳帶制也.


자장子張(자기의 를 행함)에 대해 묻자, 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충신忠信하고 행실이 독경篤敬하면 비록 남만南蠻이나 북맥北貊에 가더라도 행할 수 있지만, 말이 충신忠信하지 않고 행실이 독경篤敬하지 않으면 비록 주리州里(故鄕)라 하더라도 행할 수 있겠는가?
정왈鄭曰 : 12,500이고, 5이고 5이다.
행호재行乎哉는 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서 있을 때에는 그것(忠信‧독경篤敬)이 앞에 나란히 벌여 있음을 보아야 하고, 수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멍에)에 기대어 있음을 보아야 하니, 그런 뒤에야 행할 수 있다.”
포왈包曰 : (멍에)이다.
충신忠信을 생각하여, 서 있을 때에는 항상 눈앞에 그것이 나란히 벌여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고, 수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거액車軛(멍에)에 기대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상상함이다.〉
자장子張이 이 말씀을 (큰 띠)에 기록하였다.
공왈孔曰 : 은 큰 띠이다.
의 [子張]에서 [諸紳]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은 항상 행할 수 있는 행실을 말한 것이다.
[子張問行] 부자夫子께 어떻게 하면 항상 행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子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 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
공자孔子께서 “말은 반드시 말할 때 충성을 다하여 남을 속이지 않고, 행실은 오직 돈후敦厚하여 항상 삼가고 공경해야 하니, 그리하면 비록 먼 남만南蠻이나 북맥北貊의 나라에 가더라도 나의 를 행할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하면 비록 가까운 주리州里에서인들 행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하신 것이니, 행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立則見其參於前也 在輿則見其倚於衡也 夫然後行] 輿는 바로 수레이고, 이다.
항상 충신忠信독경篤敬을 생각하여, 서 있을 때에는 눈앞에 그것이 벌여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고, 수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거액車軛(멍에)에 기대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상상함이니, 이와 같이 할 수 있은 뒤에야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子張書諸紳] 대대大帶이다.
자장子張공자孔子의 말씀을 띠에 기록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기로 생각한 것이다.
의 [鄭曰]에서 [為里]까지
정의왈正義曰 : 《주례周禮》 〈대사도大司徒〉에 “5이고, 5이며, 4이고, 5이며 5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면 2,500이다.
지금 “12,500이다.”라고 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五家為隣 五隣為里] 《주례周禮》 〈지관地官 수인遂人〉의 글이다.
의 [紳 大帶]
정의왈正義曰 : 띠를 허리에 매고 남은 부분을 아래로 늘어뜨려 장식으로 삼는 것을 이라 한다.
예기禮記》 〈옥조玉藻〉에 띠[帶]를 설명하기를 “대부大夫대대大帶를 띤다.”라고 하였는데, 이것(紳)의 일명一名대대大帶이다.
옥조玉藻〉에 “천자天子는 흰 띠를 띠는데, 붉은 천으로 안을 대고, 띠의 윗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가선을 두르며, 제후諸侯는 흰 띠를 띠는데, 붉은 천으로 안을 대지 않고 〈흰 천으로 안을 대며,〉 띠의 윗부분부터 끝부분까지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가선을 두르며, 대부大夫는 흰 띠를 띠는데, 늘어뜨린 부분에만 비단으로 가선을 두르며, 는 익힌 백견白絹으로 만든 띠를 띠는데, 두 측면側面을 꿰매고 늘어진 부분에만 비단으로 가선을 두르며, 거사居士금대錦帶를 띠고, 제자弟子(學生)는 호대縞帶를 띤다.
천자天子의 띠로부터 제자弟子의 띠까지〉 모두 띠를 매는 곳은 모두 실로 짜는데[組], 그 너비가 3치이고, 띠를 맨 뒤에 아래로 늘어뜨리는 〈의〉 길이는 (紳)의 길이와 같다.
의 길이의 제도는 는 3, 유사有司는 2 5이다.
자유子游가 말하기를 “띠의 아랫부분을 3등분하면 의 길이가 3분의 2를 차지한다.”라고 하였으니, (蔽膝)과 (組) 등 세 가지의 길이가 같은 것이다.
대부大夫대대大帶는 너비가 4치이다.
띠의 장식[雜帶]은 군왕君王주색朱色녹색綠色을 사용(帶에는 주색朱色으로 가선을 두르고, 에는 녹색綠色으로 가선을 두름)하고, 대부大夫현색玄色화색華色(黃色)을 사용한다.
는 검은 천으로 가선을 두르고, 띠의 너비가 2치인데, 허리에 두 번 돌리면 4치가 된다.
모든 띠에는 굵은 실로 거칠게 꿰맨 흔적만 있고, 가는 실로 정교하게 바느질한 흔적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대紳帶의 제도이다.


역주
역주1 終辟 : 띠의 윗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채색 비단으로 가선을 둘러 장식함이다.
역주2 辟垂 : 허리에 매고 남은 부분을 아래로 늘어뜨린 부분에 가선을 둘러 장식함이다.
역주3 率 下辟 : 率은 繂과 同意이니, 곧 띠의 두 측면은 꿰매고 늘어뜨린 부분에만 가선을 두름이다.
역주4 (紉)[紐]約用組 : 紉은 《禮記正義》에 의거하여 紐로 바로잡았다. 紐約은 묶음이니, 곧 띠를 매는 곳을 실로 짬[組]이다.
역주5 參分帶下 紳居二焉 : 띠의 아랫부분을 3등분하면 紳이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말이다.
역주6 雜帶 : 가선을 둘러 띠를 장식함이다.
역주7 帶有率 無箴功 : 箴功은 정세하게 바느질한 것이니, 곧 띠에는 굵은 실로 꿰맨 곳만 있고, 가는 실로 정세하게 바느질한 흔적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8 (乏)[之] : 저본에는 ‘乏’으로 되어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之’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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