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者, 定公, 魯君也.
故問於孔子曰 “君之使臣, 及臣之事君, 當如之何也.”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者, 言禮可以安國家, 定社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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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云 ‘定公 魯君諡’者,
云 “定公, 名宋,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注
공왈孔曰:정공定公은 노魯나라 임금의 시호이다.
이때 신하들의 언행言行이 예에 맞지 않으니, 정공이 이를 걱정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예禮로써 부리면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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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이 장은 군신君臣의 예를 밝힌 것이다.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정공定公은 노군魯君이다.
이때 신하들이 예를 지키지 않아 임금이 부릴 수가 없으니, 정공이 이를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공자에게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예는 국가와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예를 행하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신하도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는 반드시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긴다.”고 대답하였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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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定公 魯君諡] 《사기史記》 〈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에 “정공定公은 이름이 송宋이다.
양공襄公의 아들이고 소공昭公의 아우로 주周 경왕敬王 11년에 즉위하였다.”라고 하였다.
〈시법諡法〉에 “백성을 안정시킬 원대한 계려計慮를 품은 것을 정定이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