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論語注疏(1)

논어주소(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논어주소(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 定公問
君使臣하고 臣事君 如之何잇고
[注]孔曰 定公 魯君諡
時臣失禮하니 定公患之
故問之하니라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이니이다
[疏]‘定公問’至‘以忠’
○正義曰:此章明君臣之禮也.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者, 定公, 魯君也.
時臣失禮, 君不能使, 定公患之,
故問於孔子曰 “君之使臣, 及臣之事君, 當如之何也.”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者, 言禮可以安國家, 定社稷,
止由君不用禮, 則臣不竭忠,
故對曰 “君之使臣以禮, 則臣必事君以忠也.”
[疏]○注 ‘孔曰’至‘問之’
○正義曰:云 ‘定公 魯君諡’者, 云 “定公, 名宋,
襄公之子, 昭公之弟, 以敬王十一年卽位.”
諡法 “安民大慮曰定.”


정공定公이 물었다.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공왈孔曰:정공定公나라 임금의 시호이다.
이때 신하들의 언행言行이 예에 맞지 않으니, 정공이 이를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이 신하를 로써 부리면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깁니다.”
의 [定公問]에서 [以忠]까지
○正義曰:이 장은 군신君臣의 예를 밝힌 것이다.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정공定公노군魯君이다.
이때 신하들이 예를 지키지 않아 임금이 부릴 수가 없으니, 정공이 이를 걱정하였다.
그러므로 공자에게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예는 국가와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금이 예를 행하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신하도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는 반드시 임금을 충성으로써 섬긴다.”고 대답하였다는 말이다.
의 [孔曰]에서 [問之]까지
○正義曰:[定公 魯君諡] 《사기史記》 〈노주공세가魯周公世家〉에 “정공定公은 이름이 이다.
양공襄公의 아들이고 소공昭公의 아우로 경왕敬王 11년에 즉위하였다.”라고 하였다.
시법諡法〉에 “백성을 안정시킬 원대한 계려計慮를 품은 것을 이라 한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魯世家 : 杜預가 《史記》 및 傳記에서 널리 따다가 만든 《世族譜》를 이른 듯하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