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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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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子謂衛公子荊하사대 이로다
[注]王曰 荊與蘧瑗史鰌 竝爲君子니라
[疏]‘子謂’至‘美矣’
○正義曰 : 此章孔子稱謂衛公子荊有君子之德也.
‘善居室’者, 言居家理也.
‘始有 曰苟合矣’者, 家始富有, 不言己才能所致, 但曰苟且聚合也.
‘少有 曰苟完矣’者, 又少有增多, 但曰苟且完全矣.
‘富有 曰苟美矣’者, 富有大備, 但曰苟且有此富美耳, 終無泰侈之心也.
[疏]○注 ‘王曰 荊與蘧瑗史鰌 竝爲君子’
○正義曰 : 案左傳襄十九年, “吳公子札來聘.
遂適衛, 說蘧瑗‧史狗‧史鰌‧公子荊‧公叔發‧公子朝 曰‘衛多君子, 未有患也’” 是與蘧瑗‧史鰌竝爲君子也.


께서 나라 공자公子 논평論評하셨다. “〈그는〉 거실居室(家事의 처리)을 잘하였다.
왕왈王曰 : 거원蘧瑗사추史鰌가 모두 군자君子이다.
처음 가산家産을 소유하자, ‘대충 모여졌다.’라고 하고, 조금 더 소유하자, ‘대충 완전해졌다.’라고 하고, 풍부히 소유하자, ‘대충 아름다워졌다.’라고 하였다.”
의 [子謂]에서 [美矣]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공자孔子께서 나라 공자公子 군자君子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것이다.
[善居室] 집안에서의 생활에 조리가 있음을 말한다.
[始有 曰苟合矣] 가산家産이 비로소 풍부해지자, 자기의 재능으로 인해 이룩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대충 모여졌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少有 曰苟完矣] 또 조금 더 많아지자, 단지 ‘대충 완전해졌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富有 曰苟美矣] 풍부하여 크게 갖추어지자, 단지 ‘대충 이러한 부미富美를 가졌다.’라고 하였을 뿐, 끝내 사치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의 [王曰 荊與蘧瑗史鰌 竝爲君子]
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29년에 “나라 공자公子 계찰季札이 〈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마침내 나라로 가서, 거원蘧瑗사구史狗사추史鰌공자형公子荊공숙발公叔發공자조公子朝를 좋아하여 ‘나라에 군자君子가 많으니 환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하였으니, 이것이 거원蘧瑗사추史鰌와 함께 모두 군자君子라고 한 근거이다.


역주
역주1 善居室 : ‘居室’을, 《朱子語類》에는 “爲屋室(房屋을 지음)”이라 하였고, 蔡淸의 《四書蒙引》에는 “善爲家也(집안을 잘 다스림)”라 하였고, 楊伯峻의 《論語譯註》에는 ‘居’를 “奇貨可居(珍奇한 물건이라 값이 오를 때까지 쌓아둘 만함)”의 ‘居’로 보아 “積蓄家業 居家度日(家産을 貯蓄하며 집안에서 날을 보냄)”의 뜻이라고 하였다. ‘爲屋室’로 풀면 始有, 少有, 富有란 말과 맞지 않고, 蓄財의 뜻으로 풀면 荊이 財貨를 숭상한 것이니, 孔子가 어찌 善하다 하였겠는가?
역주2 始有……曰苟美矣 : ‘苟’를 邢疏‧皇疏‧朱註에는 모두 苟且로 풀었으나, 兪樾은 《群經評議》에서 “苟를 苟且로 풀면 富美에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誠(진실로)으로 풀어야 한다. 本篇 10章의 ‘苟有用我者’와 13章의 ‘苟正其身矣’의 ‘苟’를 《論語正義》에 모두 ‘誠’으로 풀었으니, 이곳의 ‘苟’도 같이 ‘誠’으로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合’을 邢疏와 朱註에 모두 聚合의 뜻으로 풀었으나, 兪樾은 ‘給足’으로 풀면서 “合에는 聚의 訓도 있고 足의 뜻도 있는데, 邢氏는 단지 合의 訓이 聚인 줄만 알고 合에 足의 뜻이 있는 줄은 몰랐으니, 假借의 뜻을 모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茶山은 “合은 合宜이니 節度에 맞는 것을 합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有’를 蔡淸은 “세 ‘有’字는 집안에 있는 온갖 器物과 用具의 類를 말한 것이고, 거처하는 집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朴文鎬는 “屋宅(주택)과 財物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3 [二]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十九年’ 위에 各本에는 모두 ‘二’字가 빠져있으나, 마땅히 本書에 의거하여 補正해야 한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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