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非其鬼而祭之 諂也’者, 人神曰鬼, 言若非己祖考而輒祭他鬼者, 是諂媚求福也.
‘見其義不爲 無勇也’者, 義, 宜也, 言義所宜爲而不能爲者, 是無勇之人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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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云 ‘人神曰鬼’者, 周禮 “大宗伯之職, 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 是人神曰鬼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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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若齊之田氏弑君, 夫子請討之, 是義所宜爲也, 而魯君不能爲討, 是無勇也.
“제사할 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注
자기의 조고祖考가 아닌데도 제사하는 것은 복福을 구하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다.
의義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注
공왈孔曰:의리로 보아 당연히 해야 할 바인데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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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이 장은 제사는 반드시 자기의 친족親族에게 지내고, 용기는 반드시 의로운 일을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非其鬼而祭之 諂也] 사람의 신神을 귀鬼라 하니, 만약 자기의 조고祖考가 아닌 다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見其義不爲 無勇也] 의義는 의宜(마땅함)이니, 의리로 보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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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人神曰鬼] 《주례周禮》에 “대종백大宗伯의 직책職責은 국가가 천신天神‧인귀人鬼‧지시地示(地祇)에 제사를 지내는 예禮를 세우는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인신人神을 귀鬼라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10년에 “신神은 동족同族이 아닌 자가 지내는 제사는 흠향歆饗하지 않고, 백성은 동족이 아닌 신神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의 조고祖考가 아닌 신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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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이를테면 제齊나라 전씨田氏(陳恒)가 그 임금(簡公)을 시해하자 부자夫子께서 토벌하기를 청하신 것은 의리로 보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노군魯君(哀公)이 능히 토벌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용기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