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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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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
[注]鄭曰 人神曰鬼
非其祖考而祭之者 是諂求福이라
見義不爲 無勇也니라
[注]孔曰 義所宜爲而不能爲 是無勇이라
[疏]‘子曰’至‘勇也’
○正義曰:此章言祭必己親, 勇必爲義也.
‘非其鬼而祭之 諂也’者, 人神曰鬼, 言若非己祖考而輒祭他鬼者, 是諂媚求福也.
‘見其義不爲 無勇也’者, 義, 宜也, 言義所宜爲而不能爲者, 是無勇之人也.
[疏]○注 ‘鄭曰’至‘求福’
○正義曰:云 ‘人神曰鬼’者, 周禮 “大宗伯之職, 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 是人神曰鬼也.
左傳曰 “神不歆非類, 民不祀非族.”
故非其祖考而祭之者, 是諂求福也.
[疏]○注 ‘曰’至‘無勇’
○正義曰:若齊之田氏弑君, 夫子請討之, 是義所宜爲也, 而魯君不能爲討, 是無勇也.


께서 말씀하셨다.
“제사할 신이 아닌데 제사하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정왈鄭曰:사람의 을 ‘’라 한다.
자기의 조고祖考가 아닌데도 제사하는 것은 을 구하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다.
로운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공왈孔曰:의리로 보아 당연히 해야 할 바인데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의 [子曰]에서 [勇也]까지
○正義曰:이 장은 제사는 반드시 자기의 친족親族에게 지내고, 용기는 반드시 의로운 일을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非其鬼而祭之 諂也] 사람의 라 하니, 만약 자기의 조고祖考가 아닌 다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見其義不爲 無勇也] (마땅함)이니, 의리로 보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의 [鄭曰]에서 [求福]까지
○正義曰:[人神曰鬼] 《주례周禮》에 “대종백大宗伯직책職責은 국가가 천신天神인귀人鬼지시地示(地祇)에 제사를 지내는 를 세우는 일을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바로 인신人神라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僖公 10년에 “동족同族이 아닌 자가 지내는 제사는 흠향歆饗하지 않고, 백성은 동족이 아닌 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의 조고祖考가 아닌 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복을 구하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다.
의 [孔曰]에서 [無勇]까지
○正義曰:이를테면 나라 전씨田氏(陳恒)가 그 임금(簡公)을 시해하자 부자夫子께서 토벌하기를 청하신 것은 의리로 보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노군魯君(哀公)이 능히 토벌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용기가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孔(子) : 저본에는 ‘子’가 있으나, 孔子가 아니라 孔安國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子’는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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