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季氏將伐顓臾’者, 顓臾, 伏羲之後, 風姓之國.
‘冉有季氏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者, 冉有季路為季氏臣, 來告孔子, 言季氏將有征伐之事於顓臾也.
雖二子同來告, 以冉求為季氏宰, 相其室, 為之聚斂,
‘夫顓臾 昔者先王以為東蒙主’者, 言昔者先王始封顓臾為附庸之君, 使主祭蒙山.
‘且在邦域之中矣’者, 魯之封域方七百里, 顓臾為附庸, 在其域中也.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為’者, 言顓臾已屬魯, 為社稷之臣, 何用伐滅之為.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者, 夫子, 謂季氏也.
‘孔子曰 求 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者, 周任, 古之良史也.
引周任之言以責之. 言為
臣者, 當陳其才力, 度己所任, 以就其列位, 不能則當自止退也.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者, 相, 謂輔相.
汝為季氏輔相, 而歸咎於季氏, 自是汝之言罪過矣.
‘虎兕出於柙 龜玉毀於櫝中 是誰之過與’者, 此又為輔相之人作譬也.
‘冉有曰 今夫顓臾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必為子孫憂’者, 此冉有乃自言欲伐顓臾之意也.
言今夫顓臾城郭甲兵堅固, 而又近於費邑, 若今不伐而取之, 後世必為季氏子孫之憂也.
‘孔子曰 求 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為之辭’者, 孔子見冉有言將伐顓臾之意,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者, 此下孔子又為言其正治之法, 以示非臆說, 故云丘也聞.
言為諸侯卿大夫者, 不患土地人民之寡少, 但患政理之不均平也.
‘不患貧而患不安’者, 言不憂國家貧, 但憂不能安民耳.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者, 孔子旣陳其所聞, 更為言其理.
蓋言政敎均平, 則不
貧矣. 上下和同, 不患寡矣. 小大安寧, 不傾危矣.
如上所聞, 此應云 “均無寡, 安無貧”, 而此乃云 “均無貧, 和無寡, 安無傾”者,
欲見政敎均平, 又須上下和睦, 然後國富民多, 而社稷不傾危也,
‘夫如是 故遠人不服 則脩文德以來之 旣來之 則安之’者, 言夫政敎能均平和安如此,
故遠方之人有不服者, 則當脩文德, 使遠人慕其德化而來. 遠人旣來, 當以恩惠安存之.
‘今由與求也 相夫子’者, 謂冉有季路輔相季氏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者, 民有異心曰分, 欲去曰崩, 不可會聚曰離析.
言國內之民, 又不能以恩惠安撫, 致有異心, 不可會聚, 莫能固守也.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之內也’
, 蕭牆, 謂屏也.
孔子, 聖人, 有先見之明. 見季氏家臣擅命, 必知將為季氏之禍.
因冉有言顓臾後世必為子孫憂, 故言吾恐季孫之憂不遠在顓臾, 而近在蕭牆之內.
注
○正義曰 云‘顓臾伏羲之後 風姓之國’者, 僖二十一年左傳云 “任‧宿‧須句‧顓臾, 風姓也,
云 ‘本魯之附庸 當時臣屬魯’者, 王制云 “公侯田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不能五十里者, 不合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鄭注云 “不合, 謂不朝會也.
小城曰附庸. 附庸者, 以國事附於大國, 未能以其名通也.”
言此顓臾始封為附庸之君, 以國事附於魯耳, 猶不為魯臣,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노魯나라 경卿 계씨季氏가 정권을 독점해 제멋대로 정벌征伐한 일을 논한 것이다.
[季氏將伐顓臾] 전유顓臾는 복희伏羲의 후손으로 풍성風姓의 나라이다.
본래는 노魯나라의 부용국附庸國이었으나, 이때는 노魯나라의 신속臣屬(신하)이 되었다.
계씨季氏가 그 토지土地를 탐하여 전유국顓臾國을 격멸擊滅하고서 그 토지土地를 취하고자 한 것이다.
[冉有季氏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으로 있는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와서 공자孔子께 “계씨季氏가 전유顓臾를 정벌하는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라고 고告한 것이다.
[孔子曰 求 無乃爾是過與] 무내無乃는 내乃(곧)이다.
비록 두 사람이 함께 와서 고하였으나, 염구冉求가 계씨季氏의 재宰(家臣의 장長)가 되어 그 집을 도와 부세賦稅를 가혹하게 징수하였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유독 염구가 계씨季氏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다고 의심하시어, “전유顓臾를 치려 하는 것이 바로 너의 죄과罪過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夫顓臾 昔者先王以為東蒙主] 옛날에 선왕先王께서 전유顓臾를 봉封해 부용국附庸國의 임금으로 삼아 몽산蒙山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셨다는 말이다.
몽산蒙山이 〈노성魯城〉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몽東蒙이라 한 것이다.
[且在邦域之中矣] 노魯나라의 봉역封域이 사방 700리인데, 부용국附庸國인 전유顓臾도 봉역封域 안에 있다.
[是社稷之臣也 何以伐為] 전유顓臾가 이미 노魯나라에 속屬하여 사직社稷의 신하가 되었으니, 쳐서 멸망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이다.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皆不欲也] 부자夫子는 계씨季氏를 이른다.
염유冉有가 죄악罪惡을 계씨季氏에게 돌린 것이다.
그러므로 계씨季氏는 치고자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孔子曰 求 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주임周任은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다.
부자夫子께서 염유冉有가 허물을 계씨季氏에게 돌리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시어
“남의 신하가 된 자는 자기의 재력才力을 펼치고 자기가 맡을 직임職任을 헤아려 그 자리에 나아가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스스로 그만두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 주임周任의 말을 이끌어 꾸짖으신 것이다.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상相은 보상輔相을 이른다.
남을 돕는 자는 마땅히 그 주인主人이 기울어 위태로워지려 하면 잡아줘야 하고, 그 주인主人이 엎어지거나 넘어지려 하면 부축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런 상相(도우미)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말이다.
네가 계씨季氏의 보상輔相이 되어 허물을 계씨季氏에게 돌리니, 본디 너의 말이 죄과罪過(잘못)이다.
[虎兕出於柙 龜玉毀於櫝中 是誰之過與] 이것은 또 보상輔相하는 사람을 위해 비유를 든 것이다.
만약 호虎와 시兕가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귀龜와 옥玉이 궤 속에서 훼손된다면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군주君主에게 잘못이 있으면 바로 보상輔相하는 자의 허물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冉有曰 今夫顓臾固而近於費 今不取 後世必為子孫憂] 이것은 염유冉有가 전유顓臾를 치고자 한 뜻을 스스로 말한 것이다.
고固는 성곽城郭이 완전하고 견고하며 병갑兵甲이 예리함을 이른다.
지금 저 전유顓臾의 성곽城郭과 갑병甲兵이 견고하고 또 비읍費邑과 가까우니, 만약 지금 쳐서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계씨季氏 자손子孫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孔子曰 求 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為之辭] 공자孔子께서 염유冉有가 전유顓臾를 치려는 뜻을 말하는 것을 보셨다.
그러므로 또 염유冉有의 이름을 부르시어 “너처럼 말하는 것을 군자가 미워한다.”고 꾸짖으신 것이다.
그 이익을 탐한다고 말하지 않고 바꾸어 다른 말을 만들어 변명한 것이 바로 〈공자孔子께서〉 미워하신 바이다.
[丘也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이 이하는 공자孔子께서 또 정치하는 법을 말씀하려 하면서 억설臆說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구야문丘也聞”이라고 하신 것이다.
국國을 가진 자는 제후諸侯를 이르고, 가家를 가진 자는 경대부卿大夫를 이른다.
제후諸侯나 경대부卿大夫가 된 자는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다만 정치가 균평均平하지 못한 것만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不患貧而患不安] 국가國家가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다만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것만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공자孔子께서 이미 들으신 말을 진술하시고서 다시 그 이치를 말씀하신 것이다.
정치와 교화가 균평均平하면 가난을 걱정할 것이 없고, 상하上下가 화동和同(화목)하면 적음을 걱정할 것이 없고, 대소大小가 안녕하면 〈나라나 집이〉 기울어 위태로워짐이 없다는 말이다.
위에서 들은 바와 같이 〈글을 만든다면〉 이곳에 응당 “균무과均無寡 안무빈安無貧”이라 해야 하는데, “균무빈均無貧 화무과和無寡 안무경安無傾”이라 한 것은,
정치와 교화가 균평하고 또 반드시 상하가 서로 화목한 뒤에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이 많아져서 사직社稷이 기울어 위태로워짐이 없게 됨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문구文句(和無寡)를 끼워 넣은 것[衍]뿐이다.
[夫如是 故遠人不服 則脩文德以來之 旣來之 則安之] ‘정치와 교화가 균평均平하고 화안和安함이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먼 데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文德을 닦아서 먼 데 사람들이 그 덕화德化를 사모해 오게 해야 하고, 먼 데 사람이 이미 왔으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편안히 살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다.
[今由與求也 相夫子] 염유冉有와 계로季路가 계씨季氏를 보상輔相함을 이른다.
[遠人不服而不能來也] 문덕文德을 닦지 않음을 이른다.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백성들이 딴마음을 품는 것을 ‘분分’이라 하고, 떠나고자 하는 것을 ‘붕崩’이라 하고, 회취會聚(團結시킴)할 수 없는 것을 ‘이석離析’이라 한다.
국내國內의 백성을 은혜로써 안무安撫하지 못해, 딴마음을 품어 서로 단결할 수 없게 하면 나라를 굳게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而謀動干戈於邦內] 전유顓臾를 치려 함을 이른다.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 而在蕭牆之內也] 소장蕭牆은 장병墻屏(가림벽)을 이른다.
소蕭의 뜻은 숙肅(엄숙)이니, 군신君臣이 서로 만날 때의 예禮는 장병墻屏에 이르러 더욱 엄숙히 공경한다.
공자孔子는 성인聖人이시어 사태를 미리 보는 슬기가 있으셨으므로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 제 마음대로 명하는 것을 보고서 반드시 장차 계씨季氏의 화禍가 될 것을 아셨다.
염유冉有가 “전유顓臾가 후세後世에 반드시 자손子孫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계손季孫의 근심이 멀리 전유顓臾에 있지 않고 가까이 소장蕭牆 안에 있을까 두렵다.”라고 하신 것이다.
뒤에 계씨季氏의 가신家臣 양호陽虎가 과연 계환자季桓子를 잡아 가두었다.
注
○정의왈正義曰 : [顓臾伏羲之後 風姓之國]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21년에 “임任‧숙宿‧수구須句‧전유顓臾는 풍성風姓이다.
실로 태호太皥와 유제有濟의 제사를 맡았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注에 “태호太皥는 복희伏羲이다.
네 나라는 복희伏羲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주관한 것이다.
전유顓臾는 태산泰山 남쪽의 무양현武陽縣 동북에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本魯之附庸 當時臣屬魯]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공公‧후侯의 전田(國土)은 사방 100리, 백伯은 70리, 자子‧남男은 50리이다.
50리가 되지 않는 나라는 천자天子의 조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제후諸侯에게 부속附屬하니 이를 ‘부용附庸’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불합不合은 조회朝會하지 않음이다.
작은 성城을 ‘부용附庸’이라 하니, 부용附庸은 국사國事를 대국大國에 부속附屬(歸屬)시키고, 그 나라 이름으로 교통交通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전유顓臾가 처음 봉해져서 부용附庸의 임금이 되었을 때에 국사國事를 노魯나라에 귀속시켰으나, 노魯나라의 신하가 되지는 않았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강자强者가 약자弱者를 능멸하고 백성을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침포侵暴하였다.
그러므로 이 계씨季氏 때에 전유顓臾가 이미 노魯나라에 소속하여 신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때 노魯나라의 신하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柙 檻也]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합柙은 함檻(우리)이니, 호랑이나 들소를 가두어 기르는 것이다.”
《이아爾雅》에 “시兕는 소와 유사한 것이다.”라고 한 주注에,
곽박郭璞이 “외뿔이고 색깔이 푸르며 무게가 천 근이다.”라고 한 것과,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시兕는 들소와 같은데, 털빛이 푸르고 그 가죽이 단단하고 두꺼워서 갑옷을 만들 만하다.”라고 한 것과,
《교주기交州記》에 “시兕는 구덕九德(地名)에서 생산된다.
뿔이 하나인데, 뿔의 길이가 세 자 남짓하고 모양이 말채찍의 자루와 같다.”라고 한 것이 모두 시兕를 말한 것이다.
[櫝 匱也] 이것도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말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간干의 딴 이름은 순楯인데, 지금은 방패旁牌라 한다.
《방언方言》에 “순楯을 관동關東 지방에서는 순楯이라 하기도 하고 간干이라 하기도 하며, 관서關西 지방에서는 순楯이라 하니, 간干과 순楯은 동일한 물건인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끈[紛]을 단다.”라고 하였다.
《상서尙書》 〈비서費誓〉 공주孔注에 “너의 순楯에 끈을 단다.[施乃楯紛]”라고 하였는데, 그 소疏에 “분紛은 작은 끈인데, 방패에 매어 손잡이로 삼고, 또 방패의 장식으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간干은 막음이니, 나란히 붙여 적敵을 막는다.
그러므로 《상서尙書》 〈목서牧誓〉에 “너의 방패를 나란히 붙이라.”고 한 것이다.
과戈는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과戈는 자루가 여섯 자 여섯 치이고, 그 날의 너비가 두 치이며, 내內(창날이 아래로 자루에 박힌 부분)의 길이는 날의 너비의 두 배인 네 치이고, 호胡(창날이 정자丁字 모양으로 굽어 아래로 숙인 부분)의 길이는 날의 너비의 세 배인 여섯 치이며, 원援(가로로 뻗은 창날)의 길이는 날의 너비의 네 배인 여덟 치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의 주注에 “과戈는 지금의 구혈극句孑戟인데, 계명雞鳴이라 하기도 하고, 옹경擁頸이라 하기도 한다.
내內는 호胡가 아래로 자루에 박힌 부분까지인데 길이가 네 치이고, 호胡는 여섯 치이고, 원援은 여덟 치이다.”라고 하였다.
정사농鄭司農(鄭衆)은 “원援은 날이 곧은 창이고, 호胡는 혈孑(날이 없고 갈고리로 된 창)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