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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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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子曰
射不主皮하고
[注]馬曰 射有五善焉이라
一曰 體和 二曰 三曰主皮 能中이요 四曰和頌이니 合雅頌이요 五曰이라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
言射者不但以中皮爲善하고 亦兼取和容也
爲力不同科 古之道也니라
[注]馬曰 爲力 力役之事
亦有上中下ᄅ새 設三科焉이라
故曰不同科라하니라
[疏]‘子曰’至‘古之道也’
○正義曰:此章明古禮也.
‘射不主皮’者, 言古者射禮, 張布爲侯, 而棲熊‧虎‧豹之皮於中而射之.
射有五善焉, 不但以中皮爲善, 亦兼取禮樂容節也.
周衰禮廢, 射者無復禮容, 但以主皮爲善.
故孔子抑之云 “古之射者, 不主皮也.”
‘爲力不同科’者, 言古者爲力役之事, 亦有上‧中‧下, 設三科焉. 周衰政失, 力役之事, 貧富兼幷, 强弱無別, 而同爲一科.
故孔子非之云 “古之爲力役, 不如今同科也.”
‘古之道也’者, 結上二事, 皆前古所行之道也.
[疏]○注 ‘馬曰’至‘和容也’
○正義曰:云 ‘射有五善焉’者, 言射禮有五種之善, 下所引是也.
云 ‘一曰和’至‘五曰興舞’ 皆周禮鄕大夫職文也. 云 ‘志體和’至‘舞同’ 皆馬融解義語.
案彼云 “ 一曰和, 二曰容, 三曰主皮, 四曰和容, 五曰興舞.”
注云 “以, 用也.
行鄕射之禮, 而以五物詢於衆民.
鄭司農云 ‘詢, 謀也.
問於衆庶, 寧復有賢能者.
和, 謂閨門之內行也. 容, 謂容貌也. 主皮, 謂善射.
射所以觀士也.
故書舞爲無.’
‘讀和容爲和頌, 謂能爲樂也. 無讀爲舞, 謂能爲.’
庶民無射禮, 因田獵分禽, 則有主皮者,
張皮射之, 無侯也.
主皮‧和容‧興舞, 則.” 是也.
今此注 ‘二曰和容.’ 衍和字. ‘五曰興武’ 武當爲舞, 聲之誤也.
云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者,
周禮天官司裘職云 “王大射, 則共熊侯‧虎侯‧豹侯, 設其鵠. 諸侯則共熊侯‧豹侯. 卿大夫則共麋侯. 皆設其鵠.”
注云 “大射者, 爲祭祀射.
將有郊廟之事, 以射擇諸侯及群臣與邦國所貢之士可以與祭者.
射者可以觀德行,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樂, 而中多者, 得與於祭.
諸侯, 謂三公及王子弟封於畿內者.
卿大夫, 亦皆有采地焉.
其將祀其先祖, 亦與群臣射以擇之.
凡大射各於其射宮.
侯者, 其所射也.
以虎‧熊‧豹‧麋之皮飾其側, 又方制之以爲, 謂之鵠, 著於, 所謂皮侯.
王之大射, 虎侯, 王所自射也, 熊侯, 諸侯所射, 豹侯, 卿大夫以下所射.
諸侯之大射, 熊侯, 諸侯所自射, 豹侯, 群臣所射.
卿大夫之大射, 麋侯, 君臣共射焉.
凡此, 熊七十弓, 豹‧麋五十弓.
列國之諸侯大射, 亦九十, 七十, 五十.
所射謂之侯者, 天子中之, 則能服諸侯, 諸侯以下中之, 則得爲諸侯.
鄭司農云 ‘鵠, 也.
方十尺曰侯, 四尺曰鵠, 二尺曰正, 四寸曰質.’ 玄謂侯中之大小, 取數於侯道.
鄕射記曰 ‘.’ 則九十弓者, 侯中廣丈八尺, 七十弓者, 侯中廣丈四尺, 五十弓者, 侯中廣一丈,
尊卑異等, 此數明矣.
考工記曰 ‘梓人爲侯, 廣與崇方, 參分其廣, 而鵠居一焉.’
然則侯中丈八尺者, 鵠方六尺, 侯中丈四尺者, 鵠方四尺六寸大半寸, 侯中一丈者, 鵠方三尺三寸少半寸.
謂之鵠者, 取名於鳱鵠. 鳱鵠小鳥而難中,
是以中之爲雋,
亦取鵠之言較. 較者, 直也,
射所以直己志.
用虎‧熊‧豹‧麋之皮, 示服猛討迷惑者.
射者大禮, 故取義衆也.
不大射, 士無臣, 祭無所擇也.”


께서 말씀하셨다.
“활쏘기에 주피主皮하지 않고,
마왈馬曰:활쏘기에 다섯 가지 (미덕)이 있다.
첫째는 화지和志이니 신체身體화유和柔함이고, 둘째는 화용和容이니 용의容儀가 있음이고, 셋째는 주피主皮이니 과녁을 맞힘이고, 넷째는 화송和頌이니 〈동작動作이〉 아송雅頌절주節奏에 맞음이고, 다섯째는 흥무興武이니 〈는〉 와 같다.
천자天子는 3이니 곰‧범‧표범의 가죽으로 만든다.
이것은 활을 쏘는 자가 과녁을 맞히는 것만을 유능함으로 여기지 않고, 화용和容을 아울러 취한다는 말이다.
역역力役(勞役)을 동등同等하게 배정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제도)였다.”
마왈馬曰:위력爲力노역勞役의 일이다.
노역 또한 상‧중‧하가 있으므로 〈노역을 배정하는 규칙도 상‧중‧하〉 세 등급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부동과不同科”라 한 것이다.
의 [子曰]에서 [古之道也]까지
○正義曰:이 장은 고례古禮를 밝힌 것이다.
[射不主皮] 옛날에 활을 쏘는 예는 마포麻布를 펼쳐 사후射侯를 만들고 그 중앙에 곰‧범‧표범의 가죽을 오려 붙여놓고 〈그 가죽을 향해〉 활을 쏜다.
활쏘기에는 다섯 가지 미덕이 있으니, 단지 과녁을 맞히는 것만을 유능함으로 삼지 않고, 용모가 예에 맞고 동작이 음악의 절주에 맞는 것을 아울러 취하였다.
나라가 쇠퇴하자 예가 폐기되어 활을 쏘는 자들이 다시 예용禮容을 차리지 않고 단지 주피主皮를 유능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옛날에 활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피主皮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다.
[爲力不同科] 옛날에는 노역勞役에 상‧중‧하가 있으므로 노역을 배정하는 규칙도 상‧중‧하 세 등급으로 만들었는데, 주나라가 쇠퇴하자 정치가 잘못되어, 노역勞役의 일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배정하는 (법제)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옳지 않게 여겨, “옛날에 노역勞役을 배정하던 제도는 지금처럼 동등하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古之道也] 위의 두 가지 일은 모두 옛날에 행하던 제도였다고 결론結論하신 것이다.
의 [馬曰]에서 [和容也]까지
○正義曰:[射有五善焉] 사례射禮에 다섯 가지의 미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아래에 인용한 것이 그것이다.
[一曰和]에서 [五曰興舞]까지는 모두 《주례周禮》 〈향대부직鄕大夫職〉의 글이고, [志 體和]에서 [與舞同]까지는 모두 마융馬融이 그 뜻을 해석한 말이다.
상고하건대 〈향대부직鄕大夫職〉에 “〈현능한 자를 천거하는 문서를 에게 올리고서〉 돌아와[退] 향사례鄕射禮를 거행하여 〈사자射者의 태도가〉 오물五物(五善)에 부합하는 자를 대중에게 묻는데, 맨 처음에 를 묻고, 두 번째에 을, 세 번째에 주피主皮를, 네 번째에 화용和容을, 다섯 번째에 흥무興舞를 묻는다.”고 하였다.
에 “(써)이다.
향사례를 거행하고서 오물五物로써 〈참관한〉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다.
정사농鄭司農(鄭衆)은 ‘(물음)이다.
군중에게 묻는 것은 어찌 다시 현능한 자가 있을 것으로 여겨서가 아니겠는가?
는 가정 안에서의 행실을 이르고, 은 용모를 이르고, 주피主皮는 활을 잘 쏨을 이른다.
활쏘기를 하는 것은 (射者)의 〈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고서故書(古書)에는 ‘’자가 ‘’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두자춘杜子春은 ‘화용和容화송和頌으로 읽어야 하니 〈동작이〉 음악의 절주에 맞음을 이르고, 로 읽어야 하니 육무六舞를 출 수 있음을 이른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玄謂] 육덕六德을 겸한 것이고, 육행六行을 포함한 것이다.
서민庶民사례射禮가 없으나, 사냥한 짐승을 나눌 때에 한해 주피主皮(목표를 맞힘)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사후射侯를 설치하지 않고 단지 가죽을 펼쳐 걸어놓고서 쏠 뿐이다.
주피主皮화용和容흥무興舞육예六藝예사禮射악사樂射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지금 이 에 말한 “이왈화용二曰和容”의 연자衍字(잘못 들어간 글자)이고, “오왈흥무五曰興武”의 자는 자가 되어야 하니 이 같아서 잘못된 글자이다.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
주례周禮》 〈천관天官 사구직司裘職〉에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면 〈사구司裘가〉 웅후熊侯호후虎侯표후豹侯를 공급하는데 세 에 모두 을 설치하고, 제후가 대사례를 거행하면 웅후熊侯표후豹侯를 공급하고, 경대부卿大夫가 대사례를 거행하면 미후麋侯를 공급하는데, 모두 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에 “대사大射제사祭祀를 위하여 거행하는 사례射禮이다.
교제郊祭묘제廟祭를 지내려면 〈제사에 앞서〉 제후 및 군신群臣방국邦國에서 천거해 보낸 선비들에게 활쏘기를 시켜 제사에 참여시킬 만한 자를 뽑는다.
〈활을 쏘는 것으로〉 활을 쏘는 자의 덕행德行을 관찰할 수 있으니, 그 용모와 몸의 자세가 예에 맞고, 그 동작이 음악의 절주에 맞고, 과녁에 많이 맞힌 자를 뽑아 제사에 참여시킨다.
제후는 삼공三公자제子弟로서 기내畿內에 봉해진 자들을 이른다.
경대부도 모두 채지采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도 그 선조에게 제사 지내려면 역시 〈제사에 앞서〉 군신群臣들과 활쏘기를 하여 〈제사에 참여시킬 자를〉 뽑는다.
대체로 대사례는 각각 그 나라의 사궁射宮에서 거행한다.
는 활을 쏘아 맞히는 곳이다.
범‧곰‧표범‧사슴의 가죽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또 네모반듯하게 (준적準的, 표적標的)을 만들어 의 중앙에 붙이고서 이를 ‘’이라 하니, 이른바 ‘피후皮侯’이다.
왕이 거행하는 대사大射에는 〈호후虎侯웅후熊侯표후豹侯를 설치하는데〉 호후虎侯는 왕이 쏘는 사후射侯이고, 웅후熊侯는 제후가 쏘는 사후이고, 표후豹侯는 경대부 이하가 쏘는 사후이다.
제후가 거행하는 대사에는 〈웅후熊侯표후豹侯를 설치하는데〉 웅후熊侯제후諸侯가 쏘는 사후이고, 표후豹侯군신群臣이 쏘는 사후이다.
경대부가 거행하는 대사에는 미후麋侯만을 설치하는데, 군신君臣이 그 사후를 공용한다.
대체로 후도侯道(사자射者사후射侯 사이의 거리)는 호후虎侯는 90(步)이고, 웅후熊侯는 70궁이고, 표후豹侯미후麋侯는 50궁이다.
열국列國의 제후가 거행하는 대사大射에도 대후大侯(君侯)는 90궁이고, 참후參侯는 70궁이고, 간후干侯는 50궁이다.
그러나 기내畿內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제후만이 〈천자와〉 같이 삼후三侯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쏘아 맞히는 (과녁)을 라 하는 것은 천자가 맞히면 제후를 복종시킬 수 있고, 제후 이하가 맞히면 제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사농鄭司農(鄭衆)은 ‘곡모鵠毛이다.
사방이 10인 것을 라 하고, 4척인 것을 이라 하고, 2척인 것을 이라 하고, 4촌인 것을 이라 한다.’고 하였으나, 내 생각[玄謂]에는 후중侯中(의 면적)의 대소에 따라 후도侯道보수步數를 취하는 것인 듯하다.
의례儀禮》 〈향사기鄕射記〉에 ‘〈후도侯道궁수弓數(步數)를 살펴〉 매궁每弓에서 2씩을 취하여 후중侯中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후도가 90궁이면 후중의 너비가 1 8이고, 70궁이면 후중의 너비가 1장 4척이고, 50궁이면 후중의 너비가 1장이다.
존비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는 것은 예수禮數(신분의 존비에 따라 예의를 달리하는 제도)를 밝히기 위함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재인梓人를 만들 적에 너비와 높이를 같게 하고서 의 너비를 세 등분하여 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후중이 1장 8척인 것은 이 사방 6척이고, 후중이 1장 4척인 것은 곡이 사방 4척 6 2/3촌이고, 후중이 1장인 것은 곡이 사방 3척 3 1/3촌이다.
이를 이라 한 것은 간곡鳱鵠(까치)에서 이름을 취한 것이니, 간곡鳱鵠은 작은 새여서 맞히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후중의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의 뜻이 임을 취한 것이니, (곧음)이다.
활을 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곧게 가지기 위함이다.
범‧곰‧표범‧사슴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은 사나운 자를 굴복시키고 미혹한 자를 토벌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함이다.
활쏘기는 중대한 예이므로 뜻을 취한 것이 많다.
대사大射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는 신하가 없어서 제사에 〈참여시킬 사람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和志 : 鄕射禮를 거행할 때에 射者가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德目 중의 하나로 志向이 바르고 신체가 柔軟[和]함이다. 여기에는 “一曰和志”라 하였으나, 《周禮》 〈鄕大夫職〉에는 “一曰和”라 하였는데, 先鄭(鄭衆)은 “和는 閨門의 內行이다.” 하였고, 後鄭(鄭玄)은 “六德(智‧仁‧聖‧義‧忠‧和)의 和(剛柔가 조화를 이룸)이다.” 하였으니, 곧 몸의 자세가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풀어지지 않고 剛柔가 적당히 조화를 이룬 모양이다.
역주2 和容 有容儀 : 和容은 온화한 용모이니, 모범이 될 만한 용모가 있음이다. 여기에는 “二曰和容”이라 하였으나, 《周禮》 〈鄕大夫職〉에는 “二曰容”이라 하였는데, 鄭衆은 “容은 容貌이다.” 하였고, 鄭玄은 “容은 六行(孝‧友‧睦‧姻‧任‧恤)을 포함한 孝이다.” 하였다.
역주3 : 네 치의 과녁이다. 《周禮》 〈天官 司裘〉의 “皆設鵠” 注에 “과녁이 사방 10척인 것을 侯라 하고, 4척인 것을 鵠이라 하고, 2척인 것은 正이라 하고, 4촌인 것을 質이라 한다.[十尺曰侯 四尺曰鵠 二尺曰正 四寸曰質]” 하였다.
역주4 興武 與舞同 : 興武는 일어나서 춤을 춤이니, 〈武는〉 舞와 같다.
역주5 (興)[與] : 저본에는 ‘興’으로 되어있으나, 馬融의 注에 의거하여 ‘與’로 바로잡았다.
역주6 退而以鄕射之禮五物詢衆庶 : 賢能한 자의 이름을 적어 王에게 올리고서 돌아와 鄕射禮를 거행하고서 參觀한 대중들에게 射者가 五善에 맞았는지를 묻는 것이다.
역주7 杜子春 : 西漢 말엽의 학자로 鄭衆‧賈逵 등의 스승이다.
역주8 六舞 : 黃帝의 雲門, 帝堯의 咸池, 帝舜의 大韶, 夏禹의 大夏, 成湯의 大濩, 武王의 大武 등 6종의 樂舞를 이른다.
역주9 和載六德 : 六德은 智(事理에 밝음)‧仁(사람을 사랑함)‧聖(모든 이치에 통달함)‧義(모든 일을 時宜에 맞게 결단함)‧忠(마음을 다함)‧和(너무 강하지도 유하지도 않고 剛柔가 조화를 이룸)인데, 和가 맨 뒤에 있으므로 앞의 智‧仁‧聖‧義‧忠을 실었다고 한 것이니, 곧 和가 智‧仁‧聖‧義‧忠을 겸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0 容包六行 : 六行은 孝(효도)‧友(우애)‧睦(宗族과 화목함)‧姻(外親과 親睦함)‧任(벗 사이에 信義가 있음)‧恤(빈궁한 자를 救恤함)인데, 孝(容)가 맨 앞에 있으므로 뒤의 友‧睦‧姻‧任‧恤을 포함하였다고 말한 것이니, 곧 孝가 友‧睦‧姻‧任‧恤을 포함하였다는 말이다. 鄭玄은 容을 孝로 해석하였다. 疏에 “孝子는 그 용모가 반드시 禮容에 맞기 때문에 容을 孝라 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11 六藝之射 : 六藝는 禮‧樂‧射‧御‧書‧數의 여섯 가지 기예인데, 이 중의 射는 곧 五射를 이른다.
역주12 與禮(與)樂 : 저본에는 ‘與’가 있으나, 阮刻本에 “상고해보건대 《周禮》 注에는 아래의 ‘與’자가 없다.”고 한 것에 의거하여 ‘與’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禮樂은 禮射와 樂射이다.
역주13 (主)[王] : 저본에는 ‘主’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浦鏜이 ‘主’는 마땅히 ‘王’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 것에 의거하여 ‘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4 侯中 : 射侯의 面積이다.
역주15 侯道 虎九十弓 : 侯道는 과녁과 射者 사이의 거리이다. 弓은 거리 또는 면적을 재는 단위로 步(6척)와 같으니, 곧 虎皮로 가선을 두른 射侯에 활을 쏘는 경우, 사자와 사후 사이의 거리가 90步(540척)라는 말이다.
역주16 大侯 : 임금의 射侯이다.
역주17 : 糝으로 읽어야 하니, 糝은 雜이다. 雜侯는 표범 가죽으로 만든 射侯의 아래를 사슴 가죽으로 장식한 것이다. 《儀禮 大射 注》
역주18 : 豻(들개)으로 읽어야 하니, 豻侯는 들개 가죽으로 만든 射侯의 가장자리를 들개 가죽으로 장식한 것이다. 《儀禮 大射 注》
역주19 遠尊得伸可同耳 : 尊은 天子를 이르니, 遠尊은 천자가 있는 畿內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제후이다. 원존의 제후만이 천자와 같이 三侯(호후‧웅후‧표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이다. 《周禮》 疏에 “천자 가까이에 있는 畿內의 제후는 천자와 같이 三侯를 쓸 수 없다.[畿內諸侯之近尊 不得同于天子三侯]”라고 하였다.
역주20 : 射侯 중앙에 표시한 과녁이다.
역주21 鵠毛 : 鳥類를 毛羽라 하니, 鵠毛는 鵠(고니)을 이른 듯하다.
역주22 弓二寸以爲侯中 : 侯道의 거리를 헤아려 每弓에서 2寸씩을 취해 射侯의 크기를 정한다는 말이다. 가령 후도가 90보이면 사후의 면적이 18尺이고, 70보이면 14척이고, 50보이면 10척이다.
역주23 (士) : 저본에는 ‘士’가 있으나, 阮刻本에 “北監本과 毛本에는 ‘士’자가 없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4 [士] : 저본에는 ‘士’가 없으나, 阮刻本에 “毛本에는 ‘不’ 위에 ‘士’자가 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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