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云 ‘射有五善焉’者, 言射禮有五種之善, 下所引是也.
云 ‘一曰和’至‘五曰興舞’ 皆周禮鄕大夫職文也. 云 ‘志體和’至‘
舞同’ 皆馬融解義語.
案彼云 “
一曰和, 二曰容, 三曰主皮, 四曰和容, 五曰興舞.”
和, 謂閨門之內行也. 容, 謂容貌也. 主皮, 謂善射.
‘讀和容爲和頌, 謂能爲樂也. 無讀爲舞, 謂能爲
.’
今此注 ‘二曰和容.’ 衍和字. ‘五曰興武’ 武當爲舞, 聲之誤也.
周禮天官司裘職云 “王大射, 則共熊侯‧虎侯‧豹侯, 設其鵠. 諸侯則共熊侯‧豹侯. 卿大夫則共麋侯. 皆設其鵠.”
將有郊廟之事, 以射擇諸侯及群臣與邦國所貢之士可以與祭者.
射者可以觀德行,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樂, 而中多者, 得與於祭.
以虎‧熊‧豹‧麋之皮飾其側, 又方制之以爲
, 謂之鵠, 著於
, 所謂皮侯.
王之大射, 虎侯, 王所自射也, 熊侯, 諸侯所射, 豹侯, 卿大夫以下所射.
諸侯之大射, 熊侯, 諸侯所自射, 豹侯, 群臣所射.
所射
謂之侯者, 天子中之, 則能服諸侯, 諸侯以下中之, 則得爲諸侯.
方十尺曰侯, 四尺曰鵠, 二尺曰正, 四寸曰質.’ 玄謂侯中之大小, 取數於侯道.
鄕射記曰 ‘
.’ 則九十弓者, 侯中廣丈八尺, 七十弓者, 侯中廣丈四尺, 五十弓者, 侯中廣一丈,
考工記曰 ‘梓人爲侯, 廣與崇方, 參分其廣, 而鵠居一焉.’
然則侯中丈八尺者, 鵠方六尺, 侯中丈四尺者, 鵠方四尺六寸大半寸, 侯中一丈者, 鵠方三尺三寸少半寸.
疏
[射不主皮] 옛날에 활을 쏘는 예는 마포麻布를 펼쳐 사후射侯를 만들고 그 중앙에 곰‧범‧표범의 가죽을 오려 붙여놓고 〈그 가죽을 향해〉 활을 쏜다.
활쏘기에는 다섯 가지 미덕이 있으니, 단지 과녁을 맞히는 것만을 유능함으로 삼지 않고, 용모가 예에 맞고 동작이 음악의 절주에 맞는 것을 아울러 취하였다.
주周나라가 쇠퇴하자 예가 폐기되어 활을 쏘는 자들이 다시 예용禮容을 차리지 않고 단지 주피主皮를 유능함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옛날에 활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피主皮하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다.
[爲力不同科] 옛날에는 노역勞役에 상‧중‧하가 있으므로 노역을 배정하는 규칙도 상‧중‧하 세 등급으로 만들었는데, 주나라가 쇠퇴하자 정치가 잘못되어, 노역勞役의 일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배정하는 과科(법제)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이를 옳지 않게 여겨, “옛날에 노역勞役을 배정하던 제도는 지금처럼 동등하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古之道也] 위의 두 가지 일은 모두 옛날에 행하던 제도였다고 결론結論하신 것이다.
疏
○正義曰:[射有五善焉] 사례射禮에 다섯 가지의 미덕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 아래에 인용한 것이 그것이다.
[一曰和]에서 [五曰興舞]까지는 모두 《주례周禮》 〈향대부직鄕大夫職〉의 글이고, [志 體和]에서 [與舞同]까지는 모두 마융馬融이 그 뜻을 해석한 말이다.
상고하건대 〈향대부직鄕大夫職〉에 “〈현능한 자를 천거하는 문서를 왕王에게 올리고서〉 돌아와[退] 향사례鄕射禮를 거행하여 〈사자射者의 태도가〉 오물五物(五善)에 부합하는 자를 대중에게 묻는데, 맨 처음에 화和를 묻고, 두 번째에 용容을, 세 번째에 주피主皮를, 네 번째에 화용和容을, 다섯 번째에 흥무興舞를 묻는다.”고 하였다.
향사례를 거행하고서 오물五物로써 〈참관한〉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다.
정사농鄭司農(鄭衆)은 ‘순詢은 모謀(물음)이다.
군중에게 묻는 것은 어찌 다시 현능한 자가 있을 것으로 여겨서가 아니겠는가?
화和는 가정 안에서의 행실을 이르고, 용容은 용모를 이르고, 주피主皮는 활을 잘 쏨을 이른다.
활쏘기를 하는 것은 사士(射者)의 〈덕德을〉 관찰하기 위함이다.
고서故書(古書)에는 ‘무舞’자가 ‘무無’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두자춘杜子春은 ‘화용和容은 화송和頌으로 읽어야 하니 〈동작이〉 음악의 절주에 맞음을 이르고, 무無는 무舞로 읽어야 하니 육무六舞를 출 수 있음을 이른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玄謂] 화和는 육덕六德을 겸한 것이고, 용容은 육행六行을 포함한 것이다.
서민庶民은 사례射禮가 없으나, 사냥한 짐승을 나눌 때에 한해 주피主皮(목표를 맞힘)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사후射侯를 설치하지 않고 단지 가죽을 펼쳐 걸어놓고서 쏠 뿐이다.
주피主皮‧화용和容‧흥무興舞는 육예六藝의 사射와 예사禮射‧악사樂射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지금 이 주注에 말한 “이왈화용二曰和容”의 화和는 연자衍字(잘못 들어간 글자)이고, “오왈흥무五曰興武”의 무武자는 무舞자가 되어야 하니 성聲이 같아서 잘못된 글자이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사구직司裘職〉에 “왕王이 대사례大射禮를 거행하면 〈사구司裘가〉 웅후熊侯‧호후虎侯‧표후豹侯를 공급하는데 세 후侯에 모두 곡鵠을 설치하고, 제후가 대사례를 거행하면 웅후熊侯‧표후豹侯를 공급하고, 경대부卿大夫가 대사례를 거행하면 미후麋侯를 공급하는데, 모두 후侯에 곡鵠을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대사大射는 제사祭祀를 위하여 거행하는 사례射禮이다.
왕王이 교제郊祭나 묘제廟祭를 지내려면 〈제사에 앞서〉 제후 및 군신群臣과 방국邦國에서 천거해 보낸 선비들에게 활쏘기를 시켜 제사에 참여시킬 만한 자를 뽑는다.
〈활을 쏘는 것으로〉 활을 쏘는 자의 덕행德行을 관찰할 수 있으니, 그 용모와 몸의 자세가 예에 맞고, 그 동작이 음악의 절주에 맞고, 과녁에 많이 맞힌 자를 뽑아 제사에 참여시킨다.
제후는 삼공三公 및 왕王의 자제子弟로서 기내畿內에 봉해진 자들을 이른다.
그들도 그 선조에게 제사 지내려면 역시 〈제사에 앞서〉 군신群臣들과 활쏘기를 하여 〈제사에 참여시킬 자를〉 뽑는다.
대체로 대사례는 각각 그 나라의 사궁射宮에서 거행한다.
범‧곰‧표범‧사슴의 가죽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또 네모반듯하게
(
준적準的,
표적標的)을 만들어
후侯의 중앙에 붙이고서 이를 ‘
곡鵠’이라 하니, 이른바 ‘
피후皮侯’이다.
왕이 거행하는 대사大射에는 〈호후虎侯‧웅후熊侯‧표후豹侯를 설치하는데〉 호후虎侯는 왕이 쏘는 사후射侯이고, 웅후熊侯는 제후가 쏘는 사후이고, 표후豹侯는 경대부 이하가 쏘는 사후이다.
제후가 거행하는 대사에는 〈웅후熊侯‧표후豹侯를 설치하는데〉 웅후熊侯는 제후諸侯가 쏘는 사후이고, 표후豹侯는 군신群臣이 쏘는 사후이다.
경대부가 거행하는 대사에는 미후麋侯만을 설치하는데, 군신君臣이 그 사후를 공용한다.
대체로 후도侯道(사자射者와 사후射侯 사이의 거리)는 호후虎侯는 90궁弓(步)이고, 웅후熊侯는 70궁이고, 표후豹侯와 미후麋侯는 50궁이다.
열국列國의 제후가 거행하는 대사大射에도 대후大侯(君侯)는 90궁이고, 참후參侯는 70궁이고, 간후干侯는 50궁이다.
그러나 기내畿內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제후만이 〈천자와〉 같이 삼후三侯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쏘아 맞히는 정正(과녁)을 후侯라 하는 것은 천자가 맞히면 제후를 복종시킬 수 있고, 제후 이하가 맞히면 제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방이 10척尺인 것을 후侯라 하고, 4척인 것을 곡鵠이라 하고, 2척인 것을 정正이라 하고, 4촌인 것을 질質이라 한다.’고 하였으나, 내 생각[玄謂]에는 후중侯中(후侯의 면적)의 대소에 따라 후도侯道의 보수步數를 취하는 것인 듯하다.
《의례儀禮》 〈향사기鄕射記〉에 ‘〈후도侯道의 궁수弓數(步數)를 살펴〉 매궁每弓에서 2촌寸씩을 취하여 후중侯中으로 삼는다.’고 하였으니, 후도가 90궁이면 후중의 너비가 1장丈 8척尺이고, 70궁이면 후중의 너비가 1장 4척이고, 50궁이면 후중의 너비가 1장이다.
존비에 따라 등급을 달리하는 것은 예수禮數(신분의 존비에 따라 예의를 달리하는 제도)를 밝히기 위함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재인梓人이 후侯를 만들 적에 너비와 높이를 같게 하고서 후侯의 너비를 세 등분하여 곡鵠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후중이 1장 8척인 것은 곡鵠이 사방 6척이고, 후중이 1장 4척인 것은 곡이 사방 4척 6 2/3촌이고, 후중이 1장인 것은 곡이 사방 3척 3 1/3촌이다.
이를 곡鵠이라 한 것은 간곡鳱鵠(까치)에서 이름을 취한 것이니, 간곡鳱鵠은 작은 새여서 맞히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를 후중의 준雋(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또 곡鵠의 뜻이 교較임을 취한 것이니, 교較는 직直(곧음)이다.
활을 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곧게 가지기 위함이다.
범‧곰‧표범‧사슴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은 사나운 자를 굴복시키고 미혹한 자를 토벌한다는 뜻을 보이기 위함이다.
활쏘기는 중대한 예이므로 뜻을 취한 것이 많다.
사士가 대사大射를 거행하지 않는 것은 사士는 신하가 없어서 제사에 〈참여시킬 사람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