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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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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子張問於孔子曰
何如라야 斯可以從政矣니잇고
子曰
尊五美하고 屏四惡이면 斯可以從政矣리라
[注]孔曰 屏 除也
子張曰
何謂五美니잇고
子曰
君子 惠而不費하며 勞而不怨하며 欲而不貪하며 泰而不驕하며 威而不猛이니라
子張曰
何謂惠而不費니잇고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注]王曰 利民在政이니 無費於財
擇可勞而勞之어니 又誰怨이리오
欲仁而得仁이어니 又焉貪이리오
君子 無衆寡하고 無小大 無敢慢하나니
[注]孔曰 言君子不以寡小而慢也
斯不亦泰而不驕乎
君子 正其衣冠하며 하야 儼然人望而畏之하나니 斯不亦威而不猛乎
子張曰
何謂四惡이닛고
子曰
不敎而殺 謂之虐이요 不戒視成 謂之暴
[注]馬曰 不宿戒而責目前成 為視成이라
慢令致期 謂之賊이요
[注]孔曰 與民無信而虛刻期
猶之與人也로되 出納之吝 謂之有司니라
[注]孔曰 謂財物俱當與人이로되 而吝嗇於出納하야 惜難之 此有司之任耳이요 非人君之道
[疏]‘子張’至‘有司’
○正義曰 : 此章論為政之理也.
‘子張問於孔子曰 何如 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者, 屏, 除也.
子張問其政術, 孔子答曰 “當尊崇五種美事, 屏除四種惡事, 則可也.”
‘子張曰 何謂五美’者, 未知其目, 故復問之.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者, 此孔子為述五美之目也.
‘子張曰 何謂惠而不費’者, 子張雖聞其目, 猶未達其理, 故復問之.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者, 此孔子為說其惠而不費之一美也.
民居五土, 所利不同.
山者利其禽獸, 渚者利其魚鹽, 中原利其五穀. 人君因其所利, 使各居其所安, 不易其利, 則是惠愛利民在政, 且不費於財也.
‘擇可勞而勞之 且誰怨’者, 孔子知子張未能盡達,
故旣答惠而不費, 不須其問, 卽為陳其餘者.
此說勞而不怨者也.
擇可勞而勞之, 謂使民以時, 則又誰怨恨哉.
‘欲仁而得仁 又焉貪’, 此說欲而不貪也.
言常人之欲, 失在貪財, 我則欲仁, 而仁斯至矣, 又安得為貪乎.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 斯不亦泰而不驕乎’者, 此說泰而不驕也.
常人之情, 敬衆大而慢寡小, 君子則不以寡小而慢之也, 此不亦是君子安泰而不驕慢乎.
‘君子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者, 此說威而不猛也.
言君子常正其衣冠, 尊重其瞻視, 端居儼然, 人則望而畏之, 斯不亦雖有威嚴而不猛厲者乎.
‘子張曰 何謂四惡’者, 子張未聞四惡之義, 故復問之.
‘子曰 不敎而殺 謂之虐’者, 此下孔子歷答四惡也.
為政之法, 當先施敎令於民, 猶復寧申勅之.
敎令旣治, 而民不從, 後乃誅也. 若未嘗敎告而卽殺之, 謂之殘虐.
‘不戒視成 謂之暴’者, 謂不宿戒而責目前成, 謂之卒暴.
‘慢令致期 謂之賊’者, 謂與民無信, 而虛刻期, 期不至則罪罰之, 謂之賊害.
‘猶之與人也 出納之吝 謂之有司’者, 謂財物俱當與人, 而人君吝嗇於出納而惜難之, 此有司之任耳, 非人君之道.


자장子張공자孔子정치政治를 물었다.
“어떠하여야 정치에 종사從事할 수 있습니까?”
께서 말씀하셨다.
“다섯 가지 미사美事존숭尊崇하고 네 가지 악사惡事배제排除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왈孔曰 : (排除)이다.
자장子張이 말하였다.
“무엇을 일러 다섯 가지 미사美事라 합니까?”
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은혜恩惠를 베풀되 허비虛費하지 않으며, 〈백성을〉 근로勤勞시키되 〈백성이〉 원망하지 않으며, 하고자 하되 탐하지 않으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으며, 위엄威嚴이 있되 사납지 않다.”
자장子張이 말하였다.
“무엇을 일러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까?”
께서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에 따라 그들을 이롭게 하니, 이것이 은혜를 베풀되 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왕왈王曰 :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은 정치政治에 달렸으니, 재물財物을 허비함이 없다.
근로勤勞할 만한 일을 가려서 백성들을 근로시키니, 또 누가 원망하겠느냐?
을 하고자 하여 을 얻으니, 또 무엇을 탐하겠느냐?
군자君子는 사람의 중과衆寡세력勢力대소大小를 막론하고 감히 경만輕慢(무시)하지 않으니,
공왈孔曰 : 군자君子는 사람이 적거나 세력이 작다 하여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이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음이 아니겠느냐?
군자君子의관衣冠정제整齊하고 첨시瞻視(外觀)을 존엄하게 지녀, 〈모습이 장중莊重하고〉 엄숙해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니, 이것이 위엄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장子張이 말하였다.
“무엇을 일러 네 가지 악사惡事라 합니까?”
께서 말씀하셨다.
“〈평소에〉 교육敎育하지도 않고서 〈를 범하였다고〉 죽이는 것을 ‘’이라 하고, 미리 경계하지도 않고서 성과成果를 바라는 것을 ‘’라 하고,
마왈馬曰 : 미리 경계하지도 않고서 목전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을 시성視成(責成)이라 한다.
명령은 느슨하게 내리고서 기한은 각박하게 정하는 것을 ‘’이라 하고,
공왈孔曰 : 백성을 대함에 신의가 없으면서 헛되이 기한만을 정함이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도 출납出納(支出)에 인색한 것을 유사有司라 한다.”
공왈孔曰 : 재물財物을 다 같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데도 출납出納에 인색하여 아끼고 어려워하는 것은 이는 유사有司의 임무이지 인군人君가 아니라는 말이다.
의 [子張]에서 [有司]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은 정치를 하는 도리를 논한 것이다.
[子張問於孔子曰 何如 斯可以從政矣 子曰 尊五美 屏四惡 斯可以從政矣] 배제排除함이다.
자장子張치국治國정술政術(정치의 방법)을 물으니, 공자孔子께서 “다섯 가지 미사美事존숭尊崇하고 네 가지 악사惡事병제屏除(排除)하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다.”고 대답하신 것이다.
[子張曰 何謂五美] 〈자장子張이〉 그 조목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물은 것이다.
[子曰 君子惠而不費 勞而不怨 欲而不貪 泰而不驕 威而不猛] 이것은 공자孔子께서 자장子張을 위해 다섯 가지 미사美事의 조목을 말씀해주신 것이다.
[子張曰 何謂惠而不費] 자장子張이 비록 그 조목을 들었으나 오히려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물은 것이다.
[子曰 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이것은 공자孔子께서 자장子張을 위해 ‘혜이불비惠而不費’라는 하나의 미사美事를 설명해주신 것이다.
백성들은 〈각각 흩어져〉 오방五方토지土地에 거주하니, 이익으로 여기는 것이 각기 다르다.
산중에 사는 자들은 〈야생野生하는〉 금수禽獸를 이익으로 여기고, 물가에 사는 자들은 어류魚類와 소금을 이익으로 여기고, 중원中原에 사는 자들은 오곡五穀을 이익으로 여기니, 인군人君이 그들이 이익으로 여기는 바에 따라 각각 자기들이 편안한 곳에 살면서 그 이익을 바꾸지 않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인애仁愛[惠愛]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정치政治에 달린 것이고, 또 재물財物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擇可勞而勞之 且誰怨] 공자孔子께서 자장子張이 아직 〈그 이치를〉 다 깨닫지 못한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혜이불비惠而不費’〈의 이치를〉 대답해주시고서 그가 다시 묻기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 나머지까지 일러주신 것이다.
이것은 ‘노이불원勞而不怨’을 설명한 것이다.
택가로이노지擇可勞而勞之’는 백성을 농한기農閑期를 이용해 사역使役한다면 또 누가 원한怨恨하겠느냐는 말이다.
[欲仁而得仁 又焉貪] 이것은 ‘욕이불탐欲而不貪’을 설명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욕심은 그 잘못이 재물을 탐하는 데에 있지만, 나는 을 하고자 하면 이 즉시 이르니, 또 어찌 탐욕이 되겠느냐는 말이다.
[君子無衆寡 無小大 無敢慢 斯不亦泰而不驕乎] 이것은 ‘태이불교泰而不驕’를 설명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무리가 많거나 세력이 크면 존경하고 무리가 적거나 세력이 작으면 무시하지만, 군자君子는 무리가 적거나 세력이 작다 하여 무시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군자君子는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君子正其衣冠 尊其瞻視 儼然人望而畏之 斯不亦威而不猛乎] 이것은 ‘위이불맹威而不猛’을 설명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항상 그 의관衣冠정제整齊하고, 그 첨시瞻視(모습)를 장중莊重[尊重]하게 지녀, 단거端居(평소)의 모습이 엄숙하여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니, 이것이 비록 위엄이 있으되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子張曰 何謂四惡] 자장子張이 아직 네 가지 악사惡事의 뜻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물은 것이다.
[子曰 不敎而殺 謂之虐] 이 이하는 공자孔子께서 네 가지 악사惡事를 일일이 대답해주신 것이다.
정치政治를 하는 법은 먼저 백성들에게 교령敎令시행施行하였어도 오히려 다시 재삼 당부하고 경계하여야 한다.
교령敎令을 내려 이미 다스렸는데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은 뒤에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만약 교고敎告(敎導)한 적도 없으면서 〈죄를 범하였다고〉 즉시 주살誅殺한다면 이를 일러 ‘잔학殘虐’이라 한다.
[不戒視成 謂之暴] 미리 경계하지도 않고서 목전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을 ‘졸폭卒暴’라 한다는 말이다.
[慢令致期 謂之賊] 백성을 대함에 신의가 없으면서 헛되이 기한을 정하여, 기한 안에 이르지 않으면 죄벌罪罰(처벌)하는 것을 ‘적해賊害’라 한다는 말이다.
[猶之與人也 出納之吝 謂之有司] 재물財物을 다 같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데도 인군人君출납出納에 인색하여 아끼고 어려워하는 것은 이는 유사有司의 임무이지 인군人君가 아니라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政] : 저본에는 ‘政’자가 없으나, “‘問’字 아래에 皇本과 高麗本에는 ‘政’字가 있다.”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尊其瞻視 : 《漢語大詞典》에 “瞻視는 觀瞻이니 外觀을 가리킨다.”라고 하고서 《論語》의 이 句를 典據로 提示하였다.
역주3 [者] : 저본에는 ‘者’字가 없으나, “浦鏜이 ‘貪 아래에 者가 빠졌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丁] : 저본에는 ‘丁’字가 없으나, “寧 위에 丁자가 빠졌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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