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 : 此一節言孔子見所哀恤, 及敬重之事, 爲之變容也.
言見衣齊衰喪服者, 雖素親狎, 亦必爲變容. 此卽哀有喪也.
‘見冕者與瞽者 雖褻 必以貌’者, 冕, 大夫冠也. 瞽, 盲也.
言孔子見大夫與盲者, 雖數相見, 必當以貌禮之. 此卽尊在位恤不成人也.
言孔子乘車之時. 見送死之衣物, 見持邦國之圖籍者, 皆馮式而敬之也.
謂人設盛饌待己, 己必改容而起, 敬主人之親饋也.
疏
○正義曰 : 案左傳 “宋華弱與樂
少相狎.” 曲禮云 “賢者狎而敬之.” 狎是相褻慢, 相貫習之名也,
疏
○正義曰 : 案周禮小宰職曰 “聽
以版圖” 注云 “
.
상복喪服 입은 사람을 보시면 비록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시며,
注
공왈孔曰 : 압狎은 평소 흉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면관冕冠을 쓴 사람과 맹인盲人을 보시면 비록 자주 만나는 사이라도 반드시 예모禮貌(敬意를 표하는 엄숙한 모습)로 대하셨다.
注
주왈周曰 : 설褻은 자주 만나는 사이를 이른다.
〈그런 사이라도〉 반드시 예모禮貌를 갖추어 대우하신 것이다.
〈수레를 타셨을 때〉 흉복凶服(喪服)을 입은 사람을 보시면 식式(몸을 굽혀 수레 앞의 횡목橫木에 기대어 경의를 표함)하시고,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가진 사람을 보시면 식式하셨다.
注
공왈孔曰 : 흉복凶服은 사자死者를 장송葬送하는 의복衣服과 기물器物이다.
부판자負版者는 나라의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가진 자이다.
푸짐하게 차린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시고 일어나셨다.
注
공왈孔曰 : 작作은 일어남이니, 주인主人이 친히 음식을 대접함에 경의敬意를 표하신 것이다.
우레가 강렬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반드시 용모를 바꾸셨다.
注
정왈鄭曰 : 하늘의 노여움을 경외敬畏하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절節은 공자孔子께서 가엾게 여겨 위로할[哀恤] 사람이나 존중尊重[敬重]해야 할 일을 만나면 〈그 사람과 그 일을〉 위해 얼굴빛을 바꾸셨음을 말한 것이다.
[見齊衰者 雖狎 必變] 압狎은 평소 흉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자최齊衰의 상복喪服을 입은 자를 만나시면 비록 평소에 흉허물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셨음을 말한 것이니, 이것은 곧 상喪을 당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 것이다.
[見冕者與瞽者 雖褻 必以貌] 면冕은 대부大夫의 관冠이고, 고瞽는 맹인盲人이다.
공자孔子께서 대부大夫와 맹인盲人을 만나시면 비록 자주 만나는 사이라도 반드시 예모禮貌를 갖추어 예우하셨음을 말한 것이니, 이것은 곧 관위官位에 있는 이를 존경尊敬하고 불성인不成人(不具者)을 가엾게 여기신 것이다.
[凶服者式之 式負版者] 흉복凶服은 사자死者를 장송葬送하는 의복衣服과 기물器物이다.
부판자負版者는 나라의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가진 자이다.
남자男子는 수레를 서서 타니, 공경할 대상을 만나면 몸을 굽혀 식式에 기댄다.
그러므로 드디어 ‘식式’을 ‘경敬’의 명의名義로 사용하게 되었다.
공자孔子께서 수레를 타셨을 때에 사자死者를 장송葬送하는 의복衣服과 기물器物을 보시거나 나라의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가진 자를 보시면 모두 식式에 기대어 경의敬意를 표하셨음을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공자孔子를 대접하면 공자께서는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시고 일어나시어 주인主人이 친히 음식을 대접함에 경의敬意를 표하셨음을 이른다.
바람이 빠르고(세차고) 우레가 강렬强烈하여 음양陰陽의 기운이 격렬激烈한 것은 하늘이 노怒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반드시 용모를 바꾸시어 하늘의 노여움을 경외敬畏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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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6년조年條에 “송宋나라 화약華弱과 악비樂轡가 어려서는 서로 친압親狎(흉허물 없이 절친함)하였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현자賢者는 친압親狎하는 사이에도 공경한다.”라고 하였으니, 압狎은 서로 무람없고 서로 익히 아는 사이를 이르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평소에 친압親狎하는 사이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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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주례周禮》 〈천관天官 소재직小宰職〉에 “여리閭里의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할 때는 판도版圖에 의거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 “판版은 호적戶籍이고, 도圖는 지도地圖이다.
사람들이 토지문제土地問題로 제기提起한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할 때는 판版과 도圖에 의거해 판결判決한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사서직司書職〉에 ‘〈사서司書는〉 나라 안의 판版과 토지土地의 지도地圖를 담당한다.’라고 했다.” 하였다.
그러므로 부판자負版者는 바로 나라의 지도地圖와 호적戶籍을 가진 자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