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孔曰 魯公은 周公之子伯禽이니 封於魯하니라
注
[注]孔曰 施는 易也니 不以他人之親易己之親이라
疏
[疏]‘周公’至‘故舊無大故 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
‘周公謂魯公’者, 魯公, 周公之子伯禽, 封於魯, 將之國, 周公戒之也.
言君子為國, 不以他人之親易己之親, 當行博愛廣敬也.
旣仕為大臣, 則當聽用之, 不得令大臣怨不見聽用.
‘故舊無大故 則不棄’者, 大故, 謂惡逆之事也.
注
공왈孔曰 : 노공魯公은 주공周公의 아들 백금伯禽이니 노魯나라에 봉封해졌다.
“군자君子는 그 친애親愛〈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아야 하며,
注
공왈孔曰 : 시施는 역易(바꿈)이니, 다른 사람의 친속親屬이라 하여 나의 친애親愛〈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음이다.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써주지 않음을 원망하지 않게 해야 하며,
注
공왈孔曰 : 이以는 용用(씀)이니, 〈그 말을〉 듣고서 채용해주지 않음을 원망하는 것이다.
오랜 벗이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않아야 하며,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추기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注
공왈孔曰 : 대고大故는 간악奸惡한 역란逆亂의 일을 이른다.
疏
경經의 [周公]에서 [故舊無大故 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장章은 주공周公이 노공魯公을 경계한 말을 기록한 것이다.
[周公謂魯公] 노공魯公은 주공周公의 아들 백금伯禽이니, 노魯나라에 봉封함을 받고 〈노魯나라로〉 갈 때에 주공周公이 경계한 것이다.
군자君子가 나라를 다스리되, 다른 사람의 친속이라 하여, 나의 친애親愛〈하는 마음〉을 바꾸지 말고, 널리 사랑하고 널리 공경하는 〈도리를〉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벼슬하여 대신大臣이 되었다면 그의 말을 듣고 채용함[聽用]이 마땅하니,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서 채용해주지 않음을 원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故舊無大故 則不棄] 대고大故는 간악한 역란逆亂의 일을 이른다.
고구故舊는 붕우朋友이니, 이러한 악역惡逆의 일이 없으면 버리지 않아야 한다.
사람에게 관직官職을 맡길 적에는 마땅히 그 사람의 재주에 따라 〈맡겨야 하고,〉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갖추기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