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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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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이로라
[注]孔曰 言人能奉禮하야 自行束脩以上 則皆敎誨之
[疏]‘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正義曰:此章言己誨人不倦也.
束脩, 禮之薄者.
言人能奉禮, 自行束脩以上而來學者, 則吾未曾不誨焉, 皆敎誨之也.
[疏]○注 ‘孔曰’至‘誨之’
○正義曰:云 ‘言人能奉禮 自行束脩以上’者, 案書傳言束脩者多矣, 皆謂十脡脯也.
檀弓曰 “古之大夫, 不出竟.”
少儀曰 “其以乘壺酒束脩一犬賜人.”
穀梁傳曰 “束脩之問不行竟中.”
是知古者持束脩以爲禮.
然此是禮之薄者, 其厚則有玉帛之屬.
故云以上以包之也.


께서 말씀하셨다.
속수束脩 이상의 를 행한 자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공왈孔曰:능히 봉행奉行하여 속수束脩 이상의 를 행한 자는 모두 가르쳐주었다는 말이다.
의 [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正義曰:이 공자孔子께서 남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속수束脩약소弱小예물禮物이다.
사람이 능히 봉행奉行하여 속수束脩 이상의 예를 행하고서 와서 배우기를 청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이니, 모두 가르쳐주신 것이다.
의 [孔曰]에서 [誨之]까지
○正義曰:[言人能奉禮 自行束脩以上] 서전書傳(경서經書전주傳注)을 고찰하면 속수束脩를 말한 곳이 많은데, 모두 열 묶음의 [十脡脯]를 이른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옛날의 대부大夫는 〈사사로이 외국인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束脩예물禮物국경國境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소의少義〉에 “승호주乘壺酒[네 항아리의 술]와 속수束脩와 한 마리의 개를 남에게 주는 경우”라고 하였으며,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은공隱公 원년元年 12에 “〈대부는 사사로이 국인國人에게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속수束脩예물禮物국내國內의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옛날에 속수束脩예물禮物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물禮物 가운데 약소弱小한 것이고, 예물禮物로는 옥백玉帛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상以上’이라고 말하여 예물禮物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역주
역주1 束脩之問 : 《春秋穀梁傳》에는 ‘束脩之肉’으로 되어있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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