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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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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주소(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 三家者以雍徹하니
[注]馬曰 三家 謂仲孫叔孫季孫이라
周頌臣工篇名이라
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이어늘 今三家亦作此樂이라
子曰
相維辟公이어늘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注]包曰 辟公 謂諸侯及二王之後
穆穆 天子之容貌
雍篇歌此者 有諸侯及二王之後來助祭故也
今三家但家臣而已 何取此義而作之於堂邪
[疏]‘三家’至‘之堂’
○正義曰:此章譏三家之僭也.
‘三家者以雍徹’者, 此弟子之言.
將論夫子所譏之語, 故先設此文以爲首引.
三家, 謂仲孫‧叔孫‧季孫.
雍, 周頌臣工篇名.
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 今三家亦作此樂以徹祭,
故夫子譏之.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者, 此夫子所譏之語也, 先引詩文, 後言其不可取之理也.
‘相維辟公 天子穆穆’者, 此雍詩之文也.
相, 助也, 維, 辭也,
辟公, 謂諸侯及二王之後.
穆穆, 天子之容貌.
雍篇歌此者, 有諸侯及二王之後來助祭故也.
今三家, 但家臣而已, 何取此義而作之於堂乎.
[疏]○注 ‘馬曰’至‘此樂’
○正義曰:三孫, 同是魯桓公之後.
桓公適子莊公, 爲君, 庶子公子慶父‧公子叔牙‧公子季友.
仲孫, 是慶父之後, 叔孫, 是叔牙之後, 季孫, 是季友之後.
其後子孫皆以其仲叔季爲氏, 故有此氏.
並是桓公子孫, 故俱稱孫也.
至仲孫氏後世, 改仲曰孟, 孟者, 庶長之稱也.
言己是庶, 不敢與莊公爲伯仲叔季之次,
故取庶長爲始也.
云 ‘雍, 周頌臣工篇名’者, 卽周頌臣工之什第七篇也.
‘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者, 案周禮樂師云 “及徹, 帥學士而歌徹.”
鄭玄云 “徹者, 歌雍.” 又小師云 “徹歌.” 鄭云 “於有司, 徹而歌雍.”
是知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也.
今三家亦作此樂, 故夫子譏之也.
[疏]○注 ‘包曰’至‘堂邪’
○正義曰:云 ‘辟公 謂諸侯及二王之後’者, 此與毛傳同.
鄭玄以“辟爲卿士, 公謂諸侯.” 爲異, 餘亦同也.
云 ‘穆穆 天子之容貌’者, 曲禮云 “天子穆穆” 爾雅釋詁云 “穆穆, 美也.” 是天子之容貌穆穆然美也.
云 ‘雍篇歌此者 有諸侯及二王之後來助祭故也’者, 將言無諸侯及二王之後助祭, 則不可歌也.
云 ‘今三家但家臣而已 何取此義而作之於堂邪’者, 卿大夫, 稱家,
家臣, 謂家相邑宰之屬.
來助祭耳, 何取此雍詩之義, 而奏作於堂邪.
邪, 語辭.
魯用天子禮樂以雍徹, 由是三家僭之也.


삼가三家옹시雍詩를 외며 철상徹床하니,
마왈馬曰:삼가三家중손仲孫숙손叔孫계손季孫을 이른다.
은 《모시毛詩》 〈주송周頌 신공지십臣工之什〉의 편명篇名이다.
천자만이 종묘에 제사를 거행할 때에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사상 위의 제기祭器을 거두는 것인데, 지금 삼가 또한 이 을 연주한 것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제사를 돕는 벽공辟公(諸侯)이 있으니 천자는 장중한 모습으로 제사를 주관하신다.’는 시를 어째서 삼가의 묘당廟堂에서 취하여 쓰는가?”
포왈包曰:벽공辟公제후諸侯 및 두 왕조王朝()의 후손을 이른다.
목목穆穆은 천자의 용모이다.
옹편雍篇에 이렇게 노래한 것은 제후 및 이왕二王의 후손이 와서 제사를 돕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가三家에는 단지 그 가신家臣들만이 있을 뿐인데, 어째서 이 뜻을 취하여 묘당廟堂에서 노래하는가?
의 [三家]에서 [之堂]까지
○正義曰:이 장은 삼가三家의 참람함을 비난한 것이다.
[三家者以雍徹] 이것은 제자의 말이다.
제자가 부자夫子께서 비난하신 말씀을 거론擧論하려 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글을 만들어 실마리를 일으킨 것이다.
삼가三家중손仲孫숙손叔孫계손季孫을 이른다.
은 《모시毛詩》 〈주송周頌 신공지십臣工之什〉의 편명篇名이다.
천자만이 종묘에 제사를 거행할 때에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사상 위의 제기祭器을 거두는 것인데, 지금 삼가 또한 이 을 연주하면서 제기를 거두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비난하신 것이다.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이것은 부자께서 비난하신 말씀이니, 먼저 의 글을 끌어오고 뒤에 삼가가 그 시를 취하여 써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였다.
[相維辟公 天子穆穆] 이것은 옹시雍詩의 글이다.
은 도움이고, 어사語辭이다.
벽공辟公은 제후 및 두 왕조()의 후손을 이른다.
목목穆穆은 천자의 용모이다.
옹편雍篇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은 제후 및 두 왕조의 후손이 와서 제사를 도왔기 때문이다.
지금 삼가에는 단지 가신들만 있을 뿐인데,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묘당에서 노래하느냐는 말이다.
의 [馬曰]에서 [此樂]까지
○正義曰:삼손三孫은 다 같이 환공桓公의 후손이다.
환공의 적자는 노군魯君이 된 장공莊公이고, 서자는 공자경보公子慶父공자숙아公子叔牙공자계우公子季友이다.
중손仲孫은 경보의 후손이고, 숙손叔孫은 숙아의 후손이고, 계손季孫은 계우의 후손이다.
그 뒤에 그 후손들이 모두 를 삼았기 때문에 노나라에 이 세 가 있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환공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 이라고 칭한 것이다.
중손씨는 후세에 이르러 으로 고쳤으니, 은 서장자의 호칭이다.
맹손은 자기가 이미 서족庶族이기 때문에 감히 장공과 로 차례를 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서장자의 호칭인 을 취하여 맏이임을 드러낸 것이다.
[雍 周頌臣工篇名] 바로 〈주송周頌 신공지십臣工之什〉의 제7편이다.
[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 상고하건대 《주례周禮》 〈악사樂師〉에 “제기祭器를 거둘 때에 미쳐 〈악사樂師가〉 학사學士를 거느리고서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둔다.”고 하였는데,
그 주에 정현鄭玄은 “제기를 거두는 자가 〈옹시를〉 노래한다.”고 하였고, 또 《주례周禮》 〈소사小師〉에 “제기를 거두면서 옹시를 노래한다.”고 하였는데, 정현은 “유사有司에게 제기를 거두면서 옹시를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천자의 종묘제사에 옹시를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삼가 또한 이 악가樂歌를 연주하기 때문에 부자夫子께서 비난하신 것이다.
의 [包曰]에서 [堂邪]까지
○正義曰:[辟公 謂諸侯及二王之後] 이것은 《모전毛傳》의 뜻과 같다.
정현鄭玄은 “경사卿士이고, 제후諸侯를 이른다.”고 하여, 〈벽공辟公만을〉 달리 해석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전毛傳》의 뜻과〉 같다.
[穆穆 天子之容貌] 《예기禮記》 〈곡례曲禮 〉에 “천자목목天子穆穆”이란 말이 보이는데,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목목穆穆은 아름다움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자의 용모가 목목穆穆히 아름다움이다.
[雍篇歌此者 諸侯及二王之後來助祭故也] 제후 및 두 왕조의 후손이 와서 제사를 돕는 일이 없으면 옹시를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今三家但家臣而已 何取此義而作之於堂邪] 경대부卿大夫라 칭한다.
가신家臣가상家相읍재邑宰 등을 이른다.
〈고작 이들만이〉 와서 제사를 도울 뿐인데, 어째서 이 옹시의 뜻을 취하여 묘당에서 연주하느냐는 말이다.
어사語辭이다.
나라가 천자의 예악禮樂을 사용하여 옹시를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삼가三家도 옹시를 노래하며 제기를 거두는 예를 참용한 것이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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