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天子祭於宗廟에 歌之以徹祭이어늘 今三家亦作此樂이라
疏
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 今三家亦作此樂以徹祭,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者, 此夫子所譏之語也, 先引詩文, 後言其不可取之理也.
疏
桓公適子莊公, 爲君, 庶子公子慶父‧公子叔牙‧公子季友.
仲孫, 是慶父之後, 叔孫, 是叔牙之後, 季孫, 是季友之後.
云 ‘雍, 周頌臣工篇名’者, 卽周頌臣工之什第七篇也.
‘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者, 案周禮樂師云 “及徹, 帥學士而歌徹.”
鄭玄云 “徹者, 歌雍.” 又小師云 “徹歌.” 鄭云 “於有司, 徹而歌雍.”
疏
○正義曰:云 ‘辟公 謂諸侯及二王之後’者, 此與毛傳同.
鄭玄以“辟爲卿士, 公謂諸侯.” 爲異, 餘亦同也.
云 ‘穆穆 天子之容貌’者, 曲禮云 “天子穆穆” 爾雅釋詁云 “穆穆, 美也.” 是天子之容貌穆穆然美也.
云 ‘雍篇歌此者 有諸侯及二王之後來助祭故也’者, 將言無諸侯及二王之後助祭, 則不可歌也.
云 ‘今三家但家臣而已 何取此義而作之於堂邪’者, 卿大夫, 稱家,
注
마왈馬曰:삼가三家는 중손仲孫‧숙손叔孫‧계손季孫을 이른다.
옹雍은 《모시毛詩》 〈주송周頌 신공지십臣工之什〉의 편명篇名이다.
천자만이 종묘에 제사를 거행할 때에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사상 위의 제기祭器을 거두는 것인데, 지금 삼가 또한 이 악樂을 연주한 것이다.
“‘제사를 돕는 벽공辟公(諸侯)이 있으니 천자는 장중한 모습으로 제사를 주관하신다.’는 시를 어째서 삼가의 묘당廟堂에서 취하여 쓰는가?”
注
포왈包曰:벽공辟公은 제후諸侯 및 두 왕조王朝(하夏‧상商)의 후손을 이른다.
옹편雍篇의 시詩에 이렇게 노래한 것은 제후 및 이왕二王의 후손이 와서 제사를 돕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가三家에는 단지 그 가신家臣들만이 있을 뿐인데, 어째서 이 뜻을 취하여 묘당廟堂에서 노래하는가?
疏
○正義曰:이 장은 삼가三家의 참람함을 비난한 것이다.
제자가 부자夫子께서 비난하신 말씀을 거론擧論하려 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글을 만들어 실마리를 일으킨 것이다.
삼가三家는 중손仲孫‧숙손叔孫‧계손季孫을 이른다.
옹雍은 《모시毛詩》 〈주송周頌 신공지십臣工之什〉의 편명篇名이다.
천자만이 종묘에 제사를 거행할 때에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사상 위의 제기祭器을 거두는 것인데, 지금 삼가 또한 이 악樂을 연주하면서 제기를 거두었다.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이것은 부자께서 비난하신 말씀이니, 먼저 시詩의 글을 끌어오고 뒤에 삼가가 그 시를 취하여 써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였다.
[相維辟公 天子穆穆] 이것은 옹시雍詩의 글이다.
벽공辟公은 제후 및 두 왕조(하夏‧상商)의 후손을 이른다.
옹편雍篇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은 제후 및 두 왕조의 후손이 와서 제사를 도왔기 때문이다.
지금 삼가에는 단지 가신들만 있을 뿐인데, 어찌 이 뜻을 취하여 묘당에서 노래하느냐는 말이다.
疏
○正義曰:삼손三孫은 다 같이 노魯 환공桓公의 후손이다.
환공의 적자는 노군魯君이 된 장공莊公이고, 서자는 공자경보公子慶父‧공자숙아公子叔牙‧공자계우公子季友이다.
중손仲孫은 경보의 후손이고, 숙손叔孫은 숙아의 후손이고, 계손季孫은 계우의 후손이다.
그 뒤에 그 후손들이 모두 중仲‧숙叔‧계季로 씨氏를 삼았기 때문에 노나라에 이 세 씨氏가 있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환공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 손孫이라고 칭한 것이다.
중손씨는 후세에 이르러 중仲을 맹孟으로 고쳤으니, 맹孟은 서장자의 호칭이다.
맹손은 자기가 이미 서족庶族이기 때문에 감히 장공과 백伯‧중仲‧숙叔‧계季로 차례를 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서장자의 호칭인 맹孟을 취하여 맏이임을 드러낸 것이다.
[雍 周頌臣工篇名] 바로 〈주송周頌 신공지십臣工之什〉의 제7편이다.
[天子祭於宗廟 歌之以徹祭] 상고하건대 《주례周禮》 〈악사樂師〉에 “제기祭器를 거둘 때에 미쳐 〈악사樂師가〉 학사學士를 거느리고서 〈옹시雍詩를〉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둔다.”고 하였는데,
그 주에 정현鄭玄은 “제기를 거두는 자가 〈옹시를〉 노래한다.”고 하였고, 또 《주례周禮》 〈소사小師〉에 “제기를 거두면서 옹시를 노래한다.”고 하였는데, 정현은 “유사有司에게 제기를 거두면서 옹시를 노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에서 천자의 종묘제사에 옹시를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삼가 또한 이 악가樂歌를 연주하기 때문에 부자夫子께서 비난하신 것이다.
疏
○正義曰:[辟公 謂諸侯及二王之後] 이것은 《모전毛傳》의 뜻과 같다.
정현鄭玄은 “벽辟은 경사卿士이고, 공公은 제후諸侯를 이른다.”고 하여, 〈벽공辟公만을〉 달리 해석하였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전毛傳》의 뜻과〉 같다.
[穆穆 天子之容貌] 《예기禮記》 〈곡례曲禮 하下〉에 “천자목목天子穆穆”이란 말이 보이는데,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목목穆穆은 아름다움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천자의 용모가 목목穆穆히 아름다움이다.
[雍篇歌此者 諸侯及二王之後來助祭故也] 제후 및 두 왕조의 후손이 와서 제사를 돕는 일이 없으면 옹시를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今三家但家臣而已 何取此義而作之於堂邪] 경대부卿大夫를 가家라 칭한다.
〈고작 이들만이〉 와서 제사를 도울 뿐인데, 어째서 이 옹시의 뜻을 취하여 묘당에서 연주하느냐는 말이다.
노魯나라가 천자의 예악禮樂을 사용하여 옹시를 노래하면서 제기를 거두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삼가三家도 옹시를 노래하며 제기를 거두는 예를 참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