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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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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或曰
以德報怨 何如하니잇고
子曰
何以報德
[注]德 恩惠之德이라
以直報怨하고 以德報德이니라
[疏]‘或曰’至‘報德’
○正義曰 : 此章論酬恩報怨之法也.
‘或曰 以德報怨 何如’者, 或人之意, 欲人犯而不校,
故問孔子曰 “以恩德報讐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者, 孔子答言, 若報怨旣用其德, 若受人恩惠之德, 不知何以報之也.
‘以直報怨 以德報德’者, 旣不許或人以德報怨,
故陳其正法, 言當以直道報讐怨, 以恩德報德也.
[疏]○注 ‘德 恩惠之德’
○正義曰 : 謂德加於彼, 彼荷其恩,
故謂荷恩爲德.
左傳云 “然則德我乎” 又曰 “王德狄人” 皆是也.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은덕恩德으로써 원한怨恨을 갚는 것이 어떻습니까?”
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으로써 은덕恩德을 갚겠는가?
은혜恩惠이다.
정직正直으로써 원한을 갚고 은덕으로써 은덕을 갚아야 한다.”
의 [或曰]에서 [報德]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은덕恩德원한怨恨을 갚는 법을 논한 것이다.
[或曰 以德報怨 何如] 혹인或人의 뜻은 남이 침범侵犯하여도 보복하지 않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 “은덕恩德으로써 원한怨恨을 갚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子曰 何以報德] 공자孔子께서 “만약 원수를 이미 은덕恩德으로 갚았다면 남에게 받은 은덕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以直報怨 以德報德] 이미 “이덕보원以德報怨”이라 한 혹인或人의 말에 동의同意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은덕과 원한을 갚는〉 바른 법을 진술하시어, 직도直道로써 원한을 갚고 은덕恩德으로써 은덕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의 [德 恩惠之德]
정의왈正義曰 : 상대에게 을 베풀어 상대가 나의 은혜를 입음을 이른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것을 이라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성공成公 3년에 “그렇다면 나에게 은덕을 입었다고 여기느냐?[然則德我乎]”라고 하고, 또 희공僖公 24년에 “적인狄人에게 은덕을 입었다고 여겼다.[王德狄人]”라고 한 것이 모두 이것이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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