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論語注疏(2)

논어주소(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논어주소(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6.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하며
[注]孔曰 六尺之孤 幼少之君이라
可以寄百里之命이요
[注]孔曰 : 攝君之政令이라
臨大節而不可奪也
[注]大節 安國家定社稷이라 不可傾奪이라
君子人與
君子人也니라
[疏]‘曾子’至‘人也’
○正義曰 : 此章論君子德行也.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者, 謂可委託以幼少之君也, 若也.
‘可以寄百里之命’者, 謂君在亮陰, 可當國攝君之政令也.
‘臨大節而不可奪也’者, 奪, 謂傾奪, 大節, 謂安國家定社稷.
言事有可以安國家定社稷, 臨時固守, 群衆不可傾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者, 言能此已上之事, 可以謂之君子人與.
與者, 疑而未定之辭.
審而察之, 能此上事者, 可謂君子, 無復疑也,
故又云君子人也.
[疏]○注 ‘孔曰 六尺之孤 幼少之君’
○正義曰 : 鄭玄注此云 “六尺之孤, 年十五已下.” 言已下者, 正謂十四已下亦可寄託, 非謂六尺可通十四已下.
鄭知六尺年十五者, 以周禮鄕大夫職云 “國中自七尺以及六十, 野自六尺以及六十有五, 皆征之.”
以其國中七尺爲二十對六十, 野云六尺對六十五, 晩校五年, 明知六尺與七尺早校五年,
故以六尺爲十五也.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어린 임금을 부탁할 만하고,
공왈孔曰 : 육척지고六尺之孤는 어린 임금이다.
한 나라의 정령政令을 맡길 만하고,
공왈孔曰 : 임금의 정령政令대행代行함이다.
큰일에 임하여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대절大節국가國家사직社稷안정安定시키는 일이다. 불가탈不可奪쟁탈爭奪할 수 없음이다.
군자君子다운 사람인가?
군자君子다운 사람이다.”
의 [曾子]에서 [人也]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군자君子덕행德行한 것이다.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어린 임금을 위탁委託할 만함을 이르니, 주공周公곽광霍光 같은 사람이다.
[可以寄百里之命] 임금이 양음亮陰(喪中)에 있을 때에 국정을 담당擔當하여 임금의 정령政令대행代行할 만함을 이른다.
[臨大節而不可奪也] 쟁탈爭奪을 이르고, 대절大節국가國家사직社稷안정安定시키는 일을 이른다.
일 중에는 국가國家사직社稷을 안정시킬 만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절개를 굳게 지켜 군중群衆쟁탈爭奪할 수 없다는 말이다.
[君子人與 君子人也] 위에 말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면 “군자君子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다.
는 의심하여 결정하지 않는 말이다.
자세히 살펴 위에 말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군자君子라고 이를 수 있으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다시 “군자다운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다.
의 [孔曰 六尺之孤 幼少之君]
정의왈正義曰 : 이 에 대한 정현鄭玄에 “육척지고六尺之孤는 나이 15세 이하已下이다.”라고 하였는데, ‘이하已下’라고 말한 것은 바로 14세 이하已下도 부탁할 만하다는 말이지, 6이란 말을 14세 이하已下에도 통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정현鄭玄이 6이 15세인 줄을 안 것은 《주례周禮》 〈향대부직鄕大夫職〉에 “서울의 경우 7(20세)부터 60세까지, 시골의 경우 6(15세)부터 65세까지 모두 복역服役(軍役이나 부역賦役에 복무)한다.”라고 한 데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 백성은 7을 20세로 여겨 60세와 짝을 맞추고, 시골 백성은 6(15세)을 65세와 짝을 맞추어, 〈시골 늙은이의 정역停役 연한年限을 서울 늙은이에〉 비해 5년을 늘렸으니, 6과 7도 〈시골 아이의 출역出役 시기時期를 서울 아이에〉 비해 5년을 앞당겼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6을 15세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經文의 부정어 ‘不可’를 함께 따오지 않았으나, 실은 그 의미까지 포함하여 설명 대상 문구로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용례는 119쪽 주 1) ‘飾’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주2 周公‧霍光 : 周公은 周나라 武王의 아우로 어린 成王을 보필하여 周나라를 안정시켰다. 霍光은 前漢 때의 정치가로, 武帝의 遺詔를 받아 어린 昭帝를 輔弼하여 漢나라를 안정시켰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