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者, 謂可委託以幼少之君也, 若
也.
‘可以寄百里之命’者, 謂君在亮陰, 可當國攝君之政令也.
‘臨大節而不可奪也’者, 奪, 謂傾奪, 大節, 謂安國家定社稷.
言事有可以安國家定社稷, 臨時固守, 群衆不可傾奪也.
‘君子人與 君子人也’者, 言能此已上之事, 可以謂之君子人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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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 : 鄭玄注此云 “六尺之孤, 年十五已下.” 言已下者, 正謂十四已下亦可寄託, 非謂六尺可通十四已下.
鄭知六尺年十五者, 以周禮鄕大夫職云 “國中自七尺以及六十, 野自六尺以及六十有五, 皆征之.”
以其國中七尺爲二十對六十, 野云六尺對六十五, 晩校五年, 明知六尺與七尺早校五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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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군자君子의 덕행德行을 논論한 것이다.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 어린 임금을 위탁委託할 만함을 이르니, 주공周公과 곽광霍光 같은 사람이다.
[可以寄百里之命] 임금이 양음亮陰(喪中)에 있을 때에 국정을 담당擔當하여 임금의 정령政令을 대행代行할 만함을 이른다.
[臨大節而不可奪也] 탈奪은 쟁탈爭奪을 이르고, 대절大節은 국가國家와 사직社稷을 안정安定시키는 일을 이른다.
일 중에는 국가國家와 사직社稷을 안정시킬 만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절개를 굳게 지켜 군중群衆이 쟁탈爭奪할 수 없다는 말이다.
[君子人與 君子人也] 위에 말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면 “군자君子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다.
자세히 살펴 위에 말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군자君子라고 이를 수 있으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다시 “군자다운 사람이다.”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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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이 구句에 대한 정현鄭玄의 주注에 “육척지고六尺之孤는 나이 15세 이하已下이다.”라고 하였는데, ‘이하已下’라고 말한 것은 바로 14세 이하已下도 부탁할 만하다는 말이지, 6척尺이란 말을 14세 이하已下에도 통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정현鄭玄이 6척尺이 15세인 줄을 안 것은 《주례周禮》 〈향대부직鄕大夫職〉에 “서울의 경우 7척尺(20세)부터 60세까지, 시골의 경우 6척尺(15세)부터 65세까지 모두 복역服役(軍役이나 부역賦役에 복무)한다.”라고 한 데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 백성은 7척尺을 20세로 여겨 60세와 짝을 맞추고, 시골 백성은 6척尺(15세)을 65세와 짝을 맞추어, 〈시골 늙은이의 정역停役 연한年限을 서울 늙은이에〉 비해 5년을 늘렸으니, 6척尺과 7척尺도 〈시골 아이의 출역出役 시기時期를 서울 아이에〉 비해 5년을 앞당겼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