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包曰 子羔學未熟習이어늘 而使爲政이면 所以爲賊害라
有民人焉하며 有社稷焉하니 何必讀書然後에 爲學이리잇고
疏
‘子路使子羔爲費宰’者, 子路臣季氏, 故任擧子羔, 使爲季氏費邑宰也.
孔子之意以爲, 子羔學未熟習, 而使爲政, 必累其身, 所以爲賊害也.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 爲學’者,
子路辯答孔子, 言費邑有人民焉而治之, 有社稷之神焉而事之, 治民事神, 於是而習之, 是亦學也,
‘子曰 是故惡夫佞
’者, 言人所以憎惡夫佞者, 祇爲口才捷給, 文過飾非故也.
자로子路가 자고子羔로 하여금 비費의 읍재邑宰가 되게 하자, 자子께서 말씀하셨다.
注
포왈包曰 : 자고子羔의 학식學識이 아직 성숙成熟되지 않았는데, 정사政事를 하게 한다면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그곳에는 인민人民이 있고 사직社稷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學問이라 하겠습니까?”
注
공왈孔曰 : 백성을 다스리고 신神을 섬기는 일을 여기에서 익힐 수 있으니, 이 또한 학문學問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한다.”
注
공왈孔曰 : 자로子路가 뛰어난 말솜씨로 응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문식文飾(과오를 숨기고서 그럴듯하게 꾸밈)하고 그칠 줄을 모른 것을 미워하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은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권면勸勉한 것이다.
[子路使子羔爲費宰] 자로子路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었기 때문에 자고子羔를 천거하여 계씨季氏의 비읍費邑의 재宰가 되게 한 것이다.
공자孔子의 생각에는, 자고子羔의 학문이 아직 성숙成熟되지 않았는데, 정사政事를 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몸에 누를 끼쳐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여기신 것이다.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 爲學]
자로子路가 변론辯論해 공자孔子께 대답하기를 “비읍費邑에는 인민人民이 있어 다스릴 수 있고, 사직社稷의 신神이 있어 섬길 수 있으니, 백성을 다스리고 신神을 섬기는 일을 여기에서 학습學習한다면 이 또한 학문學問이니,
어찌 반드시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이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子曰 是故惡夫佞者] 사람들이 저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하는 까닭은 단지 민첩하고 넉넉한 말재주로 과오過誤를 문식文飾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자로子路가 뛰어난 말솜씨로 응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문식文飾하고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한다.[惡夫佞者]’는 사람들의 말을 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