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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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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子路使子羔爲費宰한대 子曰
賊夫人之子로다
[注]包曰 子羔學未熟習이어늘 而使爲政이면 所以爲賊害
子路曰
有民人焉하며 有社稷焉하니 何必讀書然後 爲學이리잇고
[注]孔曰 言治民事神 於是而習之 亦學也
子曰
是故惡夫佞者하노라
[注]孔曰 疾其以口給應하야 遂己非而不知窮이라
[疏]‘子路’至‘佞者’
○正義曰 : 此章勉人學也.
‘子路使子羔爲費宰’者, 子路臣季氏, 故任擧子羔, 使爲季氏費邑宰也.
‘子曰 賊夫人之子’者, 賊, 害也.
夫人之子, 指子羔也.
孔子之意以爲, 子羔學未熟習, 而使爲政, 必累其身, 所以爲賊害也.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 爲學’者,
子路辯答孔子, 言費邑有人民焉而治之, 有社稷之神焉而事之, 治民事神, 於是而習之, 是亦學也,
何必須讀書然後乃謂爲學也.
‘子曰 是故惡夫佞’者, 言人所以憎惡夫佞者, 祇爲口才捷給, 文過飾非故也.
今子路以口給應, 遂己非而不知窮已,
是故致人惡夫佞者也.


자로子路자고子羔로 하여금 읍재邑宰가 되게 하자, 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아들을 해치는구나.”
포왈包曰 : 자고子羔학식學識이 아직 성숙成熟되지 않았는데, 정사政事를 하게 한다면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자로子路가 말하였다.
“그곳에는 인민人民이 있고 사직社稷이 있으니, 어찌 반드시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學問이라 하겠습니까?”
공왈孔曰 : 백성을 다스리고 을 섬기는 일을 여기에서 익힐 수 있으니, 이 또한 학문學問이라는 말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한다.”
공왈孔曰 : 자로子路가 뛰어난 말솜씨로 응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문식文飾(과오를 숨기고서 그럴듯하게 꾸밈)하고 그칠 줄을 모른 것을 미워하신 것이다.
의 [子路]에서 [佞者]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장은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권면勸勉한 것이다.
[子路使子羔爲費宰] 자로子路계씨季氏가신家臣이었기 때문에 자고子羔를 천거하여 계씨季氏비읍費邑가 되게 한 것이다.
[子曰 賊夫人之子] 은 해침이다.
부인지자夫人之子자고子羔를 가리킨다.
공자孔子의 생각에는, 자고子羔의 학문이 아직 성숙成熟되지 않았는데, 정사政事를 하게 한다면 반드시 그 몸에 누를 끼쳐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여기신 것이다.
[子路曰 有民人焉 有社稷焉 何必讀書然後 爲學]
자로子路변론辯論공자孔子께 대답하기를 “비읍費邑에는 인민人民이 있어 다스릴 수 있고, 사직社稷이 있어 섬길 수 있으니, 백성을 다스리고 을 섬기는 일을 여기에서 학습學習한다면 이 또한 학문學問이니,
어찌 반드시 글을 읽은 뒤에야 학문이라고 하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子曰 是故惡夫佞者] 사람들이 저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하는 까닭은 단지 민첩하고 넉넉한 말재주로 과오過誤문식文飾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자로子路가 뛰어난 말솜씨로 응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문식文飾하고 그칠 줄을 몰랐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자를 미워한다.[惡夫佞者]’는 사람들의 말을 부른 것이다.


역주
역주1 [者] : 저본에는 이 글자가 없으나, 경문의 ‘子曰 是故惡夫侫者’를 설명 대상 문구로 제시한 것이므로 경문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疏에서 설명 대상 문구를 제시할 때는 예외 없이 ‘⃝⃝⃝⃝⃝者’와 같이 해당 문구 뒤에 ‘者’자를 붙였는데, 이와 같은 용법의 ‘者’와 경문의 ‘者’가 중첩되어 하나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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