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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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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 自天子出하고 天下無道 則禮樂征伐 自諸侯出하나니
自諸侯出이면 蓋十世希不失矣
[注]孔曰 希 少也
周幽王為犬戎所殺하야 平王東遷하니 周始微弱이라
諸侯自作禮樂하고 專行征伐 始於隱公이러니 至昭公十世失政하야 死於乾侯矣니라
自大夫出이면 五世希不失矣
[注]孔曰 季文子初得政으로 至桓子五世하야 為家臣陽虎所囚하니라
陪臣執國命이면 三世希不失矣니라
[注]馬曰 陪 重也 謂家臣陽為季氏家臣하야 至虎三世而出奔齊하니라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하고
[注]孔曰 制之由君이라
天下有道 則庶人不議니라
[注]孔曰 無所非議
[疏]‘孔曰’至‘不議’
○正義曰 : 此一章論天下有道‧無道禮樂征伐所出不同, 及言衰失之世數也.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者, 王者功成制禮, 治定作樂, 立司馬之官, 掌, 諸侯不得制作禮樂, 賜弓矢然後專征伐.
是天下有道之時, 禮樂征伐自天子出也.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者, 謂天子微弱, 諸侯上僭, 自作禮樂, 專行征伐也.
‘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者, 希, 少也.
言政出諸侯, 不過十世, 必失其位, 不失者少也.
若魯昭公出奔齊是也.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者, 言政在大夫, 不過五世, 必失其位, 不失者少矣.
若魯大夫季桓子為陽虎所囚是也.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者, 陪, 重也, 謂家臣也.
大夫已為臣, 故謂家臣為陪臣.
言陪臣擅權, 執國之政命, 不過三世, 必失其位, 不失者少矣.
若陽虎三世而出奔齊是也.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者, 元為政命, 制之由君也.
‘天下有道 則庶人不議’者, 議, 謂謗訕.
言天下有道, 則上酌民言, 以為政敎,
所行皆是, 則庶人無有非毀謗議也.
○注‘孔曰’至‘乾侯’
○正義曰 : 云‘周幽王為犬戎所殺 平王東遷’者, 案周本紀云 “幽王三年, 嬖褒姒, 生伯服, 幽王欲廢太子.
太子母, 申侯女, 而為后. 幽王得褒姒愛之, 廢申后, 幷去太子, 用褒姒為后, 以其子伯服為太子.
幽王之廢后, 去太子也, 申侯怒, 乃與繒‧西夷犬戎共攻幽王.
幽王擧烽火徵兵, 兵莫至, 遂殺幽王麗山下, 虜褒姒, 盡取周賂而去.”
隱六年左傳稱 “周桓公言於王曰 ‘我周之東遷, 晉鄭焉依.’”
周本紀又云 “於是諸侯乃卽申侯, 而共立故幽王太子宜臼, 是為平王也.”
云‘周始微弱’者, 地理志云 “幽王淫褒姒, 滅宗周, 子平王東居洛邑.”
於是王室之尊, 與諸侯無異, 其詩不能復雅,
是周始微弱也.
云‘諸侯自作禮樂’者, 謂僭為天子之禮樂, 若魯昭公之比也.
案昭二十五年公羊傳云 “子家駒曰 ‘諸侯僭於天子, 大夫僭於諸侯, 久矣.’ 昭公曰 ‘吾何僭矣哉.’
子家駒曰 ‘設兩觀‧乘大輅‧朱干玉戚以舞大夏‧八佾以舞大武.’” 是也.
云‘專征伐’者, 謂不由王命, 專擅行其征伐.
春秋之時, 諸侯皆是也.
云‘始於隱公 至昭公十世失政 死於乾侯’者, 隱公名息姑,
伯禽七世孫, 惠公弗皇子, 聲子所生,
平王四十九年卽位. 是王室微弱, 政在諸侯, 始於隱公.
隱公卒, 弟桓公允立, 卒, 子莊公周立, 卒, 子閔公開立, 卒, 兄僖公申立, 卒, 子文公興立, 卒, 子宣公倭立, 卒, 子成公黑肱立, 卒, 子襄公午立, 卒, 子昭公裯立, 是為十世也.
春秋昭公二十五年, 公孫於齊, 三十二年, 卒於乾侯. 是也.
○注‘孔曰’至‘所囚’
○正義曰 : ‘季文子初得政 至桓子五世’者, 謂文子‧武子‧悼子‧平子‧桓子為五世也.
云‘為家臣陽虎所囚’者, 定五年左傳云 “九月乙亥, 陽虎囚季桓子及公父文伯.” 是也.
○注‘陽虎’至‘奔齊’
○正義曰 : 魯伐陽虎, 陽虎出奔齊, 在定九年.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禮樂정벌征伐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禮樂정벌征伐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개 10면 잃지 않는 자가 드물고,
공왈孔曰 : 는 적음이다.
나라 유왕幽王견융犬戎에게 살해되어 평왕平王동천東遷하면서부터 나라가 미약微弱해지기 시작하였다.
제후諸侯가 스스로 예악禮樂을 제작하고 제멋대로 정벌征伐을 감행한 것이 〈나라〉 은공隱公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10가 되는 소공昭公에 이르러 정권을 상실하고서 건후乾侯에서 죽었다.
대부大夫로부터 나오면 5세면 잃지 않는 자가 드물고,
공왈孔曰 : 계문자季文子가 처음 정권을 잡았는데 그로부터 5세가 되는 계환자季桓子에 이르러 가신家臣 양호陽虎에게 수금囚禁되었다.
배신陪臣(대부의 가신)이 국가國家정권政權을 잡으면 3면 잃지 않는 자가 드물다.
마왈馬曰 : (거듭)이니 가신家臣 양씨陽氏계씨季氏가신家臣이 되어, 3세가 되는 양호陽虎에 이르러 나라로 도망간 일을 이른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권이 대부大夫에게 있지 않고,
공왈孔曰 : 정무政務를 처리함이 임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인庶人비의非議(비난)하지 않는다.”
공왈孔曰 : 비의非議하는 바가 없음이다.
의 [孔曰]에서 [不議]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천하天下가 있고 없음에 따라 예악禮樂정벌征伐이 나오는 곳이 같지 않음을 논하고, 쇠퇴해 정권을 잃는 대수代數까지 말한 것이다.
[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自天子出] 왕자王者공업功業이 이루어지면 를 제정하고, 정치가 안정되면 음악을 제작하며, 사마司馬관부官府를 세워 구벌九伐의 법을 맡기니, 제후諸侯예악禮樂을 제작할 수 없고, 〈천자天子로부터〉 궁시弓矢하사下賜받은 뒤에야 마음대로 정벌征伐할 수 있다.
이것이 천하天下에 도가 있을 때에는 예악禮樂정벌征伐천자天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天下無道 則禮樂征伐自諸侯出] 천자天子미약微弱하고 제후諸侯상참上僭(아랫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함)하여, 스스로 예악禮樂을 제작하고 제멋대로 정벌征伐을 자행함을 이른다.
[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 는 적음이다.
정령政令제후諸侯로부터 나오면 10대가 지나지 않아 반드시 그 지위를 잃으므로, 잃지 않는 자가 적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나라 소공昭公나라로 도망간 것이 이에 해당한다.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정권이 대부大夫에게 있으면 5대가 지나지 않아 반드시 그 지위를 잃으므로, 잃지 않는 자가 적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나라 대부 계환자季桓子양호陽虎에게 수금囚禁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 (거듭)이니 가신家臣을 이른다.
대부大夫가 이미 신하이기 때문에 〈대부大夫의 신하인〉 가신家臣을 일러 배신陪臣이라 한다.
배신陪臣이 정권을 독점해 국가의 정령政令(政策과 법령法令)을 집행하면 3대가 지나지 않아 반드시 그 지위를 잃으므로, 잃지 않는 자가 적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양호陽虎가 3대 만에 나라로 도망간 것이 이에 해당한다.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 천자[元]가 정령政令을 만들고, 정사政事를 처리[制]하는 것이 임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天下有道 則庶人不議] 는 헐뜯어 비방함을 이른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군상君上이 백성들의 말을 참작해 정치와 교화에 반영한다.
그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모두 옳으면 서인庶人들이 헐뜯어 비방함이 없다는 말이다.
의 [孔曰]에서 [乾侯]까지
정의왈正義曰 : [周幽王為犬戎所殺 平王東遷] 고찰하건대,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에 “유왕幽王 3년에 〈유왕幽王의〉 총비寵妃 포사褒姒백복伯服을 낳으니, 유왕幽王태자太子를 폐하고자 하였다.
태자太子모후母后신후申侯의 딸로 왕후王后가 되었는데, 유왕幽王포사褒姒를 얻고는 그녀를 사랑하여 신후申后를 폐하고 태자太子까지 아울러 버리고서 포사褒姒왕후王后로 삼고 그녀의 아들 백복伯服태자太子로 삼고자 하였다.
유왕幽王신후申后를 폐하고 태자太子를 버리자 신후申侯가 노하여 나라 및 서이견융西夷犬戎과 함께 유왕幽王을 공격하였다.
유왕幽王봉화烽火를 들어 군대를 불렀으나 군대가 오지 않으니, 〈견융犬戎이〉 드디어 여산麗山 아래에서 유왕幽王을 죽이고, 포사褒姒를 사로잡고, 나라 재물을 다 취해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공隱公 6년에 “ 환공桓公환왕桓王에게 ‘우리 나라가 동쪽으로 옮겨올 때에 나라와 나라에 의지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였고,
사기史記》 〈주본기周本紀〉에 또 “이때에 제후諸侯들이 도리어 신후申侯에게 붙어 유왕幽王의 옛 태자太子 의구宜臼를 세웠으니, 이가 평왕平王이다.”라고 하였다.
[周始微弱]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유왕幽王포사褒姒에 빠져 종주宗周를 망치니, 그 아들 평왕平王이 동쪽으로 옮겨 낙읍洛邑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때 왕실王室존엄尊嚴제후諸侯와 다름이 없어서, 그 가 더는 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 왕국풍王國風이라 하였다.
이때부터 나라가 미약微弱해졌다.
[諸侯自作禮樂] 참람하게 천자天子예악禮樂을 사용한 것이니, 이를테면 나라 소공昭公 같은 무리이다.
고찰하건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소공昭公 25년에 “자가구子家駒가 ‘제후諸侯가 천자의 제도를 참용僭用하고 대부大夫제후諸侯의 제도를 참용한 지가 오래입니다.’라고 하니, 소공昭公이 ‘내가 무엇을 참용하였다는 말이냐?’라고 하였다.
자가구子家駒가 〈궁문宮門 앞에〉 ‘양관兩觀(양편에 세운 망루望樓)을 설치하고, 대로大輅를 타고, 붉은 방패[朱干]와 옥도끼[玉戚]를 들고서 대하大夏를 춤추고, 팔일八佾대무大武를 춤추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한 것이 이것이다.
[專行征伐] 왕명王命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정벌征伐을 자행함이다.
춘추시대春秋時代제후諸侯들은 모두 이러하였다.
[始於隱公 至昭公十世失政 死於乾侯] 은공隱公의 이름은 식고息姑이다.
백금伯禽의 7대孫이고, 혜공惠公 불황弗皇의 아들인데, 성자聲子소생所生이다.
평왕平王 49년에 즉위卽位하였으니, 이것이 왕실王室미약微弱하고 정권政權제후諸侯에 있는 것이 은공隱公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은공隱公하자, 아우 환공桓公 이 즉위하였고, 환공이 졸하자, 이들 장공莊公 가 즉위하였고, 장공이 졸하자, 아들 민공閔公 가 즉위하였고, 민공이 졸하자 그 형 희공僖公 이 즉위하였고, 희공이 졸하자 아들 문공文公 이 즉위하였고, 문공이 졸하자 아들 선공宣公 가 즉위하였고, 선공이 졸하자 아들 성공成公 흑굉黑肱이 즉위하였고, 성공이 졸하자 아들 양공襄公 가 즉위하였고, 양공이 졸하자 아들 소공昭公 가 즉위하였으니, 이때까지 10이다.
춘추春秋소공昭公 25년에 소공昭公나라로 도망갔고[孫], 32년에 건후乾侯에서 죽은 것이 이것이다.
의 [孔曰]에서 [所囚]까지
정의왈正義曰 : [季文子初得政 至桓子五世] 계문자季文子계무자季武子계도자季悼子계평자季平子계환자季桓子까지 5임을 이른다.
[為家臣陽虎所囚]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정공定公 5년에 “9 을해일乙亥日양호陽虎계환자季桓子공보목백公父文伯을 잡아 가두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陽虎]에서 [奔齊]까지
정의왈正義曰 : 나라가 양호陽虎를 토벌하자, 양호陽虎나라로 도망간 일은 정공定公 9년에 있었다.


역주
역주1 (虎)[氏] : 저본에는 ‘虎’로 되어있으나, 皇侃의 《論語集解義疏》에 의거하여 ‘氏’로 바로잡았다.
역주2 九伐之法 : 옛날에 아홉 가지 罪惡을 토벌하던 법이다. 《周禮》 〈夏官 大司馬〉에 의하면, 諸侯 중에 小國을 어루만지지 않고 侵侮하는 자가 있으면 四面의 封地를 깎고, 賢良을 해치거나 백성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토벌하고, 안으로 백성을 포학하게 대하고 밖으로 이웃나라를 능멸하는 자가 있으면 내치고서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우고, 田野를 황폐하게 하여 인민을 離散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封地를 깎고, 險固함을 믿고서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侵攻하고, 그 친족을 죽이는 자가 있으면 잡아다가 罪를 다스리고, 그 임금을 추방하거나 弑害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고, 王命을 어기고 政法을 輕視하는 자가 있으면 이웃나라와의 교통을 막고, 인륜을 거슬려 금수처럼 행동하는 자가 있으면 誅滅하는 것이다.
역주3 (使)[欲] : 저본에는 ‘使’로 되어있으나, 《史記》 〈周本紀〉에 의거하여 ‘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申] : 저본에는 ‘申’이 없으나, “지금 《史記》 〈周本紀〉에는 ‘后’ 앞에 ‘申’자가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其詩不能復雅 故其詩謂之王國風 : 平王이 東遷한 뒤로 王室이 衰微하여 諸侯를 통제할 힘을 잃어, 그 지위가 列國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생산된 詩를 ‘雅’로 칭하지 않고 ‘風’으로 칭한 것을 이른다. ‘그 詩’란 《詩經》 〈國風 王風〉에 실린 〈黍離〉 이하 10篇을 이른다.
역주6 [行] : 저본에는 ‘行’字가 없으나, “浦鏜이 ‘專 아래에 行자가 빠졌다.’라고 하였다.”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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