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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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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子曰
博學於文이요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ᄂ저
[注]鄭曰 弗畔 不違道
[疏]‘子曰’至‘弗畔矣夫’
○正義曰 : 此章及注與雍也篇同.
當是弟子各記所聞, 故重載之.
或本亦有作“君子博學於文”


께서 말씀하셨다.
“〈선왕先王의〉 유문遺文을 널리 배우고 로써 〈자신을〉 검약檢約(단속)한다면 또한 〈에〉 위배違背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정왈鄭曰 : 불반弗畔위배違背되지 않음이다.
의 [子曰]에서 [弗畔矣夫]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는 〈옹야雍也〉篇 27장과 같다.
당시에 제자들이 들은 바를 각기 기록하였기 때문에 거듭 실린 것이다.
어떤 판본板本에는 “군자박학어문君子博學於文”으로 되어있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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