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三自‘曰予小子’至‘罪在朕躬’, 記湯伐桀, 告天之辭也.
四自‘周有大賚’至‘在予一人’, 言周家受天命及伐紂告天之辭也.
五自‘謹權量’至‘公則說’, 此明二帝三王政化之法也.
‘堯曰 咨 爾舜 天之歷數在爾躬’者, 此下是堯命舜以天命之辭也.
堯子丹朱不肖, 不堪嗣位. 虞舜側微, 堯聞之聰明, 將使嗣位,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者, 此堯戒舜以為君之法也.
‘舜亦以命禹’者, 舜有子商均, 亦不肖. 禹有治水大功, 故舜禪位與禹,
‘曰 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者, 此下湯伐桀告天辭也.
禹受舜禪, 傳位子孫, 至桀無道, 湯有聖德, 應天順人, 擧干戈而伐之, 遂放桀於南巢, 自立為天子, 而以此辭告天也.
昭, 明也. 皇, 大也. 后, 君也. 大, 大君. 帝, 謂天帝也.
‘有罪不敢赦’者, 言己順天奉法, 有罪者不敢擅放赦也.
‘帝臣不蔽 簡在帝心’者, 帝, 天也. 帝臣, 謂桀也.
桀是天子, 天子事天, 猶臣事君, 故謂桀為帝臣也.
言桀居帝臣之位, 罪過不可隱蔽, 以其簡閱在天心故也.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者, 言我身有罪, 無用汝萬方, 萬方不與也. 萬方有罪, 過在我身, 自責化不至也.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者, 此武王誅紂誓衆之辭.
湯亦傳位子孫, 至末孫帝紂無道, 周武王伐而滅之, 而以此辭誓衆.
言雖有周親, 不賢不忠, 則誅之, 若管‧蔡是也.
不如有仁德之人, 賢而且忠, 若箕子‧微子來則用之也. 百姓, 謂天下衆民也.
言若不敎百姓, 使有罪過, 當在我一人之化不至也.
‘謹權量 審法度 脩廢官 四方之政行焉’者, 此下摠言二帝三王所行政法也.
賢者當世祀, 為人非理絶之者, 則求其子孫, 使復繼之.
重民, 國之本也. 重食, 民之命也. 重喪, 所以盡哀. 重祭, 所以致敬.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者, 又言帝王之德, 務在寬簡‧示信‧敏速‧公平也.
寬則人所歸附, 故得衆. 信則民聽不惑, 皆為己任用焉. 敏則事無不成, 故有功. 政敎公平, 則民說.
注
○正義曰 : 云‘親而不賢不忠則誅之 管蔡是也’者, 金縢云 “武王旣喪, 管叔及其群弟乃流言於國曰 ‘公將不利於孺子.’”
周公乃致辟管叔于商, 囚蔡叔于郭隣, 所謂殺管叔而殺蔡叔也.
云‘仁人 謂箕子微子 來則用之’者, 箕子, 紂之諸父.
宋世家云 “微子開者, 殷帝乙之首子而帝紂之庶兄.
周武王克殷, 微子乃持其祭器, 造於軍門, 肉袒面縛, 左牽羊, 右把茅, 膝行而前以告. 於是武王乃釋微子, 復其位.
是言雖有管叔‧蔡叔為周親, 不如箕子‧微子之仁人也.
案周書泰誓云 “雖有周親, 不如仁人.” 是武王往伐紂, 次于河朔, 誓衆之辭也.
孔傳云 “周, 至也. 言紂至親雖多, 不如周家之少仁人.”
此文與彼正同. 而孔注與此異者, 蓋孔意以彼為伐紂誓衆之辭, 此汎言周家政治之法, 欲兩通其義, 故不同也.
注
○正義曰 : 漢書律曆志云 “權者, 銖‧兩‧斤‧鈞‧石也. 所以稱物平施, 知輕重也.
本起於黃鍾之重, 一龠容千二百黍, 重十二銖, 兩之為兩,
二十四銖為兩, 十六兩為斤, 三十斤為鈞, 四鈞為石, 五權謹矣.
本起於黃鍾之龠, 用度數審其容, 以子穀秬黍中者千有二百實其龠,
合龠為合, 十合為升, 十升為斗, 十斗為斛, 而五量
矣.”
志又云 “度者, 分‧寸‧尺‧丈‧引也, 所以度長短也,
本起黃鍾之長, 以子穀秬黍中者, 一黍之廣為一分, 十分為寸, 十寸為尺, 十尺為丈, 十丈為引, 而五度審矣.”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의 도道에 모두 다섯 절목節目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첫째 절節은 ‘요왈堯曰’로부터 ‘천록영종天祿永終’까지인데, 요堯가 순舜에게 명한 말을 기록한 것이고,
둘째 절은 ‘순역이명우舜亦以命禹’ 한 구句인데, 순舜 또한 요堯가 자기에게 명命한 말로 우禹에게 명한 것을 〈말한 것이고,〉
셋째 절은 ‘왈여소자曰予小子’로부터 ‘죄재짐궁罪在朕躬’까지인데, 탕湯이 걸桀을 주벌誅伐하고서 하늘에게 고한 말을 기록한 것이고,
넷째 절은 ‘주유대뢰周有大賚’로부터 ‘재여일인在予一人’까지인데, 주가周家가 천명天命을 받은 것과 주紂를 주벌誅伐하고 하늘에게 고한 말을 말한 것이고,
다섯째 절은 ‘근권량謹權量’으로부터 ‘공즉열公則說’까지인데, 이것은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이 〈행한〉 정치政治와 교화敎化의 법法을 밝힌 것이다.
[堯曰 咨 爾舜 天之歷數在爾躬] 이 이하는 바로 요堯가 순舜에게 천명天命으로써 명한 말이다.
요堯는 성姓이 이기伊祁이고, 이름이 방훈放勛이다.
〈시법諡法〉에 “선인善人을 보좌輔佐하여 성인聖人에게 〈제위帝位를〉 전傳한 것을 요堯라 하고, 인의仁義가 성명盛明(크게 밝음)한 것을 순舜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가 불초不肖하여 제위帝位를 계승繼承할 만하지 못하니, 요堯는 우순虞舜이 측미側微(卑賤)하지만 총명聰明하다는 말을 듣고서, 장차 그에게 제위帝位를 물려주려 하였다.
그러므로 먼저 탄식하고서 명했으니, 순舜으로 하여금 그 일을 중시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천위天位(帝位)의 차례가 너의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명하여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이것은 요堯가 순舜에게 임금 노릇하는 법으로써 경계한 것이다.
곤困은 지극至極함이고, 영永은 장구長久함이다.
‘정치를 함에 진실로 그 중정中正한 도道를 지키면 〈은택恩澤이〉 사해四海의 끝까지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녹적祿籍(福祿)이 너의 몸에 장구長久할 것이다.’라는 말이다.
[舜亦以命禹] 순舜의 아들 상균商均 또한 불초不肖하였고, 우禹는 홍수洪水를 다스린 큰 공이 있었기 때문에 순舜이 제위帝位를 우禹에게 선양禪讓하였다.
그러므로 순舜 또한 요堯가 자기에게 명한 말로 우禹에게 명한 것이다.
[曰 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이 이하는 탕湯이 걸桀을 주벌誅伐하고서 하늘에 고한 말이다.
우禹는 순舜의 선양禪讓을 받아 〈제위帝位에 오른 뒤에〉 제위帝位를 자손子孫에게 전하였는데, 걸桀에 이르러 무도無道하니, 성인聖人의 덕德이 있는 탕湯이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에 순응順應하여 간과干戈(군대)를 일으켜 토벌해 마침내 걸桀을 남소南巢로 추방하고서 스스로 천자天子가 되어, 이 말로써 하늘에 고한 것이다.
은殷나라는 백색白色을 숭상하였는데, 검은 희생을 쓴 것은 아직 하夏나라의 예禮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昭는 밝음이고, 황皇은 대大이고, 후后는 군君이니, 대大는 대군大君이고, 제帝는 천제天帝를 이른다.
희생犧牲을 잡아 천제天帝에게 걸桀을 토벌한 뜻을 밝게 고한 것을 이른다.
[有罪不敢赦] 자기가 하늘의 뜻을 순종해 법法을 봉행奉行하였고 죄罪가 있는 자를 감히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帝臣不蔽 簡在帝心] 제帝는 천제天帝이고, 제신帝臣은 걸桀을 이른다.
걸桀은 천자天子이니, 천자天子가 하늘을 섬기는 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걸桀을 제신帝臣이라 한 것이다.
제신帝臣의 지위에 있는 걸桀의 죄과罪過를 은폐隱蔽하지 않은 것은 〈천자天子를〉 간열簡閱(선택)하는 것이 천제天帝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내 몸에 죄가 있는 것은 너희 만방萬方 때문이 아니니 만방萬方과 무관無關하고, 만방萬方에 죄가 있는 것은 그 허물이 내 몸에 있다고 말하여, 교화敎化를 지극히 펴지 못했음을 자책自責한 것이다.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기주岐周에 살면서 왕천하王天下(德으로 천하天下를 통치統治함)하였다.
주가周家가 하늘의 대사大賜를 받아, 선인善人이 많았으니 난신亂臣 10인人이 있었던 것이 이것이다.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 在予一人] 이것은 무왕武王이 주紂를 주벌誅伐하고서 대중을 경계[誓衆]한 말이다.
탕湯 또한 제위帝位를 자손子孫에게 전하였는데, 말손末孫 제주帝紂에 이르러 무도無道하니,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토벌하여 은殷나라를 멸망滅亡시키고서 이 말로써 대중을 경계한 것이다.
주周나라와 친의親誼가 있어도 어질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주살誅殺한다는 말이니, 이를테면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덕仁德이 있는 사람이 어질고도 충성스러운 것만 못하니, 이를테면 기자箕子와 미자微子가 귀순歸順해 오자 등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백성百姓은 천하天下의 민중民衆을 이른다.
만약 백성百姓을 교육하지 않아, 죄과罪過가 있게 한다면 그 〈허물이〉 당연히 나 한 사람의 교화敎化가 지극하지 못한 데에 있다는 말이다.
[謹權量 審法度 脩廢官 四方之政行焉] 이 이하는 이제二帝‧삼왕三王이 행한 정법政法을 총론總論한 것이다.
권權은 칭秤(저울)이고, 양量은 두斗와 곡斛이니, 이것들을 신중히 정돈하여 균평鈞平(균등)하게 한 것이다.
법도法度는 거복車服‧정기旌旂 등의 예의禮儀를 이른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 귀천貴賤의 구별을 정해 참월僭越해 윗사람을 핍박함이 없게 한 것이다.
폐궐廢闕한 관직官職이 있으면 다시 수치脩治하여 폐기廢棄됨이 없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사방에 정치政治와 교화敎化가 성대하게 행해진다〈는 말이다.〉
제후諸侯의 나라로서 남에게 부당하게 멸망당한 나라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현자賢者로서 당연히 대대로 제사를 받아야 할 분이 남에게 부당하게 제사가 끊김을 당한 이는 그 자손子孫을 찾아 다시 그 제사를 잇게 하고,
절조節操와 품행品行이 뛰어난 백성으로 은거隱居하여 출사出仕하지 않은 자는 등용한다.
정치와 교화가 이와 같으면 천하 백성들이 진심으로 귀복歸服해 이반離叛하지 않는다.
[所重 民食喪祭] 제왕帝王이 중하게 여겨야 할 바가 이 네 가지 일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고, 양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백성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상례喪禮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슬픔을 다하기 위함이고,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공경을 다하기 위함이다.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또 제왕帝王의 덕德은 힘쓸 바가 관간寬簡(너그럽고 대범함)‧시신示信(信實함을 보임)‧민속敏速(민첩)‧공평公平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너그러우면 사람들이 귀부歸附하기 때문에 민중民衆을 얻고, 신실信實하면 백성들이 청종聽從(順從)하고 의심하지 않아, 모두 나를 임용任用(信用)하고, 민첩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적功績이 있고, 정치와 교화가 공평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
위에 말한 일들은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이 〈천하를〉 다스리던 방법이다.
이 장章에 〈실려〉 있는 이제二帝와 삼왕三王의 일은 《논어論語》를 기록한 자가 〈《상서尙書》에서〉 채집採集하여 편장篇章을 만든 것이다.
《상서尙書》의 〈대우모大禹謨〉, 〈탕고湯誥〉, 〈태서泰誓〉, 〈무성武成〉篇 등을 점검點檢해보면 이 장章은 그 글들을 절략節略한 것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履 殷湯名] 고찰하건대, 《세본世本》에 탕湯은 이름이 천을天乙이라고 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은 아마도 ‘탕湯은 천명天命을 받아 왕王이 된 분이기 때문에 은殷나라 법法에 따라, 을일乙日에 출생出生하였으므로 이름을 천을天乙이라 하였다가 뒤에 왕王이 될 때에 이르러 이름을 이履로 고쳤다.
그러므로 이름이 두 개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듯하다.
공안국孔安國은 《세본世本》을 믿지 않았고, 이름이 천을天乙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황보밀皇甫謐이 교묘하게 부회傅會하고자 하여, “을일乙日에 출생出生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이履라 하고 자字를 천을天乙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고, 또 “조을祖乙도 을일乙日에 출생出生하였으므로 다시 이름을 을乙이라 하였다.”라고 하고서
《역위易緯》의 공자孔子가 이른바 ‘하늘이 명命을 주었기 때문에 동명同名을 쓸 수 있다.’는 말을 이끌어 〈전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미 천을天乙을 자字라 하였으니, 어찌 동명同名이라 할 수 있는가?
[墨子引湯誓 其辭若此] 《상서尙書》 〈탕서湯誓〉에는 이 글이 없고 〈탕고湯誥〉에 있는데, 이 글과 조금 다르고, 오직 《묵자墨子》에 인용된 〈탕서湯誓〉의 말만이 이 글과 같다.
그러므로 ‘묵자인탕서墨子引湯誓 기사약차其辭若此’라고 말하여 〈‘왈여소자리曰予小子履……皇皇后帝’가〉 걸桀을 토벌討伐하고서 하늘에 고한 글임을 증명한 것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親而不賢不忠則誅之 管蔡是也] 《상서尙書》 〈금등金縢〉에 “무왕武王이 죽은 뒤에 관숙管叔이 그 아우들과 함께 나라 안에 ‘주공周公이 장차 어린 성왕成王에게 불리不利한 짓을 할 것이다.’라는 유언流言을 퍼뜨렸다.”라고 하였다.
주공周公이 이에 관숙管叔을 상商에서 치벽致辟(誅殺)하고, 채숙蔡叔을 곽린郭隣에 수금囚禁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을 주살誅殺하였다는 것이다.
[仁人 謂箕子微子 來則用之] 기자箕子는 주紂의 제부諸父이다.
《상서尙書》 〈홍범서洪範序〉에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데리고[以] 돌아와서 〈천도天道을 물으니 기자箕子가〉 〈홍범洪範〉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사기史記》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미자개微子開는 은殷나라 제을帝乙의 큰아들이고 제주帝紂의 서형庶兄이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멸滅하니, 미자微子는 이에 〈은殷나라 종묘宗廟의〉 제기祭器를 가지고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군문軍門으로 가서 옷을 벗어 상체上體를 드러내고 두 손을 뒤로 모아 결박結縛하고, 왼쪽의 수종인隨從人에게는 양羊을 끌게 하고, 오른쪽 수종인隨從人에게는 띠[茅]를 가지게 하고서 무릎으로 걸어 〈무왕武王의〉 앞으로 나아가 〈자기의 뜻을〉 고告하니, 이에 무왕武王은 미자微子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었다.
성왕成王이 무경武庚(紂의 아들)을 주벌誅伐하고는 이에 미자微子를 송宋에 봉封하여 은殷나라의 뒤를 잇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이 비록 주周나라의 친족親族이지만 인인仁人인 기자箕子와 미자微子만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고찰하건대, 《상서尙書》 〈주서周書 태서泰誓〉에 말한 “수유주친雖有周親 불여인인不如仁人”은 무왕武王이 주紂를 토벌討伐하기 위해 가서 황하黃河 북쪽에 주둔하였을 때에 군중軍衆에게 경계한 말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에 “주周는 지至이니, 주紂에게 지친至親이 비록 많았지만 주가周家에 인인仁人이 적은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 글이 저 〈태서泰誓〉의 글과 똑같은데, 공안국孔安國의 주注가 이곳의 주注와 다른 것은,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에 저 〈태서泰誓〉의 말은 주紂를 토벌할 때에 군중軍衆에게 경계한 말이고, 이곳은 주周나라 정치政治의 법도法度를 광범위하게 말한 것으로 여겨, 두 곳에 뜻이 모두 통하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두 곳의 주문注文이 같지 않은 듯하다.
注
○정의왈正義曰 :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권權은 수銖(무게의 단위로, 양兩의 24분의 1)‧양兩(24銖)‧근斤(10兩)‧균鈞(30斤)‧석石(120斤)이니, 물건을 달아 공평公平하게 시혜施惠하고 경중輕重(무게)을 아는 것이다.
근본이 황종黃鍾〈에 들어가는 기장〉의 무게에서 나왔는데, 황종관黃鍾管[龠] 하나에 기장[黍] 1,200알이 들어가는데 그 무게가 12수銖이고, 이를 두 번 하면 양兩이 된다.
24수銖를 양兩으로, 16양兩을 근斤으로, 30근斤을 균鈞으로, 4균鈞을 석石으로 삼아, 5권權(銖‧양兩‧근斤‧균鈞‧석石)을 신중히 살폈다.
양量은 약龠‧합合‧승升‧두斗‧곡斛이니, 〈수량의〉 다과多寡를 되는 것이다.
근본이 황종黃鍾의 약龠(기장 1,200알이 들어가는 피리)에서 나왔는데, 도수度數에 따라 그 용량容量을 살펴, 중간 크기의 기장 알곡 1,200개로 그 약龠을 채운다.
2약龠[合龠]을 합合으로, 10합合을 승升으로, 10승升을 두斗로, 10두斗를 곡斛으로 삼아, 5양量(龠‧합合‧승升‧두斗‧곡斛)을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였다.
〈율력지律曆志〉에 또 “도度는 분分‧촌寸‧척尺‧장丈‧인引이니, 〈길이의〉 장단長短을 재는 것이다.
근본이 황종黃鍾의 길이에서 나왔는데, 중간 크기의 기장 알곡으로 〈분分‧촌寸의 단위의 기준을 삼았다.〉 기장 한 알의 너비를 1분分으로, 10분分을 촌寸으로, 10촌寸을 척尺으로, 10척尺을 장丈으로, 10장丈을 인引으로 삼아, 5도度를 살폈다.”라고 하였다.
이 장章에 도度를 말하지 않은 것은 따라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