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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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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주소(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 孟氏使陽膚為士師어늘
[注]包曰 陽膚 曾子弟子
士師 典獄之官이라
問於曾子한대 曾子曰
上失其道하야 民散久矣 如得其情이어든 則哀矜而勿喜니라
[注]馬曰 民之離散하야 為輕漂犯法 乃上之所為 非民之過 當哀矜之 勿自喜能得其情이라
[疏]‘孟氏’至‘勿喜’
○正義曰 : 此章論典獄之法也.
‘孟氏使陽膚為士師’者, 陽膚, 曾子弟子.
士師, 典獄之官.
‘問於曾子’者, 問其師求典獄之法也.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者, 言上失為君之道, 民人離散, 為輕易漂掠, 犯於刑法, 亦已久矣,
乃上之失政所為, 非民之過, 女若求得其情, 當哀矜之, 勿自喜也.


맹씨孟氏양부陽膚임명任命[使]하여 사사士師로 삼자,
포왈包曰 : 양부陽膚증자曾子제자弟子이다.
사사士師형옥刑獄을 맡은 벼슬아치이다.
양부陽膚가〉 증자曾子에게 〈사사士師로서 해야 할 일을〉 물으니,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윗사람이 그 (治民의 도리道理)를 잃어서 백성들이 이산離散한 지 오래이니, 만약 〈범죄犯罪의〉 정황情況을 알게 되거든 가엾게 여기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마왈馬曰 : 백성들이 이산離散하여 가벼이 떠돌아다니며 을 범하는 것은 윗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백성들의 허물이 아니니, 마땅히 가엾게 여겨야 하고 〈자기가 수사搜査를 잘해서〉 그 〈범죄의〉 정황을 알아냈다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의 [孟氏]에서 [勿喜]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전옥典獄을 논한 것이다.
[孟氏使陽膚為士師] 양부陽膚증자曾子제자弟子이다.
사사士師형옥刑獄을 맡은 벼슬아치이다.
[問於曾子] 그 스승에게 전옥典獄을 물은 것이다.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윗사람이 임금의 도리를 잃어 인민人民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가벼이 떠돌아다니며 노략질하여 형법刑法을 범하는 짓을 한 지가 이미 오래이다.
〈그러나 이것은〉 윗사람의 실정失政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백성들의 허물이 아니니, 네가 만약 그 범죄의 정황을 알게 되거든 가엾게 여기고 〈자기가 수사搜査를 잘해서〉 그 〈범죄의〉 정황을 알아냈다고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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