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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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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哀公問於有若曰 年饑하야
用不足하니 如之何
有若對曰
盍徹乎시니잇고
[注]鄭曰 盍 何不也
周法什一而稅 謂之徹이라
通也 爲天下之通法이라
吾猶不足이어니 如之何其徹也리오
[注]孔曰 二 謂什二而稅
對曰
百姓足이면 君孰與不足이며 百姓不足이면 君孰與足이리잇고
[注]孔曰 孰 誰也
[疏]‘哀公’至‘與足’
○正義曰 : 此章明稅法也.
‘哀公問於有若曰 年饑 用不足 如之何’者, 魯君哀公問於孔子弟子有若曰 年穀不熟, 國用不足, 如之何使國用得足也.
‘有若對曰 盍徹乎’者, 盍, 猶何不也.
周法什一而稅謂之徹.
徹, 通也, 爲天下之通法.
有若意譏哀公重斂,
故對曰 “旣國用不足, 何不依通法而稅取乎.”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者, 二謂什二而稅.
哀公不覺其譏,
故又曰 “什而稅二, 吾之國用猶尙不足, 如之何其依徹法什而稅一乎.”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者, 孰, 誰也.
哀公旣言重斂之實, 故有若又對以盍徹足用之理. 言若依通法而稅, 則百姓家給人足.
百姓旣足, 上命有求則供,
故曰 “君孰與不足也.”
今君重斂, 民則困窮, 上命所須, 無以供給,
故曰 “百姓不足, 君孰與足也.”
[疏]○注 ‘鄭曰’至‘通法’
○正義曰 : 云‘周法什一而稅謂之徹’者, 公羊傳曰 “古者什一而藉.
古者曷爲什一而藉.
什一者, 天下之中正也.
多乎什一,. 寡乎什一, 大貉小貉.
什一者, 天下之中正也. 什一行而頌聲作矣.” 何休云 “多取於民, 比於桀.
蠻貉無百官制度之費, 稅薄.”
穀梁傳亦云 “古者什一而藉.”
孟子云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趙岐注云 “民耕五十畝者貢上五畝, 耕七十畝者以七畝助公家,
耕百畝者徹取十畝以爲賦, 雖異名多少同,
故云皆什一也.”
書傳云十一者多矣,
故杜預云 “古者公田之法, 十取其一.” 謂十畝內取一.
舊法旣已十畝取一矣, 春秋魯宣公十五年, 又履其餘畝, 更復十收其一, 乃是十取其二,
故此哀公曰 “二, 吾猶不足.” 謂十內稅二, 猶尙不足, 則從宣公之後, 遂以十二爲常,
故曰初. 言初稅十二, 自宣公始也.
諸書皆言十一而稅, 而周禮載師云 “凡, 近郊十一, 遠郊二十而三,皆無過十二, 漆林之征二十而五.”者,
彼謂王畿之內所共多, 故賦稅重. 諸書所言什一, 皆謂畿外之國,
故此鄭玄云 “什一而稅謂之徹,
徹, 通也, 爲天下之通法.” 言天下皆什一耳, 不言畿內亦什一也.
孟子又曰 “方里爲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漢書食貨志取彼意而爲之文云 “井田方一里, 是爲九夫.
八家共之, 各受私田百畝, 公田十畝, 是爲八百八十畝,
餘二十畝爲廬舍.” 諸儒多用彼爲義.
如彼所言, 則家別一百一十畝, 是爲也.
鄭玄詩箋云 “井稅一夫, 其田百畝.” 則九而稅一,
其意異於漢書, 不以志爲說也.
又孟子對滕文公云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 使自賦.”
鄭玄周禮匠人注引孟子此言乃云 “是邦國亦異外內之法.”
則鄭玄以爲, 諸侯郊外郊內其法不同. 郊內十一使自賦其一, 郊外九而助一,
是爲二十而稅二.
故鄭玄又云 “諸侯謂之徹者, 通其率以十一爲正.” 言郊內郊外相通其率爲十稅一也.
杜預直云 “十取其一.” 則又異於鄭.
唯謂一夫百畝, 以十畝歸公.
趙岐不解夏五十殷七十之意, 蓋古者人多田少, 一夫唯得五十七十畝耳.
五十而貢, 貢五畝. 七十而助, 助七畝,.
鄭注考工記云 “周人畿內用夏之貢法, 邦國用殷之助法也.”


애공哀公유약有若에게 물었다.
흉년凶年이 들어 〈국가國家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유약有若이 대답하였다.
“어찌 철법徹法을 쓰지 않으십니까?”
정왈鄭曰 : 하불何不이다.
나라 에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것을 이라 하였다.
함이니, 천하의 통법通法(널리 통용通用되는 법제法制)이라는 뜻이다.
애공哀公이 말하였다.
“10분의 2도 내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철법徹法을 쓰겠는가?”
공왈孔曰 : 는 10분의 2를 징세徵稅함을 이른다.
유약有若이 대답하였다.
백성百姓이 풍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으며, 백성百姓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습니까?”
공왈孔曰 : 은 누구이다.
의 [哀公]에서 [與足]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세법稅法을 밝힌 것이다.
[哀公問於有若曰 年饑 用不足 如之何] 나라 임금 애공哀公공자孔子제자弟子 유약有若에게 곡식이 잘 익지 않아 국가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니 어찌하여야 국가의 재용財用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有若對曰 盍徹乎] 하불何不과 같다.
나라 에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것을 이라 한다.
함이니, 천하의 통법通法이라는 뜻이다.
유약有若은 마음속으로 애공哀公중세重稅를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국가의 재용이 부족하다면 어찌하여 통법通法에 따라 징세徵稅하지 않느냐?”고 대답한 것이다.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2는 10분의 2를 징세徵稅함을 이른다.
애공哀公유약有若의 대답이 자기를 비난하는 말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또다시 “10분의 2를 징세徵稅해도 나의 국용國用이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철법徹法에 따라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은 누구이다.
애공哀公이 이미 중세重稅할 사실을 말하였기 때문에 유약有若이 또 “어찌 철법徹法을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철법徹法을 시행하는 것이〉 재용財用을 풍족하게 하는 도리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니, 만약 통법通法에 따라 징세하면 백성百姓들이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진다는 말이다.
백성이 이미 풍족하다면 군상君上이 요구하는 을 내리면 즉시 공급供給한다.
그러므로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느냐?”고 한 것이다.
지금 임금이 과중하게 징세徵稅하여 백성들이 곤궁하니 군상君上이 요구하는 명을 내려도 공급供給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백성百姓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느냐?”고 한 것이다.
의 [鄭曰]에서 [通法]까지
정의왈正義曰 : [周法什一而稅謂之徹]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선공宣公 15년에 “옛날에는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藉]을 시행하였다.
옛날에는 어째서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을 시행하였는가?
10분의 1을 징세하는 것이 천하의 중정中正(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적정함)이기 때문이다.
10분의 1보다 많이 징세徵稅하면 대걸소걸大桀小桀이고, 10분의 1보다 적게 징세하면 대맥소맥大貉小貉이다.
10분의 1을 징세하는 것이 천하의 중정中正이니, 10분의 1을 징세하는 법을 시행하면 칭송稱頌하는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하였는데, 하휴何休의 《춘추공양해고春秋公羊解詁》에 “백성에게 많이 거두면 과 같다.
만맥蠻貉에는 〈사직社稷 종묘宗廟백관百官의 제도가 없어 경비經費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벼움)하다.”라고 하였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도 “옛날에는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藉]을 시행하였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에 “하후씨夏后氏매호每戶에 50씩을 주어 공법貢法을 시행하고, 은인殷人은 70씩을 주어 조법助法을 시행하고, 주인周人은 100씩을 주어 철법徹法을 시행하였으니, 〈세 왕조王朝세법稅法이 비록 달랐으나,〉 사실은 모두 10분의 1이다.”라고 하였는데,
조기趙岐에 “50경작耕作하는 자는 5소출所出공납貢納하고, 70를 경작하는 자는 7공전公田조력助力경작耕作하고,
100를 경작하는 자는 〈10분의 1인〉 10의 소출을 취하여 부세賦稅로 내니, 비록 명칭名稱은 다르지만 다과多寡는 같다.
그러므로 ‘모두 10분의 1이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전書傳(典籍)에 ‘십일十一’을 말한 곳이 많다.
그러므로 두예杜預가 “옛날 공전公田은 10분의 1을 로 취하였다.”라고 하였으니, 10에서 1소출所出징수徵收한 것을 이른다.
옛날의 법은 이미 10 안에서 〈공전公田〉 1소출所出로 취하였는데, 《춘추春秋》에 의하면 선공宣公 15년에 처음 세묘稅畝하여, 〈공전公田 이외에〉 또 그 여묘餘畝(私田)를 실측實測[履]해 다시 10의 1을 징수徵收하였으니, 바로 10분의 2를 로 징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애공哀公이 “10분의 2도 내 부족하다.”라고 한 것은 10분의 2를 징세徵稅하는 것도 부족不足하게 여김을 이르니, 선공宣公 이후부터는 드디어 10의 2를 징수徵收하는 것을 상규常規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이라고 한 것이니, 10분의 2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 선공宣公으로부터 비롯했음을 말한 것이다.
여러 서적書籍에는 모두 10분의 1을 징세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례周禮》 〈재사載師〉에는 “무릇 토지土地비척肥瘠에 따라 세액稅額을 정하되, 근교近郊(王城 반경 50 이내)는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고, 원교遠郊(王城 50~100里)는 20분의 3을 징세하고, 는 모두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으며, 칠림漆林(옻나무 숲)의 징세는 20분의 5이다.”라고 하였다.
저 〈재사載師〉의 말은 왕기王畿(王城 1,000) 안에는 지공支供할 곳이 많기 때문에 부세賦稅한 것이고, 여러 서적書籍에 말한 ‘10분의 1 징세’는 모두 기외畿外의 나라를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정현鄭玄이 “10분의 1을 징세하는 것을 이라 한다.
함이니, 천하의 통법通法(널리 통용通用되는 법제法制)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천하가 모두 ‘십일什一’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기내畿內도 ‘십일什一’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에 또 “사방 1이다.
은 900이니 그 중앙의 100공전公田이다.
8가 모두 100씩을 사전私田으로 받고 함께 공전公田의 농사를 지어 먼저 공전公田의 일을 마친 뒤에 감히 사전의 농사를 돌보았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맹자孟子》의 뜻을 취해 “정전井田은 사방 1이니 이것이 9이다.
8가 〈1을〉 공유共有하여 각각 사전私田 100공전公田 10를 받으니 880이다.
나머지 20(公田의 중앙中央)에는 여사廬舍를 짓는다.”라고 글을 만들었는데, 제유諸儒는 대부분 〈식화지食貨志〉의 뜻을 취하였다.
식화지食貨志〉의 말대로라면 8가 110씩을 받는 것이니, 이는 10분 이외에 1분을 로 징수함이다.
정현鄭玄의 《시경詩經》 〈소아小雅 보전甫田에 “1에서 1의 소출을 세금으로 거두니, 그 전지田地가 100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9분의 1을 로 징수함이다.
그 뜻이 《한서漢書》의 내용과 다르니, 〈식화지食貨志〉의 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맹자孟子등문공滕文公에게 대답하기를 “교야郊野에는 9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을 쓰고, 국중國中(畿內)에는 10분의 1을 징세하는 을 써서 자진해 납부納賦케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례周禮》 〈장인匠人맹자孟子의 이 말을 인용해 이르기를 “이것은 방국邦國에도 내외內外을 달리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정현鄭玄제후국諸侯國에도 교외郊外교내郊內에 그 을 달리하여, 교내郊內에는 10분의 1을 징세하는 을 써서 그 1분을 자진해 납부하게 하고, 교외郊外에는 9분의 1을 징세하는 조법助法을 썼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20분의 2를 징세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이 또 “제후諸侯세법稅法이라 한 것은 그 세율稅率통용通用하여 10분의 1중정中正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교내郊內교외郊外세율稅率을 통용하여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두예杜預는 단지 “10분에서 그 1분을 취하였다.”라고 하였을 뿐이니, 또 정현鄭玄과 다르다.
두예杜預는〉 일부一夫가 100를 경작하여 10소출所出공가公家에 바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조기趙岐나라가 50씩 나눠주고, 나라가 70씩 나눠준 까닭을 해석하지 않았으나, 아마도 옛날에는 사람은 많고 전지田地는 적어서 일부一夫가 단지 50나 70만을 받았을 뿐인 듯하다.
50씩을 주어 공법貢法을 시행한 것은 5소출所出로 바침이고, 70씩을 주어 조법助法을 시행한 것은 공전公田 7의 농사에 조력助力함이니,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이것만을 취하였다.
정현鄭玄의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주인周人기내畿內에는 나라의 공법貢法을 쓰고, 방국邦國에는 나라의 조법助法을 썼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大桀小桀 : 何休의 《春秋公羊解詁》에 “만약 10분의 4나 5를 稅로 취하면 桀의 大貪이 되고, 10분의 2나 3을 취하면 桀의 小貪이 된다. 그러므로 10분의 1보다 많이 취하면 大桀小桀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2 (二)[而] : 저본에는 ‘二’로 되어있으나, 《孟子》 〈滕文公 上〉의 趙岐 注에 의거해 ‘而’로 바로잡았다.
역주3 初稅畝 : 魯나라가 처음 田賦의 制度를 고쳐 10分의 2를 征稅하는 制度를 만든 것이다. 春秋 때는 대부분의 國家가 사방 1里의 田地를 井字로 區劃해 아홉 區域으로 만들어 中央의 100畝를 公田으로 삼고, 周圍의 800畝를 私田으로 삼아, 8戶에 각각 100畝씩 나누어주어 각자 그 100畝를 耕作해 生活하게 하고, 中央의 公田을 8戶가 共同으로 耕作해 그 所出을 田稅로 徵收하고 私田에는 征稅하지 않는 井田制를 使用했는데, 宣公이 처음 公田의 所出을 田稅로 徵收한 뒤에 또 私田 100畝의 所出 중에 10分의 1을 追加로 徵收하였으니, 合算하면 10分의 2를 田稅로 徵收한 것이다.
역주4 任地 : 土地의 肥瘠에 따라 稅額을 정함이다.
역주5 甸稍縣都 : 《周禮》 〈天官 司會〉 疏에 의하면, 郊外를 甸이라 하니, 서울 밖 100리에서 200리 안이고, 稍는 300리 안에 大夫의 采地가 있는 곳이고, 縣은 400리 안에 公卿의 采地가 있는 곳이고, 都는 400리 안에 있는 小都와 500리 안에 있는 大都이다.
역주6 十外稅一 : 貢法과 助法은 10분 중에서 1분을 稅로 취하지만, 徹法은 10분 이외에 1분을 稅로 취하니, 곧 11분의 1稅이다.
역주7 好惡取於此 : 好惡는 농사의 豐凶이니, 곧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오직 5畝의 貢法과 7畝의 助法만을 取하였다는 말이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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