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 : 云‘周法什一而稅謂之徹’者, 公羊傳曰 “古者什一而藉.
什一者, 天下之中正也. 什一行而頌聲作矣.” 何休云 “多取於民, 比於桀.
孟子云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趙岐注云 “民耕五十畝者貢上五畝, 耕七十畝者以七畝助公家,
故杜預云 “古者公田之法, 十取其一.” 謂十畝內取一.
舊法旣已十畝取一矣, 春秋魯宣公十五年
, 又履其餘畝, 更復十收其一, 乃是十取其二,
故此哀公曰 “二, 吾猶不足.” 謂十內稅二, 猶尙不足, 則從宣公之後, 遂以十二爲常,
諸書皆言十一而稅, 而周禮載師云 “凡
, 近郊十一, 遠郊二十而三,
皆無過十二, 漆林之征二十而五.”者,
彼謂王畿之內所共多, 故賦稅重. 諸書所言什一, 皆謂畿外之國,
徹, 通也, 爲天下之通法.” 言天下皆什一耳, 不言畿內亦什一也.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 然後敢治私事.”
漢書食貨志取彼意而爲之文云 “井田方一里, 是爲九夫.
八家共之, 各受私田百畝, 公田十畝, 是爲八百八十畝,
鄭玄詩箋云 “井稅一夫, 其田百畝.” 則九而稅一,
又孟子對滕文公云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 使自賦.”
鄭玄周禮匠人注引孟子此言乃云 “是邦國亦異外內之法.”
則鄭玄以爲, 諸侯郊外郊內其法不同. 郊內十一使自賦其一, 郊外九而助一,
故鄭玄又云 “諸侯謂之徹者, 通其率以十一爲正.” 言郊內郊外相通其率爲十稅一也.
趙岐不解夏五十殷七十之意, 蓋古者人多田少, 一夫唯得五十七十畝耳.
鄭注考工記云 “周人畿內用夏之貢法, 邦國用殷之助法也.”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세법稅法을 밝힌 것이다.
[哀公問於有若曰 年饑 用不足 如之何] 노魯나라 임금 애공哀公이 공자孔子의 제자弟子 유약有若에게 곡식이 잘 익지 않아 국가의 재용財用이 부족하니 어찌하여야 국가의 재용財用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주周나라 법法에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것을 철徹이라 한다.
철徹은 통通함이니, 천하의 통법通法이라는 뜻이다.
유약有若은 마음속으로 애공哀公의 중세重稅를 비난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국가의 재용이 부족하다면 어찌하여 통법通法에 따라 징세徵稅하지 않느냐?”고 대답한 것이다.
[曰 二 吾猶不足 如之何其徹也] 2는 10분의 2를 징세徵稅함을 이른다.
애공哀公은 유약有若의 대답이 자기를 비난하는 말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또다시 “10분의 2를 징세徵稅해도 나의 국용國用이 오히려 부족한데, 어떻게 철법徹法에 따라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對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숙孰은 누구이다.
애공哀公이 이미 중세重稅할 사실을 말하였기 때문에 유약有若이 또 “어찌 철법徹法을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철법徹法을 시행하는 것이〉 재용財用을 풍족하게 하는 도리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니, 만약 통법通法에 따라 징세하면 백성百姓들이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진다는 말이다.
백성이 이미 풍족하다면 군상君上이 요구하는 명命을 내리면 즉시 공급供給한다.
그러므로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느냐?”고 한 것이다.
지금 임금이 과중하게 징세徵稅하여 백성들이 곤궁하니 군상君上이 요구하는 명을 내려도 공급供給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백성百姓이 부족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느냐?”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周法什一而稅謂之徹]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선공宣公 15년에 “옛날에는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藉]을 시행하였다.
옛날에는 어째서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을 시행하였는가?
10분의 1을 징세하는 것이 천하의 중정中正(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적정함)이기 때문이다.
10분의 1보다 많이 징세徵稅하면 대걸소걸大桀小桀이고, 10분의 1보다 적게 징세하면 대맥소맥大貉小貉이다.
10분의 1을 징세하는 것이 천하의 중정中正이니, 10분의 1을 징세하는 법을 시행하면 칭송稱頌하는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하였는데, 하휴何休의 《춘추공양해고春秋公羊解詁》에 “백성에게 많이 거두면 걸桀과 같다.
만맥蠻貉에는 〈사직社稷 종묘宗廟〉 백관百官의 제도가 없어 경비經費가 들지 않기 때문에 세稅가 박薄(가벼움)하다.”라고 하였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도 “옛날에는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藉]을 시행하였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上〉에 “하후씨夏后氏는 매호每戶에 50묘畝씩을 주어 공법貢法을 시행하고, 은인殷人은 70묘畝씩을 주어 조법助法을 시행하고, 주인周人은 100묘畝씩을 주어 철법徹法을 시행하였으니, 〈세 왕조王朝의 세법稅法이 비록 달랐으나,〉 사실은 모두 10분의 1세稅이다.”라고 하였는데,
조기趙岐의 주注에 “50묘畝를 경작耕作하는 자는 5묘畝의 소출所出을 세稅로 공납貢納하고, 70묘畝를 경작하는 자는 7묘畝의 공전公田을 조력助力해 경작耕作하고,
100묘畝를 경작하는 자는 〈10분의 1인〉 10묘畝의 소출을 취하여 부세賦稅로 내니, 비록 명칭名稱은 다르지만 다과多寡는 같다.
그러므로 ‘모두 10분의 1세稅이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전書傳(典籍)에 ‘십일十一’을 말한 곳이 많다.
그러므로 두예杜預가 “옛날 공전公田의 법法은 10분의 1을 세稅로 취하였다.”라고 하였으니, 10묘畝에서 1묘畝의 소출所出을 세稅로 징수徵收한 것을 이른다.
옛날의 법은 이미 10묘畝 안에서 〈공전公田〉 1묘畝의 소출所出을 세稅로 취하였는데, 《춘추春秋》에 의하면 노魯 선공宣公 15년에 처음 세묘稅畝하여, 〈공전公田 이외에〉 또 그 여묘餘畝(私田)를 실측實測[履]해 다시 10분分의 1을 징수徵收하였으니, 바로 10분의 2를 세稅로 징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애공哀公이 “10분의 2도 내 부족하다.”라고 한 것은 10분의 2를 징세徵稅하는 것도 부족不足하게 여김을 이르니, 선공宣公 이후부터는 드디어 10분分의 2를 징수徵收하는 것을 상규常規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이라고 한 것이니, 10분의 2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 선공宣公으로부터 비롯했음을 말한 것이다.
여러 서적書籍에는 모두 10분의 1을 징세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례周禮》 〈재사載師〉에는 “무릇 토지土地의 비척肥瘠에 따라 세액稅額을 정하되, 근교近郊(王城 외外 반경 50리里 이내)는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고, 원교遠郊(王城 외外 50리里~100里)는 20분의 3을 징세하고, 전甸‧초稍‧현縣‧도都는 모두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으며, 칠림漆林(옻나무 숲)의 징세는 20분의 5이다.”라고 하였다.
저 〈재사載師〉의 말은 왕기王畿(王城 외外 1,000리里) 안에는 지공支供할 곳이 많기 때문에 부세賦稅가 중重한 것이고, 여러 서적書籍에 말한 ‘10분의 1 징세’는 모두 기외畿外의 나라를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정현鄭玄이 “10분의 1을 징세하는 것을 철徹이라 한다.
철徹은 통通함이니, 천하의 통법通法(널리 통용通用되는 법제法制)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천하가 모두 ‘십일什一’이라고 말했을 뿐이고, 기내畿內도 ‘십일什一’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上〉에 또 “사방 1리里가 정井이다.
정井은 900묘畝이니 그 중앙의 100묘畝가 공전公田이다.
8가家가 모두 100묘畝씩을 사전私田으로 받고 함께 공전公田의 농사를 지어 먼저 공전公田의 일을 마친 뒤에 감히 사전의 농사를 돌보았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맹자孟子》의 뜻을 취해 “정전井田은 사방 1리里이니 이것이 9부夫이다.
8가家가 〈1정井을〉 공유共有하여 각각 사전私田 100묘畝와 공전公田 10묘畝를 받으니 880묘畝이다.
나머지 20묘畝(公田의 중앙中央)에는 여사廬舍를 짓는다.”라고 글을 만들었는데, 제유諸儒는 대부분 〈식화지食貨志〉의 뜻을 취하였다.
〈식화지食貨志〉의 말대로라면 8가家가 110묘畝씩을 받는 것이니, 이는 10분 이외에 1분을 세稅로 징수함이다.
정현鄭玄의 《시경詩經》 〈소아小雅 보전甫田〉 전箋에 “1정井에서 1부夫의 소출을 세금으로 거두니, 그 전지田地가 100묘畝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9분의 1을 세稅로 징수함이다.
그 뜻이 《한서漢書》의 내용과 다르니, 〈식화지食貨志〉의 설說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또 맹자孟子가 등문공滕文公에게 대답하기를 “교야郊野에는 9분의 1을 징세徵稅하는 조법助法을 쓰고, 국중國中(畿內)에는 10분의 1을 징세하는 법法을 써서 자진해 납부納賦케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례周禮》 〈장인匠人〉 주注에 맹자孟子의 이 말을 인용해 이르기를 “이것은 방국邦國에도 내외內外의 법法을 달리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정현鄭玄은 제후국諸侯國에도 교외郊外와 교내郊內에 그 법法을 달리하여, 교내郊內에는 10분의 1을 징세하는 법法을 써서 그 1분을 자진해 납부하게 하고, 교외郊外에는 9분의 1을 징세하는 조법助法을 썼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이 또 “제후諸侯의 세법稅法을 철徹이라 한 것은 그 세율稅率을 통용通用하여 10분의 1세稅를 중정中正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교내郊內와 교외郊外에 세율稅率을 통용하여 10분의 1을 징세徵稅하였다는 말이다.
그런데 두예杜預는 단지 “10분에서 그 1분을 취하였다.”라고 하였을 뿐이니, 또 정현鄭玄의 설說과 다르다.
〈두예杜預는〉 일부一夫가 100묘畝를 경작하여 10묘畝의 소출所出을 공가公家에 바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조기趙岐는 하夏나라가 50묘畝씩 나눠주고, 은殷나라가 70묘畝씩 나눠준 까닭을 해석하지 않았으나, 아마도 옛날에는 사람은 많고 전지田地는 적어서 일부一夫가 단지 50묘畝나 70묘畝만을 받았을 뿐인 듯하다.
50묘畝씩을 주어 공법貢法을 시행한 것은 5묘畝의 소출所出을 세稅로 바침이고, 70묘畝씩을 주어 조법助法을 시행한 것은 공전公田 7묘畝의 농사에 조력助力함이니,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이것만을 취하였다.
정현鄭玄의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주注에 “주인周人은 기내畿內에는 하夏나라의 공법貢法을 쓰고, 방국邦國에는 은殷나라의 조법助法을 썼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