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疏]‘子曰 無為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為哉 恭己正南面而已矣’
注
○正義曰 : 案舜典命禹宅百揆, 棄后稷, 契作司徒, 皐陶作士, 垂共工, 益作朕虞, 伯夷作秩宗, 夔典樂敎冑子, 龍作納言, 幷四岳十二牧, 凡二十二人, 皆得其人, 故舜無為而治也.
“작위作爲함이 없는데도 〈천하가〉 다스려진 분은 아마 순舜임금일 것이다.
몸을 공손히 가지고서 왕좌王座[南面]에 단정端正히 앉으셨을 뿐이다.”
注
적임자適任者를 얻어서 관직官職에 임용任用하였기 때문에 작위作爲함이 없는데도 〈천하가〉 다스려졌음을 말한 것이다.
疏
경經의 [子曰 無為而治者 其舜也與 夫何為哉 恭己正南面而已矣]
○정의왈正義曰 : 이 한 장章은 제순帝舜을 찬미한 것이다.
제왕帝王의 도道는 귀중貴重함이 무위청정無為淸靜하여 백성이 감화感化되는 데 있다.
그러나 후대後代의 왕자王者 중에는 미칠 수 있는 이가 드물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작위作爲함이 없는데도 천하天下가 다스려진 분은 아마 순舜임금일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작위作爲함이 없으신 까닭은 적임자를 얻어서 관직官職에 임용하였기 때문이니, 순舜임금이 무엇 때문에 굳이 작위作爲하였겠는가?
단지 자기 몸을 공경히 가지고서 단정하게 밝은 쪽을 향해 남면南面해 앉으셨을 뿐이다.
注
○정의왈正義曰 : 《서경書經》 〈순전舜典〉을 고찰하건대, 우禹를 임명任命하여 백규百揆(總理)에 앉히고, 기棄를 후직后稷(農事를 맡은 관직官職)으로, 설契을 사도司徒(敎育을 맡은 관직)로, 고요皐陶를 사士(法을 맡은 관직)로, 수垂를 공공共工(土木의 공역工役을 맡은 관직)으로, 익益을 우虞(山澤禽獸를 관장하는 관직官職)로, 백이伯夷를 질종秩宗(宗廟의 제사祭祀를 맡은 관직官職)으로 삼고, 기夔를 전악典樂으로 삼아 주자冑子(貴族子弟)를 교육하게 하고, 용龍을 납언納言(王命을 출납出納하는 관직)으로 삼았으니, 사악四岳(사방의 제후諸侯를 관리하는 관직)‧십이목十二牧(12州의 목사牧使)과 아울러 총 22인人을 모두 적임자로 얻었기 때문에 순舜이 작위함이 없는데도 천하가 다스려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