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者, 言民旣衆多, 復何加益也.
‘曰 富之’者, 孔子言當施舍薄斂, 使之衣食足也.
‘曰 旣富矣 又何加焉’者, 冉有言民旣饒足, 復何加益之.
‘曰 敎之’者, 孔子言當敎以義方, 使知禮節也.
자子께서 위衛나라에 가실 때에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았다.
注
공왈孔曰 : 공자孔子께서 위衛나라에 가실 때에 염유冉有가 수레를 몬 것이다.
注
공왈孔曰 : 서庶는 중衆(많음)이니 위衛나라에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백성이 이미 많아졌으면 또 그들에게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그들의 〈생활을〉 부유富裕하게 해야 한다.”
“이미 부유해졌으면 또 그들에게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치민治民의 법法을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위衛나라에 가실 적에 염유冉有가 복僕(御者)이 되어 수레를 몬 것이다.
위衛나라 국경國境에 이르러 위衛나라에 인민人民이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감탄하며 찬미讚美하신 것이다.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백성이 이미 많아졌으면 다시 무엇을 더 보태주어야 하느냐는 말이다.
[曰 富之] 공자孔子께서 “마땅히 노약자老弱者에게 부역賦役을 면제[施舍]하고 부세賦稅를 경감輕減[薄斂]하여 백성들의 의식衣食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曰 旣富矣 又何加焉] 염유冉有가 “백성들이 이미 풍족해졌으면 다시 무엇을 더 보태주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曰 敎之] 공자孔子께서 “마땅히 의로운 방도를 가르쳐 예절禮節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