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論語注疏(2)

논어주소(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논어주소(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 子適衛하실새 冉有僕이러니
[注]孔曰 孔子之衛 冉有御
子曰
庶矣哉
[注]孔曰 庶 衆也 言衛人衆多
冉有曰
旣庶矣어든 又何加焉이리잇고
富之니라
旣富矣어든 又何加焉이리잇고
敎之니라
[疏]‘子適’至‘敎之’
○正義曰 : 此章言治民之法也.
‘子適衛 冉有僕’者, 適, 之也.
孔子之衛, 冉有爲僕以御車也.
‘子曰 庶矣哉’者, 庶, 衆也.
至衛境, 見衛人衆多, 故孔子歎美之.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者, 言民旣衆多, 復何加益也.
‘曰 富之’者, 孔子言當施舍薄斂, 使之衣食足也.
‘曰 旣富矣 又何加焉’者, 冉有言民旣饒足, 復何加益之.
‘曰 敎之’者, 孔子言當敎以義方, 使知禮節也.


께서 나라에 가실 때에 염유冉有가 수레를 몰았다.
공왈孔曰 : 공자孔子께서 나라에 가실 때에 염유冉有가 수레를 몬 것이다.
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이 참으로 많구나.”
공왈孔曰 : (많음)이니 나라에 사람이 많다는 말이다.
염유冉有가 말하였다.
“백성이 이미 많아졌으면 또 그들에게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의 〈생활을〉 부유富裕하게 해야 한다.”
염유冉有가 말하였다.
“이미 부유해졌으면 또 그들에게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의 [子適]에서 [敎之]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치민治民을 말한 것이다.
[子適衛 冉有僕] 은 감이다.
공자孔子께서 나라에 가실 적에 염유冉有(御者)이 되어 수레를 몬 것이다.
[子曰 庶矣哉] 는 많음이다.
나라 국경國境에 이르러 나라에 인민人民이 많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감탄하며 찬미讚美하신 것이다.
[冉有曰 旣庶矣 又何加焉] 백성이 이미 많아졌으면 다시 무엇을 더 보태주어야 하느냐는 말이다.
[曰 富之] 공자孔子께서 “마땅히 노약자老弱者에게 부역賦役을 면제[施舍]하고 부세賦稅경감輕減[薄斂]하여 백성들의 의식衣食을 풍족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曰 旣富矣 又何加焉] 염유冉有가 “백성들이 이미 풍족해졌으면 다시 무엇을 더 보태주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이다.
[曰 敎之] 공자孔子께서 “마땅히 의로운 방도를 가르쳐 예절禮節을 알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