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注]包曰 古之良史는 於書字有疑則闕之하야 以待知者하니라
疏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者, 史, 是掌書之官也.
古之良史, 於書字有疑則闕之, 以待能者, 不敢穿鑿.
‘有馬者借人乘之’者, 此擧喻也. 喻己有馬不能調良, 當借人乘習之也.
注
포왈包曰 : 옛날의 훌륭한 사관史官은 문자文字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기록하지 않고〉 공란空欄으로 두고서, 아는 자를 기다렸다.
말을 가진 자가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마저〉 없구나.”
注
포왈包曰 : 말을 가진 자가 길들일 수 없으면 남에게 빌려주어 타고서 훈련을 익히게 한다.
공자孔子께서 스스로 ‘이와 같이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속에 천착穿鑿(牽强附會)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당시 사람들이 천착穿鑿함이 많은 것을 미워하신 것이다.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 사史는 기록을 맡은 관원官員이다.
옛날의 훌륭한 사관史官은 문자文字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기록하지 않고〉 공란空欄으로 두고서, 유능有能한 자를 기다렸고 감히 천착穿鑿하지 않았다.
공자孔子께서 나도 오히려 옛 사관史官이 의심스러운 글자를 〈기록하지 않고〉 공란空欄으로 둔 글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有馬者借人乘之] 이것은 비유를 든 것이니, 자기가 말을 가졌으나 길들일 수 없으면 남에게 빌려주어 타고서 훈련을 익히게 해야 한다고 비유한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글자를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속에 천착穿鑿함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