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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3)

논어주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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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
[注]包曰 古之良史 於書字有疑則闕之하야 以待知者하니라
有馬者借人乘之러니 今亡矣夫ᄂ저
[注]包曰 有馬不能調良이면 則借人乘習之
孔子自謂及見其人如此러니 至今無有矣
言此者 以俗多穿鑿이라
[疏]‘子曰’至‘矣夫’
○正義曰 : 此章疾時人多穿鑿也.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者, 史, 是掌書之官也.
文, 字也.
古之良史, 於書字有疑則闕之, 以待能者, 不敢穿鑿.
孔子言我尙及見此古史闕疑之文.
‘有馬者借人乘之’者, 此擧喻也. 喻己有馬不能調良, 當借人乘習之也.
‘今亡矣夫’者, 亡, 無也.
孔子自謂及見其人如此闕疑, 至今則無有矣.
言此者, 以俗多穿鑿.


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오히려 사관史官이 글을 빼놓는 것과
포왈包曰 : 옛날의 훌륭한 사관史官문자文字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기록하지 않고〉 공란空欄으로 두고서, 아는 자를 기다렸다.
말을 가진 자가 남에게 빌려주어 타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마저〉 없구나.”
포왈包曰 : 말을 가진 자가 길들일 수 없으면 남에게 빌려주어 타고서 훈련을 익히게 한다.
공자孔子께서 스스로 ‘이와 같이하는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속에 천착穿鑿(牽强附會)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의 [子曰]에서 [矣夫]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은 당시 사람들이 천착穿鑿함이 많은 것을 미워하신 것이다.
[子曰 吾猶及史之闕文也] 는 기록을 맡은 관원官員이다.
은 글자이다.
옛날의 훌륭한 사관史官문자文字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기록하지 않고〉 공란空欄으로 두고서, 유능有能한 자를 기다렸고 감히 천착穿鑿하지 않았다.
공자孔子께서 나도 오히려 옛 사관史官이 의심스러운 글자를 〈기록하지 않고〉 공란空欄으로 둔 글을 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有馬者借人乘之] 이것은 비유를 든 것이니, 자기가 말을 가졌으나 길들일 수 없으면 남에게 빌려주어 타고서 훈련을 익히게 해야 한다고 비유한 것이다.
[今亡矣夫] 이다.
공자孔子께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글자를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속에 천착穿鑿함이 많았기 때문이다.



논어주소(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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