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子張曰 書云 高宗諒陰 三年不言 何謂也’者, “高宗諒陰, 三年不言” 周書無逸篇文也.
諒, 信也. 陰, 默也. 言武丁居父憂, 信任冢宰, 默而不言三年矣.
‘子曰 何必高宗古之人皆然 君薨百官總己 以聽於冢宰三年’者, 孔子答言 “何必獨高宗,
言君旣薨, 新君卽位, 使百官各總己職, 以聽使於冢宰, 三年喪畢, 然後王自聽政.
疏
案周禮天官 “大宰之職, 掌建邦之六典, 以佐王治邦國”
云 “乃立天官冢宰, 使帥其屬, 而掌邦治, 以佐王均邦國.
鄭注引此文云 “君薨, 百官總己, 以聽於冢宰.” 言冢宰於百官無所不主.
云‘三年喪畢 然後王自聽政’者, 謂卒哭除服之後, 三年心喪已畢, 然後王自聽政也.
晉書
云 “太始十年, 元皇后崩, 依漢‧魏舊制, 旣葬, 帝及群臣皆除服.
唯預以爲, ‘古者天子諸侯三年之喪始服齊斬, 旣葬, 除喪服, 諒闇以居, 心喪終制, 不與士庶同禮.’
時簡公未葬, 請免喪以聽命, 君子謂之「得禮」. 宰咺歸惠公‧仲子之賵, 傳曰 「弔生不及哀」. 此皆旣葬除服諒陰之證也.
喪服, 「諸侯爲天子亦斬衰」, 豈可謂終服三年也’
預又作議曰 ‘周景王有后‧世子之喪, 旣葬, 除喪而宴樂.
晉叔向譏之曰 「三年之喪, 雖貴遂服, 禮也. 王雖不遂, 宴樂以早」
天子喪事見於古也.
稱高宗不言
三年, 而云諒陰三年, 此釋服心喪之文也.
堯喪, 舜諒闇三年, 故稱遏密八音. 由此言之, 天子居喪, 齊斬之制,
杖絰帶, 當遂其服.
喪服旣除, 故更稱不言之美, 明不復寢苫枕塊, 以荒大政也.
禮記云 「三年之喪, 自天子達」 又云 「父母之喪, 無貴賤一也」 又云 「端衰喪車皆無等」
此通謂天子居喪, 衣服之制同於凡人, 心喪之禮終於三年, 亦無服喪三年之文.
天子之位至尊, 萬機之政至大, 群臣之衆至廣, 不得同之於凡人,
故大行旣葬,
祭於廟, 則因疏而除之. 己不除則群臣莫敢除.
故屈己以除之, 而諒闇以終制, 天下之人皆曰我王之仁也. 屈己以從宜, 皆曰我王之孝也.
旣除而心喪, 我王猶若此之篤也. 凡我臣子, 亦安得不自勉以崇禮.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거상居喪하는 예禮를 논한 것이다.
[子張曰 書云 高宗諒陰 三年不言 何謂也] “고종량음高宗諒陰 삼년불언三年不言”은 《상서尙書》 〈주서周書 무일無逸〉篇의 글이다.
양諒은 신信이고, 음陰은 묵默이니, 무정武丁이 아버지 상중喪中에 있을 때에 총재冢宰를 신임하여 묵묵히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장子張이 그 이유를 몰라서 부자夫子께 물은 것이다.
[子曰 何必高宗 古之人皆然 君薨 百官總己 以聽於冢宰三年] 공자孔子께서 “어찌 반드시 고종高宗뿐이었겠느냐?
옛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대답하신 것이다.
임금이 이미 훙서薨逝하였으면 새 임금은 즉위卽位하여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직무職務를 총섭總攝하여 총재冢宰의 명을 듣게 하였다가 3년의 상제喪制를 마친 뒤에야 왕王(新王)이 직접 정무政務를 처리한다.
疏
○정의왈正義曰 : [高宗 殷之中興王武丁也] 공안국孔安國은 “반경盤庚의 아우 소을小乙의 아들 이름이 무정武丁인데, 덕德이 높아 존경할 만하였기 때문에 묘호廟號를 고종高宗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상복사제喪服四制〉에 《상서尙書》의 말을 인용하고서 다음과 같이 문답한 내용이 실려있다.
“《상서尙書》에 ‘고종高宗이 양음諒陰하는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고종高宗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왕자王者 중에 이 예禮를 행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어째서 유독 고종高宗만을 훌륭하게 여긴 것인가?”
“고종高宗은 무정武丁이고, 무정武丁은 은殷나라의 현왕賢王이다.
선왕先王이 뒤를 이어 왕위王位에 올라 부친父親의 상喪에 자량慈良(孝誠을 다함)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쇠衰하였던 은殷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폐하였던 예禮가 다시 거행되었다.
그러므로 《상서尙書》에 기재記載하여 높인 것이다.
3년의 상중喪中에 임금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諒 信也 陰 默也] 총재冢宰를 신임信任하여 묵묵히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예기禮記》에는 ‘양암諒闇’으로 되어있고, 정현鄭玄은 “〈양암諒闇은〉 흉려凶廬(居喪하는 방실房室)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안국孔安國 주注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정현鄭玄의 설說을〉 취하지 않았다.
疏
《주례周禮》 〈천관天官〉을 고찰하건대, “태재大宰의 직책職責은 나라의 육전六典을 세워 왕王을 보좌해 방국邦國을 다스리는 일을 맡는다.”라고 하였는데,
서관敍官에 “천관天官 총재冢宰를 세워 그 하속下屬을 거느리고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맡아 왕王을 보좌해 방국邦國을 공평하게 다스리게 한다.
치관治官(天官의 관원官員을 이름)에 속屬한 관원官員 중에 태재大宰는 경卿 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주注에 《논어論語》의 “군훙君薨 백관총기百官總己 이청어총재以聽於冢宰”를 인용하고서, “총재冢宰는 백관百官의 일을 주재主宰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아爾雅》에 “총冢은 대大이니 총재冢宰는 태재大宰이다.”라고 하였다.
총冢을 고쳐 대大로 말한 것은 상황에 따라 명칭名稱을 달리한 것이다.
백관百官을 총섭總攝(主宰)할 때에는 총冢이라 이르고, 왕王에게 직책職責을 나열할 때에는 대大라 칭한다.
그러므로 “총재冢宰는 천관天官의 경卿으로 왕王을 보좌해 정치를 하는 자이다.”라고 한 것이다.
[三年喪畢 然後王自聽政] 졸곡卒哭하고 복服을 벗은 뒤에 3년의 심상心喪을 다 마치고서야 왕王이 직접 청정聽政함을 이른 것이다.
〈이곳에 말한 3년이〉 최마삼년衰麻三年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거典據에 의해〉 알 수 있다.
《진서晉書》 〈예지禮志〉에 “태시泰始 10년에 원황후元皇后가 붕어崩御하니, 한漢나라와 위魏나라의 옛 제도에 따라 장사葬事를 마친 뒤에 황제皇帝 및 군신群臣이 모두 복服을 벗었다.
황태자皇太子도 복服을 벗는 것이 마땅한지가 의심스러워 여러 상서尙書들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복야僕射 노흠盧欽과 회합會合하여 논의論議하게 하였다.
오직 두예杜預만이 ‘옛날에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삼년상三年喪에 처음에는 자최복齊衰服이나 참최복斬衰服을 입었다가 장사葬事를 지내고는 상복喪服을 벗고서 양암諒闇에 거처하면서 심상心喪하여 상제喪制를 마쳤으니, 사서인士庶人과 예禮가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에 노흠盧欽과 위서魏舒가 두예杜預에게 증거證據가 있느냐고 물으니, 두예杜預가 대답하였다.
‘《춘추春秋》 소공昭公 12년에 진후晉侯가 연회宴會를 열어 제후諸侯를 접대接待할 때에 자산子産이 정백鄭伯(鄭 정공定公)을 보좌輔佐하였다.
이때 아직 간공簡公(定公의 부친父親)의 장전葬前이므로 〈연향宴享에 참석參席하기를 사양하고서〉 상喪을 벗은 뒤에 진군晉君의 명命을 따르겠다고 청請한 일에 대해 군자君子가 이를 「禮에 맞았다.」고 하였고, 은공隱公 원년元年에 천왕天王이 재宰 훤咺(훤)을 보내어 혜공惠公과 중자仲子의 봉賵(賻儀)을 준 데 대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산 사람에 대한 조위弔慰를 슬퍼할 때에 미처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장사葬事를 마치면 복服을 벗고 양음諒陰한 증거이다.
서전書傳(典籍)에 이에 대한 설說이 많은데, 학자學者들이 사고思考하지 않았을 뿐이다.
《의례儀禮》 〈상복喪服〉 주注에 「諸侯가 천자天子를 위해서도 참최삼년복斬衰三年服을 입는다.」라고 한 것이 어찌 3년 동안 최복衰服을 입고서 상기喪期를 마치는 것을 말한 것이겠는가?’
두예杜預는 또 주의문奏議文을 지었는데, 그 글에 ‘주周 경왕景王이 왕후王后와 세자世子의 상喪을 당하여, 장사葬事를 마치고는 복服을 벗고서 연회宴會를 열어 즐겼다.
진晉나라 숙향叔向이 비난하기를 「三年喪은 비록 존귀尊貴한 〈천자天子라 해도〉 수복遂服(定해진 상기喪期를 채워 복상服喪함)하는 것이 예禮인데, 주왕周王이 비록 수복遂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회宴會를 열어 즐긴 것이 너무 일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고문古文에 보이는 천자天子의 복상服喪에 관한 일이다.
고종高宗이 「服喪三年」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諒陰三年」하였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심상心喪의 복을 입었음을 해석한 글이다.
경왕景王을 비난한 것은 그가 복을 벗은 것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 그가 연회를 열어 즐긴 것이 너무 일렀음을 비난한 것이니, 장사葬事를 마치고서 복을 벗는 것은 마땅하고, 양암諒闇의 예절禮節을 어긴 것만이 〈옳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제요帝堯의 상喪에 제순帝舜이 양암삼년諒闇三年하였기 때문에 「遏密八音」이라 하였으니, 이로써 말하면 천자天子의 거상居喪에 자최齊衰‧참최斬衰의 복제服制는 짚신‧상장喪杖‧수질首絰‧마대麻帶를 갖추어 〈장사葬事를 마칠 때까지〉 입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는 복服을 벗고 양암諒闇하며 상기喪期를 마치고, 3년 동안 아버지의 도道를 고침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百官이 자기의 직책을 총섭總攝하여 총재冢宰의 명을 듣는다.」라고 한 것이다.
상복喪服을 이미 벗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은 미덕美德을 다시 칭찬하였으니, 다시 거적자리 위에 흙덩이를 베고 자며 〈상제 노릇을 하여, 나라의〉 대정大政을 폐기廢棄하지 않은 것을 밝힌 것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3년의 복상服喪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통행한다.」라고 하고, 또 〈중용中庸〉에 「父母의 상喪에 〈3년을 복상服喪〉하는 것은 귀천貴賤의 구분 없이 모두 같다.」라고 하고, 또 〈잡기雜記 상上〉에 「端衰(喪服의 상의上衣)와 상거喪車는 모두 〈귀천貴賤의〉 차등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천자天子가 거상居喪할 때에 입는 의복衣服의 제도는 범인凡人과 같고, 심상心喪의 예禮는 3년에 끝난다는 것을 이른 것이니, 역시 3년 동안 상복喪服을 입는다는 글은 없다.
천자天子의 지위는 지극히 높고 만기萬機의 정사政事는 지극히 크며, 군신群臣의 무리는 지극히 많으니 상복喪服 입는 기간이 범인凡人과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행왕大行王을 장사 지내고서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한 뒤에는 〈신하들의〉 상소上疏에 따라 복服을 벗으니, 이는 자기가 복을 벗지 않으면 신하들이 감히 복을 벗을 수 없기 때문이다.
뜻을 굽혀 복을 벗고서 양암諒闇하며 상제喪制를 마치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우리 임금님은 인자仁慈하시다.」라고 하고, 뜻을 굽혀 시의時宜를 따르면 모두 「우리 임금님은 효성孝誠스러우시다.」라고 하고,
복을 벗은 뒤에 심상心喪하면 「우리 임금님은 이처럼 독실하시다.」라고 할 것이니, 모든 우리의 신자臣子들 또한 어찌 스스로 노력해 예禮을 숭상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성인聖人이 〈예禮를〉 제정制定하여 이풍역속移風易俗(풍속을 개선改善함)한 근본이다.’라고 하였다.
이 의론議論을 아뢰니, 황태자皇太子가 마침내 최마衰麻를 벗고 양암諒闇하며 상기喪期를 마쳤다.”
이에서 삼년상三年喪을 마친다는 것은 심상心喪을 마침을 이른 것이고, 그런 뒤에 왕王이 직접 청정聽政(政務를 처리함)한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