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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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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公伯寮愬子路於季孫이어늘
[注]馬曰 愬 譖也
伯寮 魯人이니 弟子也
子服景伯以告
[注]孔曰 魯大夫子服何忌也
告孔子
曰 夫子固有惑志하니
[注]孔曰 季孫信讒하야 恚子路
吾力猶能肆諸市朝니이다
[注]鄭曰 吾勢力猶能辨子路之無罪於季孫하야 使之誅寮而肆之 有罪旣刑하고 陳其尸曰肆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리오
[疏]‘公伯’至‘命何’
○正義曰 : 此章言道之廢行皆由天命也.
‘公伯寮愬子路於季孫’ 者, 愬, 譖也.
伯寮‧子路皆臣於季孫,
伯寮誣子路以罪而譖於季孫也.
‘子服景伯以告’者, 以其事告孔子也.
‘曰 夫子固有惑志’者, 夫子謂季孫.
言季孫堅固已有疑惑之志 謂信讒恚子路也.
‘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者, 有罪旣刑, 陳其尸曰肆.
景伯言, 吾勢力猶能辨子路之無罪於季孫, 使之誅寮而肆之.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者, 孔子不許其告,
故言道之廢行皆由天命, 雖公伯寮之譖, 其能違天而興廢子路乎.
[疏]○注 ‘伯寮 魯人 弟子也’
○正義曰 : 史記弟子傳云 “公伯寮字子周, 魯人.
愬子路於季孫者”
[疏]○注 ‘孔曰 魯大夫子何忌也’
○正義曰 : 案左傳哀十年 “吳人將以公見晉侯,
子服景伯對使者, 吳人乃止.
旣而悔之, 將囚景伯. 景伯曰 ‘何也立後於魯矣’” 杜注云 “何, 景伯名.”
然則景伯單名何, 而此注云何忌, 誤也.
[疏]○注 ‘有罪旣刑 陳其尸曰肆’
○正義曰 : 秋官鄕士職云 “刑殺, 肆之三日”鄭玄曰 “肆, 猶申也, 陳也” 是言有罪旣殺, 陳其尸曰肆也.
言‘市朝’者, 應劭曰 “大夫已上於朝, 士已下於市.”


공백료公伯寮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를 참소하자,
마왈馬曰 : 는 참소함이다.
백료伯寮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제자弟子이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그 일을 공자께 고하였다.
공왈孔曰 : 나라 대부大夫 자복하기子服何忌이다.
공자孔子께 고한 것이다.
부자夫子(季孫)가 공백료公伯寮에게 마음이 단단히 미혹되어 있으니,
공왈孔曰 : 계손季孫이 참소를 믿고서 자로子路원한怨恨한 것이다.
저의 힘이 오히려 그 시신屍身시조市朝에 펼쳐놓게 할 수 있습니다.”
정왈鄭曰 : “나의 세력이 오히려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무죄無罪변호辯護하여, 계손季孫으로 하여금 를 죽여 그 시신屍身를 펼쳐놓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죄인罪人처형處刑한 뒤에 그 시신屍身을 펼쳐놓는 것을 ‘’라 한다.
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나의 (主義)가 실행實行되는 것도 운명運命이고, 앞으로 나의 폐기廢棄되는 것도 운명運命이니, 공백료公伯寮가 그 운명運命을 어찌하겠습니까?”
의 [公伯]에서 [命何]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가 폐기되고 실행되는 것이 모두 천명天命에 달렸음을 말한 것이다.
[公伯寮愬子路於季孫] 참소讒訴이다.
백료伯寮자로子路는 모두 계손季孫가신家臣이다.
백료伯寮가, 자로子路을 범했다고 무고誣告하여 계손季孫에게 참소한 것이다.
[子服景伯以告] 그 일을 공자孔子께 고한 것이다.
[曰 夫子固有惑志] 부자夫子계손季孫을 이른다.
계손季孫이 이미 굳게 의혹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니, 참소를 믿고서 자로子路에게 분노忿怒하고 있다는 말이다.
[於公伯寮 吾力猶能肆諸市朝] 죄인罪人처형處刑한 뒤에 그 시신屍身을 펼쳐놓는 것을 ‘’라 한다.
경백景伯이 “나의 세력이 오히려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무죄無罪변호辯護하여, 계손季孫으로 하여금 를 죽여 그 시신屍身를 펼쳐놓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공자孔子께서는 경백景伯이 고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가 폐기되고 실행되는 것이 모두 천명天命에 달렸으니, 아무리 공백료公伯寮가 참소를 잘한다 하더라도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기고서 자로子路흥성興盛하게 하거나 폐망廢亡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의 [伯寮 魯人 弟子也]
정의왈正義曰 :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공백료公伯寮자주子周이고, 나라 사람이다.
계손季孫에게 자로子路를 참소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의 [孔曰 魯大夫子服何忌也]
정의왈正義曰 : 고찰하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애공哀公 13년에 “오인吳人애공哀公을 데리고 가서 진후晉侯에게 알현謁見시키고자 하였다.
자복경백子服景伯사자使者에게 〈부당함을〉 말하니, 오인吳人이 즉시 그만두었다.
얼마 뒤에 오인吳人이 그만두었던 일을 후회하여 경백景伯을 잡아 가두려 하자, 경백景伯이 말하기를 ‘는 이미 나라에 후계자後繼者를 세웠습니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에 “경백景伯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경백景伯의 이름은 ‘’라는 외자 이름이니, 이곳 공안국孔安國에 ‘하기何忌’라고 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의 [有罪旣刑 陳其尸曰肆]
정의왈正義曰 : 《주례周禮》 〈추관秋官 향사직鄕士職〉에 “협일協日형살刑殺하여 3일 동안 진시陳尸(屍身을 펼쳐놓음)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펼침)과 같으니 (陳列)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죄인罪人형살刑殺한 뒤에 그 시신을 펼쳐놓는 것을 ‘’라 한다고 말한 근거이다.
시조市朝’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응소應劭는 “대부大夫 이상은 조정朝廷에 펼쳐놓고, 이하는 저자에 펼쳐놓는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於公伯寮 : 저본에는 下句에 붙어있으나 독해의 편의를 위해 위치를 이곳으로 옮겼음을 밝혀둔다.
역주2 (報)[服] : 저본에는 ‘報’로 되어있으나, 注에 의거하여 ‘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살펴보건대 ‘十二’는 ‘十三’의 잘못이다.”라고 한 것에 의거해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協日 : 天干과 地支가 相合하는 날로 刑殺하기에 좋은 날이다. 古代에는 이날을 吉日로 여겨 罪人을 이날에 處刑하였다. 《周禮注疏》 참조.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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