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 : 云‘羿 有窮國之君’者, 羿居窮石之地, 故以窮爲國號,
孔注尙書云 “羿, 諸侯名.” 杜注左傳云 “羿, 有窮君之號” 則與孔不同也.
說文云 “羿, 帝嚳射官也” 賈逵云 “羿之先祖, 世爲先王射官, 故帝嚳賜羿弓矢, 使司射”
淮南子云 “堯時十日竝
堯使羿射九日而落之” 楚辭天問云 “羿焉彃日, 烏解羽.” 歸藏易亦云 “羿彃十日”
此三者, 言雖不經, 難以取信, 要言帝嚳時有羿, 堯時亦有羿,
襄四年左傳曰 “昔有夏之方衰也, 后羿自鉏遷於窮石, 因夏民以代夏政”
杜注云 “禹孫大康淫放失國, 夏人立其弟仲康, 仲康亦微弱,
仲康卒, 子相立, 羿遂代相, 號曰有窮” 是也.
云‘其臣寒浞殺之 因其室而生奡’者, 傳又曰 “寒浞, 伯明氏之讒子弟也,
伯明后寒棄之, 夷羿收之, 信而使之, 以爲己相.
浞行媚于內, 而施賂于外, 愚弄其民, 而虞羿于田,
之詐慝, 以取其國家, 內外咸服.
云‘奡多力 能陸地行舟’者, 以此文云奡盪舟, 盪訓推也,
云‘爲夏后少康所殺’者, 哀元年左傳曰 “昔有過澆殺斟灌, 以伐斟鄩, 滅夏后相,
虞思於是妻之以二姚, 而邑諸綸, 有田一成, 有衆一旅.
能布其德, 而兆其謀, 以收夏衆, 撫其官職, 使女艾諜澆, 使季杼誘豷, 遂滅過‧戈, 復禹之績” 是也.
如彼傳文, 當是羿逐出后相, 乃自立爲天子, 相依斟灌‧斟鄩, 夏祚猶尙未滅, 蓋與羿竝稱王也.
及寒浞殺羿, 因羿室而生澆, 澆已長大, 自能用師, 始滅后相.
少康生杼, 杼又年長, 已堪誘豷, 方始滅浞而立少康.
計大康失邦, 及少康紹國, 向有百載, 乃滅有窮.
而夏本紀云 “仲康崩, 子相立. 相崩, 子少康立.” 都不言羿‧浞之事, 是馬遷之疎也.
疏
○정의왈正義曰 : 이 장章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천賤하게 여기고 덕德이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南宮适] 노魯나라 대부大夫 남궁경숙南宮敬叔이다.
[問於孔子曰 羿善射 奡盪舟 俱不得其死然 禹稷躬稼而有天下] 예羿는 궁窮나라의 임금이다.
활을 잘 쏘았으므로 하夏나라 임금 상相의 왕위王位를 찬탈簒奪하였는데, 그 신하 한착寒浞이 예羿를 살해殺害하였다.
탕盪은 추推(밂)이니, 육지에서 배를 밀고 다닐 정도로 힘이 세었으나, 하夏나라 임금 소강少康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우禹가 구혁溝洫에 힘을 다하여 홍수洪水의 해害를 제거하니 백성들이 곡식을 먹게 되었다.
이름은 기棄인데 주周나라의 시조始祖로 백곡百穀의 씨앗을 뿌렸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몸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우직궁가禹稷躬稼’라고 한 것이다.
우禹는 순舜의 선위禪位를 받고, 직稷은 그 후손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에 이르러 모두 천하天下를 통치하는 왕王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유천하야而有天下也’라고 한 것이다.
[夫子不答] 남궁괄南宮适의 생각은 우禹와 직稷을 공자孔子에 빗대고자 한 것인데, 공자孔子는 겸손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子曰 君子哉 若人 尙德哉 若人] 그가 오奡와 예羿의 불의不義를 천하게 여기고 우禹와 직稷의 유덕有德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를 아름답게 여기시어 “군자君子로다.
疏
○정의왈正義曰 : [羿 有窮國之君] 예羿가 궁석窮石이란 땅에 살았기 때문에 궁窮을 국호國號로 삼은 것이다.
〈궁窮에〉 ‘유有’字를 붙인 것은 〈주周나라를〉 ‘유주有周’라 하고, 〈하夏나라를〉 ‘유하有夏’라고 하는 것과 같다.
궁窮나라 임금을 ‘예羿’라 하였으니, 예羿는 바로 궁窮나라 임금의 명호名號(명칭)이다.
《상서尙書》의 공안국孔安國 주注에는 “예羿는 제후諸侯의 명호名號이다.”라고 하였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두예杜預 주注에는 “예羿는 유궁국有窮國 임금의 명호名號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곳의 공안국孔安國의 설說과 같지 않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예羿는 제곡帝嚳의 사관射官이다.”라고 하였는데, 가규賈逵는 “예羿의 선조先祖가 대대로 선왕先王의 사관射官이었기 때문에 제곡帝嚳이 예羿에게 궁시弓矢를 주어 활 쏘는 일을 맡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 〈본경훈本經訓〉에 “제요帝堯 때에 열 개의 해가 동시에 뜨니, 제요帝堯가 예羿를 시켜 아홉 개의 해를 쏘아 떨어뜨리게 하였다.”라고 하였고, 《초사楚辭》 〈천문天問〉에 “예羿가 해를 쏘니, 까마귀의 깃이 떨어졌다.”라고 하였고, 《귀장역歸藏易》에도 “예羿가 열 개의 해를 활로 쏘았다.”라고 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필彃은 활을 쏨이다.”라고 하였다.
이 세 책의 기록은 말이 황당하여 믿을 수 없으나, 요컨대 제곡帝嚳 때에도 예羿가 있었고, 제요帝堯 때에도 예羿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예羿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이르는 칭호稱號이니 다시 사람의 이름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예羿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양공襄公 4년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옛날 하夏나라가 쇠락衰落할 때에 후예后羿가 서鉏에서 궁석窮石으로 옮겨 와서 하夏나라 백성에 의지해 〈하夏나라를 무너뜨리고〉 정권政權을 잡았다.”라고 하였는데,
두예杜預의 주注에 “우왕禹王의 손자 태강太康이 음란하고 방탕하여 나라를 잃으니, 하夏나라 사람들이 그 아우 중강仲康을 임금으로 세웠으나, 중강仲康 역시 미약微弱하였다.
중강仲康이 죽고 그 아들 상相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예羿가 드디어 상相을 죽이고 대신 임금이 되어 국호國號를 ‘유궁有窮’이라 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其臣寒浞殺之 因其室而生奡]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또 “한착寒浞은 백명씨伯明氏의 간사奸邪한 자식이다.
한국寒國의 임금 백명伯明이 그를 버렸는데 후예后羿가 그를 거두어 길러, 믿고서 부려 자기의 승상丞相으로 삼았다.
한착寒浞은 안으로는 궁중宮中의 여인女人들에게 아첨하고, 밖으로는 관리官吏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백성을 우롱愚弄하고 후예后羿를 사냥의 즐거움에 빠지게 하고서 조정朝廷에 사특邪慝한 무리들을 심어 그 국가國家를 탈취奪取하니 안팎이 모두 복종服從하였다.
그런데도 후예后羿는 여전히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사냥에서 돌아올 때에 가중家衆이 살해殺害하여 삶았다.
한착寒浞은 후예后羿의 아내를 취取하여 요澆와 희豷를 낳았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성聲이 변하여 글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곳과 이곳의 글자가 같지 않다.
[奡多力 能陸地行舟] 이 글에 말한 ‘오탕주奡盪舟’의 ‘탕盪’은 훈訓이 ‘추推’이다.
그러므로 힘이 세어 육지에서 배를 밀고 다닌 것을 알 수 있다.
[爲夏后少康所殺] 애공哀公 원년元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옛날에 과국過國의 요澆가 짐관斟灌을 죽이고서 짐심斟鄩을 공격하여 하후夏后(夏나라 임금) 상相을 멸망시켰다.
이때 하후夏后 상相의 아내 후민后緡이 임신 중이었는데 수챗구멍으로 도망쳐 나와 잉仍나라로 가서 소강少康을 낳았다.
뒤에 소강少康이 잉仍나라의 목정牧正이 되어 요澆를 해독害毒으로 여겨 경계하니, 요澆가 그 신하 초椒를 보내어 소강少康을 잡아오게 하였다.
그러자 소강少康은 우虞나라로 도망가서 우虞나라의 포정庖正(廚房長)이 되어 그 위해危害를 면하였다.
우虞나라 임금 사思는 두 딸을 그의 아내로 주고서 윤綸을 봉읍封邑으로 주니, 소강少康은 토지土地 1성成(사방 1리里)과 민중民衆 1여旅(500人)를 갖게 되었다.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고 비로소 하夏나라를 회복恢復할 계획을 세워 하夏나라 유민遺民들을 불러 모으고 관직官職에 있는 자들을 위무慰撫하는 한편 여애女艾를 간첩間諜으로 보내어 요澆의 동정을 살피게 하고 계저季杼를 보내어 요澆의 아우 희豷를 유인하게 하여 마침내 과국過國과 과국戈國을 멸하고서 우왕禹王의 업적業績(領土)을 수복收復하였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과過는 요澆의 나라이고, 과戈는 희豷의 나라이다.
저 전문傳文대로라면 당시에 예羿가 하후夏后 상相을 축출하고서 스스로 천자天子가 되었으나, 상相이 짐관斟灌과 짐심斟鄩에 의지하여 하夏나라의 국운國運을 이어갔으니, 대개 예羿와 함께 나란히 왕王을 칭하였을 것이다.
한착寒浞이 예羿를 죽이고서 그 아내를 취하여 요澆를 낳았고, 요澆가 장성하여 스스로 군대를 사용해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어서야 비로소 하후夏后 상相을 격멸擊滅하였다.
소강少康이 저杼를 낳고, 저杼가 또 장성하여 희豷를 유인하는 일을 감당할 만하게 된 뒤에 비로소 한착寒浞을 격멸擊滅하고서 소강少康을 세웠다.
태강太康이 나라를 잃은 때로부터 소강少康이 나라를 회복한 때까지를 계산해보면 100년이 지나서야 유궁有窮을 격멸擊滅한 것이다.
그런데 《사기史記》 〈하본기夏本紀〉에는 “중강仲康이 붕崩하자, 아들 상相이 즉위卽位하고, 상相이 붕崩하자 아들 소강少康이 즉위하였다.”라고 하였고, 예羿와 한착寒浞의 일을 전혀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마천司馬遷이 소루疏陋(見聞이 넓지 않음)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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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 : [禹盡力於溝洫] 《논어論語》 〈태백泰伯〉篇의 글이다.
[稷播百穀] 《서경書經》 〈순전舜典〉의 글이다.
또 〈익직益稷〉에 “후직后稷과 함께 파종하여, 백성들이 먹거리를 얻기 어려운 곳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과 물을 터 어별魚鼈을 잡아 선식鮮食(날로 먹음)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있는 것을 없는 곳으로 옮기고 저축하고 있는 물건을 교역交易하도록 권면하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괄하여 ‘몸소 농사를 지었다.’라고 한 것이다.
[禹及其身 稷及後世 皆王] 우禹는 순舜의 선양禪讓을 받았으니 자신의 대代에 미쳐 천자天子가 된 것이고, 후직后稷은 15세世 뒤에 문왕文王에 이르러 천명天命을 받았고, 무왕武王이 상주商紂를 주벌誅伐하였으니 후세後世에 미쳐 왕王이 된 것이다.
모두 왕王이 되었다는 것은 천하天下를 소유所有하여 왕王이 되었다는 것이다.
[适意欲以禹稷比孔子] 공자孔子도 도덕道德을 부지런히 실행하셨으니, 공자 또한 왕王이 되어 천하를 소유하심이 마땅하다는 말이다.
공자孔子께서는 겸손한 덕을 지니셨으므로 감히 자신을 우禹와 직稷에 견줄 수 없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