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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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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子曰
於二代 郁郁乎文哉하니 吾從周호리라
[注]孔曰 監 視也
言周文章備於二代하니 當從之
[疏]‘子曰’至‘從周’
○正義曰:此章言周之禮文, 備也.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者, 監, 視也. 二代, 謂夏‧商.
郁郁, 文章貌, 言以今周代之禮法文章, 迴視夏‧商二代, 則周代郁郁乎有文章哉.
‘吾從周’者, 言周之文章備於二代, 故從而行之也.


께서 말씀하셨다.
나라의 〈예악제도禮樂制度를〉 이대二代()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성대하게 문장文章(文物制度)이 갖추어졌으니, 나는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겠다.”
공왈孔曰:은 봄이다.
나라 문장文章이대二代보다 갖추어졌으니, 마땅히 나라의 문장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의 [子曰]에서 [從周]까지
○正義曰:이 장은 나라의 예문禮文(예악제도)이 〈이대二代의 예문보다〉 유독 구비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周監於二代 郁郁乎文哉] 은 봄이고, 이대二代을 이른다.
욱욱郁郁문장文章이 성대한 모양이니, 지금 주나라의 예법과 문장을 가지고 이대二代의 〈예법과 문장을〉 돌아보면 주대周代의 제도가 성대하게 문장文章이 있다는 말이다.
[吾從周] 주나라의 문장이 이대二代보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제도를〉 따라 행하겠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 皇侃은 監을 比視(비교)의 뜻으로 풀었다. 《論語義疏》에 “監은 비교함이다.……周代의 제도를 夏‧商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주나라의 문장이 가장 분명하게 完備되었다는 말이다.[監 視也……言以周世比視於夏商 則周家文章 最著明大備也]”라고 하였다. 이 說을 따라 ‘監’을 ‘비교’로 번역하였다.
역주2 (猶)[獨] : 저본에는 ‘猶’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浦鏜이 ‘猶는 獨이 되어야 하니, 誤字이다.’라고 했다.” 한 것에 의거하여 ‘獨’으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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