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疏]‘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
’
此章言君子若博學於先王之遺文, 復用禮以自檢約, 則不違道也.
“군자가 〈선왕先王의〉 유문遺文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자신을 약속約束(단속)한다면 도道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注
정왈鄭曰:불반弗畔은 도道에 위배되지 않음이다.
疏
경經의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이 장은 군자가 선왕의 유문遺文을 널리 배우고서 다시 예로써 자신을 점검하고 단속한다면 도道에 위배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