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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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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子曰
君子博學於이요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ㄴ저
[注]鄭曰 弗畔 不違道
[疏]‘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
○正義曰:畔, 違也.
此章言君子若博學於先王之遺文, 復用禮以自檢約, 則不違道也.


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선왕先王의〉 유문遺文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자신을 약속約束(단속)한다면 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정왈鄭曰:불반弗畔에 위배되지 않음이다.
의 [子曰 君子博學於文 約之以禮 亦可以弗畔矣夫]
○正義曰:위반違反이다.
이 장은 군자가 선왕의 유문遺文을 널리 배우고서 다시 예로써 자신을 점검하고 단속한다면 에 위배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先王이 남긴 詩文 및 禮樂制度를 이른다.
역주2 (乎)[夫] : 저본에는 ‘乎’로 되어있으나, 經文에 의거해 ‘夫’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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