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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2)

논어주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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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仲弓爲季氏宰하야 問政한대 子曰
先有司하며
[注]王曰 言爲政當先任有司하고 而後責其事
赦小過하며 擧賢才니라
焉知賢才而擧之리잇고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注]孔曰 女所不知者 人將自擧其所知 則賢才無遺리라
[疏]‘仲弓’至‘舍諸’
○正義曰 : 此章言政在擧賢也.
‘仲弓爲季氏宰 問政’者, 冉雍爲季氏家宰, 而問政於夫子也.
‘子曰 先有司 赦小過 擧賢才’者, 有司, 屬吏也.
言爲政當先委任屬吏, 各有所司, 而後責其成事.
赦放小過, 寬則得衆也.
擧用賢才, 使官得其人, 野無遺逸, 是政之善也.
‘曰 焉知賢才而擧之’者, 仲弓聞使擧賢, 意言賢才難可知,
故復問曰 “安知賢才而得擧用之也.”
‘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者, 舍, 置也. 諸, 之也.
夫子敎之曰 “但擧女之所知. 女所不知, 人將自擧之, 其肯置之而不擧乎.”
旣各擧其所知, 則賢才無遺.


중궁仲弓계씨季氏가 되어 정치를 묻자, 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유사有司에게 맡기며,
왕왈王曰 : 정치를 함에는 응당 먼저 유사有司에게 맡긴 뒤에 그 일의 〈성공을〉 책임 지워야 함을 말한 것이다.
작은 허물을 용서하며, 현재賢才를 등용해야 한다.”
중궁仲弓이〉 말하였다.
현재賢才를 어떻게 알아서 등용하겠습니까?”
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는 자를 등용하면 네가 모르는 자를 사람들이 어찌 버려두겠느냐?”
공왈孔曰 : 〈네가 아는 자를 등용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이 장차 스스로 천거할 것이니,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아는 자를 천거하면 버려진 현재賢才가 없을 것이다.
의 [仲弓]에서 [舍諸]까지
정의왈正義曰 : 이 은 정치는 현재賢才를 등용함에 달렸음을 말한 것이다.
[仲弓爲季氏宰 問政] 염옹冉雍계씨季氏가재家宰가 되어 부자夫子께 정치를 물은 것이다.
[子曰 先有司 赦小過 擧賢才] 유사有司속리屬吏(部下 관리官吏)이다.
정치를 함에는 응당 속리屬吏에게 먼저 위임委任하여 각각 맡은 일이 있게 한 뒤에 그 일의 성공을 책임 지워야 한다.
작은 허물을 용서하여 석방釋放하는 관대寬大한 정치를 하면 대중의 마음을 얻는다.
현재賢才를 등용하여 관직에 합당한 사람을 얻고, 초야草野에 버려진 현자賢者가 없게 하는 것이 훌륭한 정치라는 말이다.
[曰 焉知賢才而擧之] 중궁仲弓현재賢才를 등용하라고 하신 〈부자夫子의〉 말씀을 듣고는 현재賢才를 두루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어떻게 현재賢才를 알아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曰 擧爾所知 爾所不知 人其舍諸] 는 버림이고, 이다.
부자夫子께서 “다만 네가 아는 자만 등용하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장차 스스로 천거할 것이니, 어찌 버려두고서 천거하지 않으려 하겠느냐?”라고 가르치셨다.
각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천거한다면 버려진 현재賢才가 없을 것이다.


역주
역주1 [之各擧]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皇本에는 ‘擧’ 아래에 ‘之各擧’ 3자가 있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偏)[徧] : 저본에는 ‘偏’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을 참조하여 ‘徧’으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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