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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注疏(1)

논어주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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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哀公於宰我한대 宰我對曰
夏后氏以松하고 殷人以栢하고 周人以栗하니 曰使民戰栗이니이다
[注]孔曰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이라 宰我不本其意하고 妄爲之說하야 因周用栗하야 便云使民戰栗이라하니라
子聞之하시고
成事不說하며
[注]包曰 事已成하니 不可復解說이라
遂事不諫하며
[注]包曰 事已遂하니 不可復諫止
旣往不咎로다
[注]包曰 事已往하니 不可復追咎
孔子非宰我
故歷言此三者하사 欲使愼其後시니라
[疏]‘哀公’至‘不咎’
○正義曰:此章明立社所用木也.
‘哀公問社於宰我’者, 哀公, 魯君也.
社, 五土之神也.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木. 哀公未知其禮, 故問於弟子宰我也.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曰使民戰栗’者, 三代立社, 各以其土所宜木, 故宰我擧之以對哀公也.
但宰我不本其土宜之意, 因周用栗, 便妄爲之說曰 “周人以栗者, 欲使其民戰栗故也.”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者, 孔子聞宰我對哀公使民戰栗, 知其虛妄, 無如之何.
故曰 “事已成, 不可復解說也, 事已遂, 不可復諫止也, 事已往, 不可復追咎也.”
歷言此三者, 以非之, 欲使愼其後也.
[疏]注 ‘孔曰’至‘戰栗’
○正義曰:云 ‘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者, 以社者, 五土之摠神, 故凡建邦立國, 必立社也.
夏都安邑宜松, 殷都亳宜栢, 周都豐鎬宜栗,
是各以其土所宜木也, 謂用其木以爲社主.
以爲 “哀公問主於宰我.” 先儒或以爲宗廟主者, 杜元凱‧何休用之以解春秋, 以爲宗廟主.
今所不取.


애공哀公재아宰我에게 에 대해 묻자, 재아가 대답하였다.
하후씨夏后氏는 소나무를 사용하고, 은인殷人은 측백나무를 사용하고, 주인周人은 밤나무를 사용하였으니, 〈밤나무를 사용한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전율戰慄(두려워 떪)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왈孔曰:무릇 나라를 세우고 사묘社廟를 세울 때에 각각 그 토양土壤에 맞는 나무로써 〈신주神主를 만들었다.〉 재아가 그 본의를 따져보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서, 나라가 율목栗木을 사용한 것을 계기로 갑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였다.
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루어진 일이라 다시 해설할 수 없으며,
포왈包曰: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시 해설할 수 없다는 말이다.
완수된 일이라 다시 간할 수 없으며,
포왈包曰:일이 이미 완수되었으니, 다시 간하여 막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이미 지난 일이라 다시 추구追咎할 수 없다.”
포왈包曰:일이 이미 지났으니 다시 추구追咎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공자孔子께서는 재아宰我를 옳지 않게 여기셨다.
그러므로 차례로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시어 그로 하여금 앞으로 조심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의 [哀公]에서 [不咎]까지
○正義曰:이 장은 사묘社廟(토지신土地神을 제사하는 사당)를 세울 때 신주로 사용한 나무를 밝힌 것이다.
[哀公問社於宰我] 애공哀公나라 임금이다.
오방토五方土이다.
무릇 나라를 세우고 사묘社廟를 세울 때 각각 그 토양土壤에 맞는 나무로써 〈신주를 만들었다.〉 애공은 그 예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자孔子의 제자 재아宰我에게 물은 것이다.
[宰我對曰 夏后氏以松 殷人以栢 周人以栗 曰使民戰栗] 삼대三代()는 사묘社廟를 세울 때 각각 그 토양에 맞는 나무로써 신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아가 이를 들어 애공에게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재아는 그 토양에 맞는 나무로써 신주를 만든 본의는 따져보지도 않고서 나라가 율목栗木을 사용한 것을 계기로 갑자기 함부로 “주나라가 율목栗木을 사용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율戰慄(두려워 떪)하게 하려는 까닭이었다.”고 말한 것이다.
[子聞之曰 成事不說 遂事不諫 旣往不咎] 공자께서 재아가 애공에게 ‘사민전율使民戰栗’로 대답하였다는 말을 들으시고서, 그 말이 허망虛妄(근거 없는 망언妄言)이라는 것을 아셨으나 어찌할 수가 없으셨다.
그러므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다시 해설할 수 없고, 일이 이미 완수되었으니 다시 간하여 막을 수 없고, 일이 이미 지났으니 다시 추구追咎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차례로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으로 재아를 나무라서 그로 하여금 앞으로 조심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의 [孔曰]에서 [戰栗]까지
○正義曰:[凡建邦立社 各以其土所宜之木] 오방토五方土를 모두 관리하는 이기 때문에 무릇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사묘社廟를 세웠다.
나라의 국도國都 안읍安邑은 그 토양이 소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고, 나라 국도 은 그 토양이 측백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고, 나라 국도 는 밤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였다.
이는 각각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사용한 것이니, 그 나무를 사용해 사주社主를 만든 것을 이른다.
장우張禹포함包咸주씨周氏 등은 “애공문주어재아哀公問主於宰我(애공이 재아에게 신주神主를 물었다.)”라 하였고, 선유先儒구해舊解에도 혹 “종묘주宗廟主”라고 한 이 있기 때문에 두원개杜元凱하휴何休가 그 설을 채용해 《춘추春秋》를 해석하면서 ‘종묘주宗廟主’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邢昺)는 이 설을 취하지 않는다.


역주
역주1 問社 : 社主(社神, 즉 土地神의 神主)를 무슨 나무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물은 것이다.
역주2 張包周(本)[等]……先儒或以爲宗廟主 : 《論語》의 ‘哀公問社於宰我’가 《春秋左氏傳》에는 ‘哀公問主於宰我’라 하여 ‘社’가 ‘主’로 되어있다. 《춘추좌씨전》 文公 2년 經의 “作僖公主” 疏에 “《논어》의 ‘哀公問主於宰我’에 대해……先儒의 舊解에 혹 宗廟主라고 한 설이 있기 때문에 杜預가 그 설을 따다 쓴 것이다.……張禹‧包咸‧周氏 등도 모두 ‘宗廟主’라고 하였기 때문에 두예가 그 설을 따다 쓴 것이다.[論語哀公問社於宰我……先儒舊解 或有以爲宗廟主者 故杜依用之……以張包周等幷爲廟主 故杜所依用]”라고 하였다. 何休의 해석은 《春秋公羊傳》 문공 2년 經의 “作僖公主” 疏에 보인다. 張禹‧包咸‧周氏는 본서 卷頭의 〈論語注疏解經序 序解〉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3 (本)[等] : 저본에는 ‘本’으로 되어있으나, 《春秋左氏傳》 疏에 의거하여 ‘等’으로 바로잡았다.

논어주소(1) 책은 2021.08.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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