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時人多言孔子知禮하니 或人以爲知禮者는 不當復問이라
疏
‘每事問’者, 言太廟之中, 禮器之屬, 每事輒問於
也.
‘或曰 孰謂鄹人之子 知禮乎 入太廟 每事問’者, 孰, 誰也, 鄹人, 魯鄹邑大夫孔子父叔梁紇也.
時人多言孔子知禮, 或人以爲, 知禮者不當復問, 何爲入太廟, 而每事問乎.
‘子聞之曰 是禮也’者, 孔子聞或人之譏, 乃言其問之意, 以宗廟之禮, 當須重愼, 不可輕言,
疏
○正義曰:云 ‘太廟 周公廟’者, 文十三年公羊傳曰 “周公稱太廟, 魯公稱世室, 群公稱宮.”
云 ‘孔子仕魯’者, 史記孔子世家云 “孔子貧且賤,
及長, 嘗爲季氏吏,
, 嘗爲
, 而畜蕃息, 由是, 爲司空.
由中都宰, 爲司空, 由司空, 爲大司寇, 攝相事.” 是仕魯.
疏
○正義曰:云 ‘鄹 孔子父叔梁紇所治邑’者, 古謂大夫守邑者, 以邑冠之, 呼爲某人.
左傳成二年云 “新築人仲叔于奚.” 杜注云 “于奚, 守新築大夫.” 卽此類也.
注
공자께서 노나라에 벼슬하시어 노나라가 주공의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를 도우신 것이다.
“누가 추인鄹人의 아들을 예禮를 안다고 하는가?
注
공왈孔曰:추鄹는 공자孔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이 다스리던 읍邑이다.
당시에 공자를 일러 예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 혹인或人이 “예를 아는 자는 응당 다시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꼬아 말한 것이다.
注
공왈孔曰:비록 알더라도 응당 다시 물어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삼가는 것이다.
疏
○正義曰:이 장은 부자夫子께서 예禮를 삼가신 것을 말한 것이다.
공자께서 노魯나라에 벼슬하시어, 노나라가 주공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도우셨다.
[每事問] 태묘 안의 예기禮器 등에 대해 일마다 번번이 영장令長에게 물으신 것이다.
[或曰 孰謂鄹人之子 知禮乎 入太廟 每事問] 숙孰은 수誰(누구)이고, 추인鄹人은 노나라 추읍鄹邑의 대부를 지낸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을 이른다.
어떤 사람이 “누가 추읍 대부의 아들을 일러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느냐.”고 한 것이다.
당시에 공자를 일러 예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니, 혹인或人이 “예를 아는 사람은 응당 다시 묻지 않을 것인데, 어째서 태묘에 들어와 일마다 묻느냐?”고 한 것이다.
그의 생각에는 공자가 예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다.
[子聞之曰 是禮也] 공자께서 혹인의 비꼬는 말을 들으시고서, 곧 일마다 물으신 뜻을 말씀하시어, “종묘의 예는 모름지기 신중해야 하고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된다.
비록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다시 물어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삼감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疏
○正義曰:[太廟 周公廟] 문공文公 13년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주공周公의 묘廟를 태묘太廟라 칭하고, 노공魯公(伯禽)의 묘를 세실世室이라 칭하고, 군공群公의 묘를 궁宮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孔子仕魯]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 “공자가 소년기에는 생활이 빈궁하고 신분이 비천하였다.
성장한 뒤에 계씨季氏의 위리委吏가 되셨을 때는 요량料量이 공평하고, 사직리司職吏가 되셨을 때는 가축이 번식하니, 이로 인해 사공司空이 되셨다.
그 뒤에 정공定公이 공자를 중도中都의 읍재邑宰로 삼으니, 1년 만에 사방이 모두 공자들 본받았다.
중도中都의 읍재邑宰에서 승진하여 사공司空이 되고, 사공司空에서 승진하여 대사구大司寇가 되어 재상宰相의 일을 대리代理하셨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노魯나라에 벼슬하신 것이다.
이로 인해 〈태묘에 들어가서〉 제사를 돕는 〈반열에〉 참여하신 것이다.
疏
○正義曰:[鄹 孔子父叔梁紇所治邑] 옛날에 읍邑을 지키는 대부를 지칭할 때, 읍명邑名을 위에 붙여 모인某人이라고 호칭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추인흘鄹人紇”이라고 칭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자를 “추인鄹人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2년에 “신축인중숙우해新築人仲叔于奚”라는 말이 보이는데, 두예杜預의 주注에 “우해于奚는 신축新築을 지키는 대부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유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