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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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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曾子[ㅣ] 曰 可以託六尺之孤며(ㅣ며) 可以寄百里之命이오 臨大節而不可奪也ㅣ면 君子人與 君子人也ㅣ니라
其才 可以輔幼君, 攝國政이요 其節 至於死生之際而不可奪이면 可謂君子矣 疑辭 決辭 設爲問答 所以深著其必然也니라 ○ 程子曰 節操如是 可謂君子矣니라


[James Legge] The philosopher Tsang said, “Suppose that there is an individual who can be entrusted with the charge of a young orphan prince, and can be commissioned with authority over a state of a hundred lî, and whom no emergency however great can drive from his principles:-- is such a man a superior man? He is a superior man indeed.”
6.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육척(六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만하고, 제후국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탁할 만하며, 중대한 일에 임하였을 때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君子)다운 사람인가? 군자(君子)다운 사람이다.”



논어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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