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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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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柳下惠 爲士師야 三黜이어[이] 曰 子[ㅣ] 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이면 焉往而不三黜이며 枉道而事人이면 何必去父母之邦이리오
士師 獄官이라 退也 柳下惠三黜不去하고 而其辭氣雍容 如此하니 可謂和矣이나 其不能枉道之意 則有確乎不可拔者하니 是則所謂必以其道而不自失焉者也니라 ○ 胡氏曰 此必有孔子斷之之言而亡之矣로다


[James Legge] Hûi of Liû-hsiâ, being chief criminal judge, was thrice dismissed from his office. Some one said to him, “Is it not yet time for you, sir, to leave this?” He replied, “Serving men in an upright way, where shall I go to, and not experience such a thrice-repeated dismissal? If I choose to serve men in a crooked way, what necessity is there for me to leave the country of my parents?”
2. 유하혜(柳下惠)가 사법관인 사사(士師)가 되어 세 번 내침을 당하자, 혹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아직 떠날 만하지 않은가?” 유하혜(柳下惠)가 대답하였다. “도(道)를 곧게 하여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세 번 내침을 당하지 않겠으며, 도(道)를 굽혀 사람을 섬긴다면 어찌 부모(父母)의 나라[故國]를 떠날 필요가 있겠는가?”



논어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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