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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集註

논어집주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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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凡二十六章이라 通前篇末二章하여 皆論禮樂之事하니라
1. 孔子 謂季氏샤 八佾[로] 舞於庭니 是可忍也ㅣ온 孰不可忍也ㅣ리오
季氏 魯大夫季孫氏也 舞列也 天子八이요 諸侯六이요 大夫四 士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或曰 每佾八人이라하니 未詳孰是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禮樂하니 孔子言 其此事 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리오하시니라 或曰 忍 容忍也라하니 蓋深疾之之辭 ○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하여 降殺以兩而已 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爲政 先正禮樂하시니 則季氏之罪 不容誅矣니라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 不敢須臾處 不忍故也어늘 而季氏忍此矣 則雖弑父與君이라도 亦何所憚而不爲乎리오


[James Legge] Confucius said of the head of the Chî family, who had eight rows of pantomimes in his area, “If he can bear to do this, what may he not bear to do?”
팔일(八佾)은 악무(樂舞)의 이름인데, 이 편은 예(禮)‧악(樂)에 관한 일을 논하였다.
1.공자(孔子)께서 계씨(季氏)를 평하여 말씀하셨다. “천자(天子)의 춤인 ‘팔일무(八佾舞)’를 대부(大夫)의 뜰에서 추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논어집주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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