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凡二十六章이라 通前篇末二章하여 皆論禮樂之事하니라
1. 孔子ㅣ 謂季氏샤 八佾[로] 舞於庭니 是可忍也ㅣ온 孰不可忍也ㅣ리오
注
季氏는 魯大夫季孫氏也라 佾은 舞列也니 天子八이요 諸侯六이요 大夫四요 士二며 每佾人數는 如其佾數라 或曰 每佾八人이라하니 未詳孰是라 季氏以大夫而僭用天子之禮樂하니 孔子言 其此事를 尙忍爲之면 則何事不可忍爲리오하시니라 或曰 忍은 容忍也라하니 蓋深疾之之辭라 ○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하여 降殺以兩而已라 故로 兩之間에 不可以毫髮僭差也라 孔子爲政에 先正禮樂하시니 則季氏之罪는 不容誅矣니라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에 不敢須臾處는 不忍故也어늘 而季氏忍此矣면 則雖弑父與君이라도 亦何所憚而不爲乎리오
[James Legge] Confucius said of the head of the Chî family, who had eight rows of pantomimes in his area, “If he can bear to do this, what may he not bear to do?”
팔일(八佾)은 악무(樂舞)의 이름인데, 이 편은 예(禮)‧악(樂)에 관한 일을 논하였다.
1.공자(孔子)께서 계씨(季氏)를 평하여 말씀하셨다. “천자(天子)의 춤인 ‘팔일무(八佾舞)’를 대부(大夫)의 뜰에서 추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